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제도의 허실...
- 번호
- 1937588
- 작성일 :
- 2007-08-15 22:28
- 작성자
- 김홍수
- 조회수 :
- 603
지금 사천시의 행정은 거꾸로가는 자전거는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외지에서 살다가 사천시로 전입하는 사람에게 공공시설이용료를 50%감면(ex : 실내수영장 월 회원권외...) 해 준다(인구 유입목적의 일환) 는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지네요...
솔직하게 처음 이곳에와서는 정이들지않아(지역적인 특성때문에) 그 다음해에 바로 고향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지내고 보니 정이들어 어느덧 만 15년이 넘었네요...이젠 이곳이 고향이
되어버린 셈인데 고향을 지키고 있는시민에게 올바른 혜택을 줘야될 것 같은데 사천시는 거꾸로가는
자전거마냥 고향 잘 지키는 시민은 푸대접해서 쫓아 보내고 외지에서 어쩔수 없이 직장때문에 아님
자녀들교육때문에 자기들 사정으로 외지 나갔다가 전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것은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도 않고 도무지 이해도 되지않는 처사라 여겨지네요...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인구가 유입이 더 되던가요? 혹시 아이큐가 좀...
담당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그럼 그런부분에서 부족한 예산은 오래오래 삼천포 /사천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 바보들(?)에게 고스란히 떠안기는것 아닌가요? 결과론적으로 따져보면 말이죠...
댁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 작성일
- 2007-08-20 18:12:00.0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제도는 우리시의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6.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전입일 기준 3년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와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모가 3개월간 계속하여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일(2006. 7. 1)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