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소하천 부지 원상복구 요청(개인이 불법으로 점용한 부지)
- 번호
- 1937353
- 작성일 :
- 2007-01-29 20:53
- 작성자
- 하병수
- 조회수 :
- 743
시민의 안녕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수영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죽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하병수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1513번에 대하여 반박합니다.제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차장부지로 토목공사허가를 득하고 옹벽기초공사를 하려다보니 구거옆 여관주인이 공사를 못하도록 위력을 가하여 이유를 물어보니 서로의 부지사이에 구거가 있는데(소하천이 2메다인데 1메다30에서 50가량을 여관주인이 점용하고 있음)저의 부지를 구거로 확보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여관주인이 점용하고 있는 소하천부지만 원상복구한다면 우수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어느 세상에 소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세상이 어디있습니까! 정신적으로나 공사지연으로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바쁘시더라도 시민의 불편에 대하여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2-01 15:32:00.0
- 작성자
- 농업기반담당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사천시 죽림동 1051-3번지 농림부 구거부지를 인근에 위치한 269-2번지와 3번지 토지 소유주가 무단으로 점용하여 배수기능을 방해한다고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이 경계측량을 완료한 표식을 근거해 보면 인근 구거 및 측구일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필요시 경계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경계부지내 옹벽을 설치하고자 하더라도 사유지가 사실상 농업기반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임의로 이를 훼손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