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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면지

(4) 제례(祭禮)   제례(祭禮)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을 모시는 동제(洞祭)가믐에 비를 비는 기우제(祈雨祭), 사자(死者)와 영혼(靈魂)을 위로(慰勞)하는 무속적(巫俗的) 사령제(死靈祭)가 있으나 일반적(一般的)으로 조상숭배(祖上崇拜)의 제사(祭祀)가 전래(傳來)함으로 이를 우선(于先) 기술(記述)하기로 한다.   조상숭배사상(祖上崇拜思想)은 전통적(傳統的)으로 하나의 영혼관(靈魂觀)을 형성(形成)하여 망자(亡者)와 생자(生者)사이의 연관(聯關)을 밀접(密接)하게 맺고 있는 것으로서 조상(祖上)과 같이 정신적(精神的) 생활권(生活圈)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바로 조상신(祖上神)을 두러워하는 관념(觀念)이 아니라 조상신(祖上神)을 숭배(崇拜)하는 사상(思想)인 것이다. 이같은 전통적(傳統的) 조상숭배사상(祖上崇拜思想)은 가정이나 문중(門中)에 제례의식(祭禮儀式)을 치루게 했던 것이다.   사당제(祠堂祭)를 비롯하여 중삼일(重三日) 단오(端午) 유두(流頭) 중구일(重九日) 동지(冬至) 납일(臘日) 등에 제사(祭祀)를 모셨으며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시제(四時祭) 기일제(忌日祭) 한식(寒食) 추석(秋夕) 10월중의 묘제(墓祭) 원단(元旦)의 다례(茶禮) 추석의 성묘(省墓) 기일제(忌日祭)등을 행하였다. 이상의 제례(祭禮)에서 설날의 다례 추석의 성묘 기제사와 10월의 시제(時祭) 유가식(儒家式)가정에서 지내는데 기일제의 절차(節次)가 기준(基準)이 됨으로 기제(忌祭)에 대하여 약기(略記)한다.   기제(忌祭)는 4대조(四代祖) 까지의 조상의 기일에 지낸다. 이날을 기일(忌日)또는 휘일(諱日)이라고 하는데 이뜻은 다른일을 금(禁)하고 피(避)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일(忌日)이 오면 삼일전후하야 집안밖을 청소하고 목욕제계(沐浴齊戒)한 후에 근신(勤愼)하여 치성(致誠)을 드린다. 제수(祭需)도 정성껏 장만하며 옷차림도 단정(端正)히 한다. 제례(祭禮)의 절차는 강신(降神) 참신(參神) 초헌(初獻) 독축(讀祝) 아헌(亞獻) 종헌(終獻)유식(侑食) 합문(闔門) 계문(啓門) 고이성(告利成) 사신(辭神)의 순으로 하는 것이 보통(普通)이다.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은 이를 축소(縮小)하여 기제(忌祭) 절사(節祀) 즉, 추석제(秋夕祭) 연시제(年始祭) 즉 원단제(元旦祭)로 구분(區分)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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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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