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개발행위 가능 여부 질의(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
- 번호
- 1937416
- 작성일 :
- 2007-03-08 14:03
- 작성자
- 김광석
- 조회수 :
- 875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위민 행정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가 사업 확장으로 귀관내 사천읍 사주리 165 번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데 위 장소에 개발행위 가능여부 및 개발행위가 가능 하다면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 허가가 가능 한지를 질의 드리오니 상세히 안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3-14 16:58:00.0
- 작성자
- 도시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천읍 사주리 165번지상에 개발행위 가능여부 및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써, 질의하신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호 별표 27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계획중이신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은 「농지법 시행령」제4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민원담당(055-830-459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