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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면지

8. 조선시대(朝鮮時代)   고려말 영흥(永興)의 호족출신(豪族出身) 무장 이성계(武將李成桂)는 홍건적(紅巾賊)과 왜구(倭寇)를 격퇴하는 전공을 세우고 지반을 굳게 굳히더니 위화도(威化島) 회군으로 중앙정계의 실권자가 되자 반대파를 차례로 몰아내고 전제개혁(田制改革) 등으로 구세력의 기반을 완전히 꺾은 다음 신진유학자들의 세력을 등지고 조선왕조를 개창하였다.   이와같이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태조는 사대교린(事大交隣), 숭유배불(崇儒排佛), 농본민생(農本民生)이라는 3대국시(三大國是)를 건국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방 행정체제는 대체로 고려말의 편제를 그대로 습용했는데 이때의 전국 6도(道) 2면(面)은 경기(京畿), 충청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강원도(江原道), 풍해도(豊海道 : 黃海道), 동북면(東北面 : 咸鏡道), 서북면(西北面 : 平安道) 등이다.   그 후 태종13년(1413)에는 동북면을 영길도(永吉道 : 16年에 咸吉道, 成宗1年에 永安道, 中宗4年에 咸鏡道)라 하고 서북면을 평안도(平安道)라고 개칭하였는데 이로써 전국이 8도로 정비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1유도부(留都府), 6부(府), 5대도호부(大都護府) 20, 목(牧) 74도호부(都護府), 73군(郡), 154현(縣) 등 333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수령(守令)으로는 부는 부윤(府尹 : 從二品), 대도호부는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 正三品), 목은 목사(牧使 : 正三品), 도호부는 도호부사(都護府使 : 從三品), 군은 군수(郡守 : 從四品), 현은 현령(縣令 : 從五品) 또는 현감(縣監 : 從六品) 등을 두었었다.   세종1년(1419)에는 곤명현(昆明縣)의 소곡산(所谷山)에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어태(御胎)를 (옮겨) 안치(安置)하고 이를 연유하여 남해현(南海縣)을 곤명현에 합쳐서 곤남군(昆南郡)으로 높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이때의 남해현은 고려 공민왕7년(1358)에 왜적으로 인하여 땅을 잃고 진주의 임내(任內)인 대야천부곡(大也川部曲 : 지금의 河東郡北川面)에 교거(僑居)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곤남군(昆南郡)의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진주에 이르기 17리, 서쪽으로 하동에 이르기 6리, 남쪽으로 하동에 이르기 14리, 북쪽으로 진주에 이르기 9리였다고 했다.   곤남군에는 역(驛)이 하나 있었는데 이는 곧 완사역(浣沙驛)이다. 본래는 남해도(南海島)의 덕신역(德新驛)이었는데 왜적으로 인하여 육지로 옮겼었다.   동10년(1428)에는 5가(家)를 비(比)로 삼고 백가(家)를 리(里)로 삼는 이른바 5호(戶)를 1통(統)으로하여 통주(統主)를 두고 5통마다 리정(里正)을 두는 5가통제도(五家統制度)의 표준형식을 갖추었다.   조선조의 초기 향촌제도는 면(面), 방(坊), 사(社), 리(里), 동(洞), 촌(村), 향(鄕), 소(所), 부곡(部曲) 등 다양한 계층을 지니고 있었다.   동19년(1437)에는 곤남군(昆南郡)은 (이에 합해져 있던 남해현을) 다시 갈라서 남해현(南海縣 : 지금의 南海郡)을 설치하고 진주의 금양부곡(金陽部曲 : 지금의 河東郡辰橋面의 一部와 金南面全域)을 내속(來屬)시켜 곤양군(昆陽郡)으로 고쳤다. 그리하여 지금의 곤명면(昆明面)은 곤양군곤명리(昆陽郡昆明里)가 되었다.   아울러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곤양군(昆陽郡)의 사방경계는 동쪽으로 사천계(泗川界)에 이르기 28리이고 북쪽으로는 진주계(晋州界)에 이르기 37리이며 서쪽으로는 하동현계(河東縣界)에 이르기 9리이고 남쪽으로는 남해현계(南海縣界)에 이르기 45리이며 경도(京都 : 서울)와의 거리는 957리 라고 했다.   