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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이해할수 없는 공무원들

번호
1937330
작성일 :
2007-01-17 14:51
작성자
백미은
조회수 :
1057

[답변]

작성일
2007-01-22 17:13:00.0
작성자
공동주택담당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건축물은 향촌동 993-4번지로 2006.07.28(허가번호 : 2006-도시건축과-신축허가-91)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한 공동주택(다세대, 5층. 8세대)입니다.

2007.01.19일 민원인을 방문하여 직접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제8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게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음(해당건축물높이 13.2m/1.5 = 8.8 < 11.5m(이격거리))

2)일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해당건축물 높이 13.2m/2 = 6.6 < 7.25m(이격거리))

3)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 2배(다세대는 4배)이하의 높이로 할 것
   (해당건축물의 높이 13.2m / 4 = 3.3 < 7.12(이격거리))
  
이처럼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일조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여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며 

민원인께서 의심하는 건축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그런 유착관계를 통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민원인께 직접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조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민원은 건축법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나갔으므로 건축법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동 민원의 내용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아파트 민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유사한 민원의 해결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해결되어 왔음을 알려드리며, 민원인과의 상담후 건축주와 만나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사오니 건축주와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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