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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면지

3. 정환일(鄭煥一) 과 정호(鄭灝)   두사람은 다같이 진양인(晋陽人)으로 은열공(殷烈公) 휘(諱) 신렬(臣烈)의 후예이다.   정환일(鄭煥一)은 자라면서 기상(氣像)이 강직(剛直)하였고 부모에게 효도(孝道)도 두터웠다.   고종조(高宗朝) 때 곤양군수(昆陽郡守) 민기호(閔箕鎬)의 탐관재탈(貪官財奪)을 모두 두려워하고 있던차 전임(前任) 김모(金某) 군수(郡守)가 매각불하(賣却拂下)한 국유지(國有地) 완사역둔토(莞紗驛屯土)를 제매도(再賣渡) 조치(措置)를 취하게 되었다.   평소 불의(不義)를 보고 못 참는 정환일(鄭煥一)은 군수의 부당(不當)함을 시정(是正)코저 나라에 소를 올렸으나 별무효과(別無效果)인 지라 동족(同族)인 금성(金城) 거주 정호(鄭灝)와 상의(相議)하여 진주관아(晋州官衙)에 소장(訴狀)을 내었으나 시일(時日)만 끌다가 도리어 정호(鄭灝)가 투옥(投獄)되게 이르렀다.   이에 격분(激憤)한 정환일(鄭煥一)은 하동(河東) 금남(金南)에 있는 동문(同門) 부호(富豪)를 설득(說得)하여 거이 만석(萬石)의 재산을 소진(消盡)하면서 까지 투쟁 하였다 하니 고을 관장(官長) 상대의 재판(裁判)이 얼마나 난항(難航)임을 엿볼수 있다.   이즈음 상대인 민군수(閔郡守)는 본면 작팔리(作八里) 거주 유지 조용하를 통(通)하여 중재(仲裁)토록 하여 정환일(鄭煥一) 일가(一家)에게는 피해(被害) 없겠끔 하겠다는 제의(提議)를 받았으나 그는 자신(自身)에게만 운명(運命)을 맡기고 있는 억울한 농민(農民)을 위하여 단호(斷乎)히 거절(拒絶)하였다 한다.   이 사건(事件)으로 인(因)하여 민군수(閔郡守)는 타지(他地)에 전보(轉補)되었다가 그후 파직(罷職)되었다 한다.   당시 삼권(三權)을 쥐고 있는 군수(郡守)를 상대로 일개 평민(平民)이 도전(挑戰)함은 무모(無謀)하고 위험(危險)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으나 굳센 의지(意志)로서 문중(門中)까지 합류(合流)시켜 거사(擧事)를 하였음은 마땅히 의사(義士)로 지칭(指稱)할 만 하다 하겠다.   후손(後孫)으로 정계룡(鄭桂龍) 정동영(鄭東永) 정태정(鄭泰永) 정문영(鄭文永) 정윤석(鄭允錫)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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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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