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번호
- 1937712
- 작성일 :
- 2008-01-03 12:27
- 작성자
- 김문기
- 조회수 :
- 820
안녕하십니까? 평소의 시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께 먼저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림니다.
제가 민원을 작년초에 제기하여 시에서 경계측량한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536번지의 하천부지의 불법시설물
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인바 어떠한 이유로 철거되지 않고 있는지 여부와 도저히 영업이 불가
한데도 측량한 지점들 (시에서 측량한 표시목,표시페인트.)을 임의로 지우고 옮겨 지금은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해 놓고 (자료사진있음)계속 찜질방 영업을 하고 있고,또 2006년에 벌목한 재선충 소나무를 귀 녹지과에
서 작년 2007.3.31까지 반출하여 소각 할 수 있다고 시를 방문 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들엇는데도 그뒤로도 계속
반출하여 소각을 계속 하길래 귀시를 다시 두차례 방문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 하였는데도 8개월 가깝도록
지게에 지고 내려와 계속 소각(찜질방용)해 왔는바 이에 대한 분명한 고발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
저는 사료 됩니다. 이내용을 시장님이 챙기시어 빠른 조치가 이루어 지길 앙망 하나이다.
[답변]
- 작성일
- 2008-01-10 17:44:00.0
- 작성자
- 녹지공원과
귀하께서 건의하신 황토방 땔깜용으로 사용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2004년도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2005년도 춘기(3~4월)에 방제작업한 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가 없는 훈증처리목으로서 재활용 목적으로 곤양면 맥사리 161번지 이창호에게 황토방 땔감용으로 사용토록 승인하였던 것으로서,
사용 승인기간 이후에는 일부 사용하고 남은 훈증처리목 잔량을 수거하여 피복조치 하였던 사항으로, 향후 2년이내의 훈증처리목에 대하여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작성일
- 2008-01-08 09:05:00.0
- 작성자
- 건설과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곤양면 맥사리536번지 국유지(구거)의 불법시설물과 관련하여 무단점용한 면적 실측 후 공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동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