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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수산자원보호구역관련.....

번호
1937371
작성일 :
2007-02-05 15:02
작성자
강석영
조회수 :
711

[답변]

작성일
2007-02-07 09:59:00.0
작성자
연안관리담당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우리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조정) 사항을 문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조정)은 2004년도 해양수산부(용역: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서포면 내구리, 다평리, 구평리, 선전리, 자혜리, 비토리의 육지부분과 이들 지역 지선의 해면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육지부는 22.14㎢, 해면부는 46.8㎢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용역 결과 해면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대로 존치되고 육지부는  22.14㎢중 15.33㎢는 해제(69.2%)되고 6.81㎢는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해제구역은 비토해양예술랜드계획이 있는 비토리를 완전해제 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육지부는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는 존치하고 그 외 구역은 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방안 연구 용역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조정) 예상지역 도면은 우리시 해양수산과(830-42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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