또 옛 곤명현(昆明縣)은 군의 서쪽 15리 되는 지점에 (縣廳이) 있었는데 지금은 곤명리(昆明里 : 지금의 本村里에 縣廳이 있었다는 傳說이 있음. 筆者註)라고 한다. 하읍폐현(河邑廢縣)은 본래 포촌현(浦村縣)이다. 신라 경덕왕이 지금 이름(河邑縣)으로 고쳐서 하동군의 속현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뒤에 곤명縣으로 고쳤다가) 본조(本朝 : 朝鮮朝)에서 이 고을(昆陽郡)에 이속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봉명산(鳳鳴山)에는 서봉사(栖鳳寺 : 棲鳳寺)와 영악사(靈岳寺 : 多率寺)가 있었고 완사역(浣沙驛)은 군의 북쪽 18리 지점에 있으며 완사원(浣沙院)은 군의 동북쪽 20리 지점에 있고 봉계원(鳳溪院)은 완사역의 서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세조12년(1466)에는 종전의 병제(兵制)를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로 개편하여 그 산하인 용양위(龍驤衛 : 左衛)의 지방조직으로 진주에 경상도우부진주진관(慶尙道右部晋州鎭管)을 두었다.

  그리하여 진주진관(晋州鎭管)의 곤양군에는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가 배치되어 이를 소관했다. 이때의 병졸은 지방민으로 구성했었는데 6년상체(六年相遞)라 하여 복무기간은 6년이었고 복무를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가 매월 1회씩 습진(習陣)했다 한다.   중종14년(1519)에는 경상도의 사무가 번다(煩多)하다 하여 낙동강을 경계로 좌도(左道)와 우도(右道)로 나누어 관찰사 2명을 두고 소관케 했는데 당년에 통합되었다.   선조25년(1592) 4월에는 이른바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때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은 3,800명의 군사로 2만명의 왜구를 맞아 진주성을 사수하였으나 그 이듬 해(1593) 6월 29일에 다시 침략해 온 왜구를 맞아 최경회(崔慶會), 김천일(金千鎰), 황진(黃進)등의 삼장사(三壯士)는 여러 장수와 같이 격전을 벌렸으나 6만이 넘는 군관민이 장렬히 전사했다.   이에 진주의 창열사에는 이 분들의 ?을 기리는 제향을 받들고 있고 또 촉석공원에는 순의단이 세워지고 있다.   이러한 왜란이 일어나자 길이 끊어져 교통이 불편하므로 당년(1592)에 경상도를 다시 좌우도로 나누었다가 그 이듬해(1593)에 통합하여 성주(星州)에 설영했다.   그러나 2년 후인 동28년(1595)에는 땅이 넓고 통치가 곤란하다하여 다시 좌우도로 나누었다가 또 그 이듬해(1596)에 복원하여 달성(達城)에 설영했다.   동30년(1597)에는 이른바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있었다. 이 해 1월에 가또오(加藤淸正)가 이끄는 14만의 대군은 수군(水軍)과 함께 동래와 울산성을 함락하고 이어서 진해, 사천, 진주 등 지금의 경남일대를 침략해 왔다.   이때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은 원균(元均)의 모함으로 투옥되었다가 정탁(鄭琢)의 변론으로 풀려나 초계(草溪)에 있는 도원수 권율(都元帥權慄)의 막하(幕下)로 가던 중, 본 면의 북쪽에 위치한 진양군 수곡면 원계리에 이르렀다.   이 해 7월에 원균이 거제에서 참패하고 왜병에게 참살(斬殺)을 당하자 이순신장군은 8월 3일에 원계리에서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의 재임명교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순신장군은 원계리 717-8번지의 980평 되는 논에서 훈련을 거듭하고 덕천강 연광정(鍊光亭)을 지나 본 면의 원전리(院田里)인 십오리원(十五里院)을 거쳐 노량방면으로 진군해 갔고 또 사천해전(泗川海戰)에서는 거북선에 의한 최초의 해전이라는 유명한 전사(戰史)를 남겼다.

