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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공무원의 답변

번호
1937375
작성일 :
2007-02-07 21:08
작성자
정희섭
조회수 :
928

[답변]

작성일
2007-02-14 13:04:00.0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하천담당
귀하께서 민원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2007.2.13일자 현 구거의 정확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 하였으며,

본 구거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의 원활한 배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수구역 및 유로연장등에 대한 통수단면 계상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본 개발행위허가건에 대하여 현황과 허가된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기의 계산수치등을 감안하여 설계변경토록 지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소하천정비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소하천”이라 함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 평균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역은 우리시에서 소하천정비법령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세천임을 알려드립니다.

소하천 지정 도면을 열람코자 하신다면 건설과 하천담당(055-830-4536)으로 방문 또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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