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남애천 수해복구공사
- 번호
- 1937343
- 작성일 :
- 2007-01-24 13:45
- 작성자
- 박영준
- 조회수 :
- 701
대방동 남애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방을 쌓으면서 대방동175-4,175-16 번지의 개인 토지일부를 하천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이는 사유재산 침해로 개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원상복구하던지, 측량 후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던지 해야할 것입니다.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개인재산에 손실을 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답변]
- 작성일
- 2007-01-30 18:22:00.0
- 작성자
- 지역개발담당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의지역은 민원인께서 수해복구 정비를 건의한 현장으로,
금번 공사는 원상복구차원의 사업으로서 기낙강된 토지에 대하여
민원인에게만 예외적인 보상등은 타사업지역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추후 해당지역 정비사업계획및시행시 검토 할것이오니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