  이러한 정유재란은 이에 앞선 임진왜란에서 7년전쟁으로 이어져 그 이듬해인 동31년(1598) 11월 18일에 끝났으나 애석하게도 이순신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그 후 경상도의 감영은 전상(戰傷)이 아직 가시지 않았으므로 동 32년(1599)에는 다시 안동(安東)으로 옮겼다가 2년 후인 동 34년(1601)에는 또 대구(大丘 : 大邱)로 옮겼다.   동37년(1604)에는 앞서 임진왜란때 합포(合浦 : 馬山)에 있던 경상도 우병영(慶尙道右兵營)이 병화(兵火)로 인하여 분탕(焚蕩)이 되었으므로 경상, 전라, 충정, 강원도의 4도도체찰사(四道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의 계청에 의하여 형세가 험고한 진주의 촉성성으로 옮겼는데 이로 인해 진주에는 절도사가 목사를 겸하였다.   그리하여 경상도 우병영의 절도사는 4군(陜川, 草溪, 咸陽, 昆陽)과 9현(泗川, 南海, 三嘉, 宜寧, 河東, 山陰, 安陰, 丹城, 居昌)을 소관했다.   그 후 인조13년(1635)에는 앞서 선조37년(1604)에 옮겨왔던 병영을 나누어 옮기고 진주목은 목사로 환원했다.   이때의 향촌조직은 오가작통(五家作統), 십통작리(十統作里), 십리작향(十里作鄕)으로 통(統)에는 통장(統長)을, 리(里)에는 리정(里正)을, 향(鄕)에는 향정(鄕正)을 두었었다.   숙종1년(1675)에는 격심한 흉작으로 전국 일원에 걸쳐 유민사태(流民事態)가 벌어지자 비변사(備邊司)에서는 호구파악(戶口把握)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21개 조문으로 된 [5가통사목(五家統事目)]을 또 제정했다.   이에 의하면 5가(五家)를 1통(一統)으로 하고 5~10통 규모의 촌락(村落)을 소리(小里), 11~20통 규모의 촌락을 중리(中里), 20~30통 규모의 촌락을 대리(大里)로 규정하여 리(里)마다 리정(里正) 1명과 유사(有司) 2명을 임명, 리내(里內)의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으며 리행정(里行政)을 면(面)에 귀속시켜 면에는 도윤(都尹 : 面尹) 1명과 부윤(副尹) 1명을 임명했었다.   그리하여 곤명리(昆明里)는 초량면(草梁面), 소곡면(所谷面), 성방면(城方面), 곤명면(昆明面) 등 4개면으로 개편되었는데 이로부터 90년 후가 되는 영조 41년(1765)에 완성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진주진곤양군읍지(晋州鎭昆陽郡邑誌)에 의하면 곤양군(昆陽郡)의 방면(坊面)은 위의 4개면을 포함한 10면(面) 이었다.   곤양군의 방면(坊面)   동부면(東部面), 가이면(加利面) : 지금의 곤양면(昆陽面)   서부면(西部面), 양포면(兩浦面) : 지금의 서포면(西浦面)   초량면(草梁面), 소곡면(所谷面), 성방면(城方面), 곤명면(昆明面) : 지금의 곤명면(昆明面)   금양면(金陽面) : 지금의 하동군 진교면(辰橋面)   서 면(西面) : 지금의 하동군 금남면(金南面)

