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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소하천 부지 원상복구 요청(개인이 불법으로 점용한 부지)

번호
1937353
작성일 :
2007-01-29 20:53
작성자
하병수
조회수 :
743

[답변]

작성일
2007-02-01 15:32:00.0
작성자
농업기반담당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사천시 죽림동 1051-3번지 농림부 구거부지를 인근에 위치한 269-2번지와 3번지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점용하여 배수기능을 방해한다고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경계측량을 완료한 표식을 근거해 보면 인근 구거 및 측구일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경계부지내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사유지가 사실상 농업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임의로 이를 훼손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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