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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제도의 허실...

번호
1937588
작성일 :
2007-08-15 22:28
작성자
김홍수
조회수 :
603

[답변]

작성일
2007-08-20 18:12:00.0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제도는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전입일 기준 3년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와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모가 3개월간 계속하여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일(2006. 7. 1)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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