  철종13년(1862) 2월 18일에는 진주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이 민란은 오랫동안 쌓여온 삼정(三政 : 田政, 軍政, 還穀政)의 문란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백낙신(白樂莘)의 가혹한 탄압과 착취가 원인이었는데 뒷날 진주안핵사(晋州按覈使) 박규수(朴珪壽)의 재계(再啓)에 의하면 그는 ① 환곡작전시(還穀作錢時)에 고가(高價)로 수잉(收剩)한 것이 4,100여냥, ② 병고구폐미(兵庫捄弊米)라는 명목으로 병고전(兵庫錢) 3,800냥과 작미(作米) 1,066석 10두를 추봉(秋棒)한 것이 6,966냥, ③ 입목취잉(立木取剩)이 3,166냥, ④ 취모색락가전(取耗色落價錢)이 1,465냥, ⑤ 청천목장(菁川牧場)을 중민(衆民)이 개간한 것을 모경(冒耕)이라하여 축처늑취(逐處勒取)한 것이 2,000여냥, ⑥ 범금채광(犯禁採鑛) 하였다고 늑징(勒徵)한 것이 2,000여냥, ⑦ 구리(邱吏) 문영진(文永鎭)이 적년허록(積年虛錄)하여 채무를 일조(一朝)에 수쇄(收刷)한 것이 수만냥이라고 했다.   이에 진주목 남면 축곡(晋州牧南面杻谷 : 內坪)의 전교리(前校理) 이명윤(李命允)은 유계춘(柳繼春) 이수만(李守萬), 이귀재(李貴才) 등을 수모자(首謀者)로 삼고 자기의 6촌되는 이계열(李啓烈), 이계춘(李啓春) 등을 지휘진영(指揮陣營)에 가담시켜 그 중 이계열(李啓烈)을 초군(樵軍)의 좌상(座上 : 頭領)으로 삼아 민란을 꾀했다.   그리하여 인근의 마동(馬洞)과 원당(元堂), 수곡(水谷) 등지의 촌락민(村落民)들이 수곡장터(水谷場所)에서 소요(騷擾)를 일으켰는데 이때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곤명면의 조평(助坪), 완사(浣沙), 금성(金城), 본촌(本村) 등지의 주민들도 가세(加勢)했던 것으로 추정(推定) 된다.   그리고 또 이날 덕산장터(德山市場)에서는 백곡리(栢谷里)와 금만리(金萬里)의 촌락민들이 덕산장(德山市)을 표락(剽掠)하고 인근의 삼장리(三壯里)와 시천리(矢川里)의 주민들을 규합하여 진주로 진격하였는데 이때 진주의 북면(北面)과 동면(東面), 그리고 남면(南面)의 촌락민들도 합세하여 그 봉기군(蜂起軍)은 수만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머리에 백건(白巾)을 매고 손에는 목봉(木棒)을 들고 읍내로 진격하여 관아(官衙)를 습격하여 아전(衙前)들의 가옥 10여호에 불을 질렀으며 계속하여 병영(兵營)에 착입(捉入)하여 이방(吏房) 권준범(權準範)과 포리(浦吏) 김희순(金希淳) 등을 불태워 죽이고 다음 날에는 도피하였던 본주이방(本州吏房) 김윤구(金潤九)를 잡아 타살했다.   뿐만아니라 봉기군(蜂起軍)은 또 분당출촌(分黨出村)하여 마동(馬洞)의 영장(營將)인 정남성(鄭南星), 성부인(成富人), 최진사(崔進士) 등의 가옥도 불태웠는데 이들 3인의 부호(富豪)는 원우역(院宇役)의 명목으로 농민들을 혹사한 원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진주의 민란은 23일까질 계속되었으나 이를 아무도 막지 못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안핵사 박규수(朴珪壽)를 파견하여 민심을 수습토록 하고 우병사 백낙신(白樂莘)에 대하여는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에 정배(定配)하였다가 뒤에 다시 제주목(濟州牧리)에 위리안치(圍籬安置)했다.

