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공무원의 답변
- 번호
- 1937375
- 작성일 :
- 2007-02-07 21:08
- 작성자
- 정희섭
- 조회수 :
- 928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2007.1.27일 및 2.1일 두차례에 걸쳐서 죽림동 구거훼손 문제로 진정을 하였으나
상투적인 말투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재 건의합니다
1. 죽림동268-1번지상의 개발행위허가는 저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허가 받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도시과 담당직원도 현장에 왔다 갔음), 답변내용을 보면 변경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책임있는 분께서 현장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과 담당직원은 용도변경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현지에 와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아무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하여 수로단면 부족으로 인근 주택이나, 농경지가 침수된다면 되겠습니까
3. 그리고 본 민원대상 구거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현지에 와 보면 집수구역이
상당히 넓고, 유로연장이 아주 길게 되어 있어 현 단면으로는 우수기 집중호우 등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그리고, 위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면과, 소하천지정 도면을 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복사를 해줄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5. 저는 사천시 열린시장실의 답변내용을 보면무책임하고, 겉핧기식 답변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2-14 13:04:00.0
- 작성자
- 도시계획담당, 하천담당
귀하께서 민원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2007.2.13일자 현 구거의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 하였으며,
본 구거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의 원활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수구역 및 유로연장등에 대한 통수단면 계상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개발행위허가건에 대하여 현황과 허가된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기의 계산수치등을 감안하여 설계변경토록 지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하천정비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소하천”이라 함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역은 우리시에서 소하천정비법령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세천임을 알려드립니다.
소하천 지정 도면을 열람코자 하신다면 건설과 하천담당(055-830-4536)으로 방문 또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