  그리고 그 밖에 전관찰사 김세균(金世均), 전우병사 이규철(李圭撤) 오길선(吳吉善), 진주목사 홍병원(洪秉元), 전목사 박승규(朴承圭), 남지구(南之耈) 등은 유배, 파직 또는 고신추탈했다.   한편 진주민란을 주도했던 이명윤(李命允)은 당진(唐津)의 고금도(古今島)에 유배(流配)되고 수모자(首謀者) 유계춘(柳繼春)을 비롯한 이수만(李守萬)과 이귀재(李貴才) 등은 효수(梟首)되는 등 사태는 일단 수습이 되었으나 한번 폭발한 농민의 분노는 삼남지방에 두루 퍼져 그 후 각처에서 민란이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고종31년(1894) 1월에는 이른바 동학란(東學亂)이 일어났다. 이 해 5월 9일에는 동학군은 관군과 협상하여 자진 해산하였으나 9월 3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재봉기(再蜂起)하여 일군(日軍)과 접전하기도 했다.   이때 진주의 손은석(孫殷錫)이 거느린 동학군은 단성현(丹城縣)으로 들어가 무기를 노획한 뒤 수곡(水谷)을 거쳐 고승당산(高僧堂山 : 俗稱 고시랑당산, 河東郡玉宗面北芳里)으로 이동하여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0월 13일(陽曆 11月 10日)과 14일에는 이 고승당산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일본군의 전투기록에 의하면 5천명의 동학군이 산위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일본군을 향하여 먼저 총을 발사했다고 하였다.   산정의 석루(石壘)에 의지하고 있던 동학군은 2대로 나누어 일본군에 대항 하였으나 전사 186명, 화약 30관, 엽전 6관 790문(文), 무기 136정, 승마 17두 등을 노획 당하고 덕산(德山) 방면으로 패주했다고 한다.   고승당산은 옥종면 북방리에 속한 산이지만 본 면의 마곡리와 삼정리의 3각지점으로 곤명인의 가담이 두드러진 격전장이었다.   신기(新基)의 이규정(李奎井)은 경남지역 접주(接主)로서 그의 아들 이기호(李箕鎬)와 더불어 활약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돈문중인 송림 강씨가 곤양 감영에서 형고를 치르기도 했다.   마곡리의 강재국(姜在國)과 작팔리의 박소금(朴小金)은 고승당산 전투에서 전사했고 신흥리의 서취익(徐就益)은 중상을 입고 시체더미 속에 묻혀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생환하여 불구로 여생을 보냈으며 역사(力士) 김덕영(金德永)은 선봉역을 맡고 활약하다가 관헌에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었다.   그 밖에 인망패가(人亡敗家)의 비운을 겪은 가문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중 혹해를 당한 대표적인 집안은 신기리의 합천이문(陜川李門)이라고 전한다.   동32년(1895)에는 5월 26일자 전문 6조로된 칙령 제98호에 의거 태종13년(1413) 이래로 482년 동안 습용해 오던 8도제를 폐지하고 전국을 23부(府)로 구분하여 그 아래로는 종전의 부목군현(府牧郡縣)을 통털어 군(郡)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획기적인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부에는 관찰사를 두고 군에는 군수를 두었는데 이때 곤양군은 사천군에 이속되었다가 곧 이어 곤양군으로 환원되어 진주부곤양군(晋州府昆陽郡)이 되었다.   동년 11월에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향회(鄕會)를 두는 향회조규(鄕會條規)가 반포되었다. 이 향회는 군회(郡會), 면회(面會), 리회(里會)로 구분하여 군회는 각 면의 집강(執綱)과 면회 대표 2명씩으로 구성했고 면회는 집강과 각리에서 공천한 대표 2명씩으로 구성했으며 리회는 존위(尊位)와 리내(里內)의 각 호(戶)마다 1인씩으로 구성했었다.

  동33년(1896)에는 8월 4일자 칙령 제35호로 전년에 시행했던 23부제를 전부 폐지하고 동일자 칙령 제36호로 전국을 다시 13도로 개편하여 도에는 관찰사를 두고 부에는 부윤, 군에는 군수 등의 지방관을 두었다. 그리하여 곤양군은 이때 새로 설치된 즉 종전의 경상도를 남북도로 개편한 경상남도(慶尙南道)에 속해졌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도청(道廳)은 진주에 있었다.   동년 9월에는 칙령 제61호에 의거 호구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이 반포되었다. 호적은 제반 과세의 원천이 되고 또 각종 부역의 근본이 되었는데 이 호구조사규칙은 근대적 호적제도와 통반장제(統班長制)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각 부, 군(各府郡)에는 1호 1매씩의 호적부를 비치토록 했고 10호를 1통으로 하여 통장을 두었으며 각호(各戶)마다 호패(戶牌)를 계시토록 했었다.   조선조의 호적제도는 군적(軍籍)이 시초로 보이는데 이 군적이 처음 작성된 것은 태조2년(1393)이었다. 이 해 12월 기사조(己巳條)에 의하면 [리정(里正)은 리내(里內)의 인구 이동상황을 수령(守令)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장70(杖七十)]의 처벌을 받으며 또 [수령(守令)은 관내에 이주(移住)하여 온 사람에 대하여 되돌려 보내는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장60(杖六十)]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3년마다 호적을 개정하여 본조(本曹 : 戶曹), 한성부(漢城府), 본도(本道), 본읍(本邑 : 牧府郡縣)에 간직한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수령(守令)의 기능집행(機能執行)에 있어 향촌통치(鄕村統治)의 필수 요건으로 리정(里正)의 역할이 전제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또 우리나라의 호적제도(戶籍制度)는 일찍이 조선조(朝鮮朝) 초기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광무 10년(1906)에는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가 한성(漢城 : 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장악하더니 신지방관제(新地方官制)를 실시하여 전국을 13도 11부 333군으로 개편하고 일인 참여관을 두어 행정을 감독케 하였다.   융희1년(1907)에는 통감부(統監府)의 경무부(警務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호구조사(戶口調査)가 있었다. 이해 5월에 정부재정고문본부(政府財政顧問本部)에서 발행한 한국호구표(韓國戶口表)에 의하면 본 면의 호구통계는 다음과 같았었다.

호구통계(戶口統計)
호구수
면별
호수인구비고
초량면(草梁面)
소곡면(所谷面)
성방면(城方面)
곤명면(昆明面)
325
273
228
434
1,533
1,347
1,028
2,079
828
705
558
1,088
705
642
470
991
1,2605,9873,1792,808

  한편 구한말(舊韓末) 현재, 본 면의 지방조직은 4면(面) 22촌(村) 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량면(草梁面) : 오사(梧沙), 평동(坪洞), 조장(助場), 오천(梧川), 봉계(鳳溪), 손량(孫梁),   삼거리(三巨里), 용동(龍洞), 추동(楸洞) (9)   소곡면(所谷面) : 마곡(麻谷), 삼정(三亭), 송림(松林), 조동(槽洞), 은사동(隱士洞) (5)   성방면(城方面) : 본촌(本村), 작팔(作八), 우교(牛橋), 신흥(新興) (4)   곤명면(昆明面) : 정곡(正谷), 금성(金城), 조평(助坪), 본촌(本村) (4)   융희4년(1910) 3월 14일에는 임시 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을 설치하고 임야(林野)를 제외한 전국 토지의 지적(地積), 지목(地目), 지번(地番), 지가(地價), 지형(地形), 지모(地貌), 소유권(所有權) 등을 조사했다.   이때 민유지(民有地)는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했고 국유지(國有地)는 보관청의 통지 등에 의하여 확정했었는데 이 토지 조사사업은 이 후 8년간에 걸쳐 실시됐었다.   이 무렵 이에 앞선 갑신정변(1884)에 이어 청일전쟁(1894~1895)과 민비시해(1895)가 있었고 또 2회에 걸친 지방 행정조직의 개편 등 어지러운 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종34년(1897)에는 자주국가를 표방하여 국호는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년호는 광무(光武)로, 왕은 황제(皇帝)로 하는 국정의 변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조선조의 기운은 차츰 기울어지고 있었다. 노일전쟁(1905) 이후 을사조약(1905)에 이어 한성(漢城 : 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1906)한 일본제국주의는 그 뒤에 또 한일의정서를 체결(1907)하더니 결국에는 국치(國恥 : 1910. 8. 22)를 당해 조선조는 27대 519년으로 종말(1910. 8. 29)을 고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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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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