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곤명면지



곤명면지

28. 화수재 중수기(花樹齋重修記)   옛날에 종자법(宗子法)이 있었는데 삼대(三代) 성왕(聖王)의 제도(制度)이다.   시봉(始封)의 군(君)이 대대(代代)로 종자(宗子)가 되었다. 계별(繼別)의 종(宗)으로부터 고증조니(高曾祖禰)의 종(宗)을 수(收)하여 정지(井地)를 받음으로서 경가(耕稼)를 도우며 학제(學制)를 세워 자제(子弟)를 교육(敎育)하여 덕업(德業)을 삼고하여 행실(行實)을 돈독(敦篤)케 하며 도예(道藝)를 강습(講習)하며 근대(勤怠)에 힘쓰게 하더니 그 성재(成材)에 미쳐서는 준수(俊秀)한 자(者)를 뽑아 나라에 공천(貢薦)케 하니 부(父)는 재(才)를 버리지 (棄)아니하고 조정(朝廷)에서 는 재(才)가 없어지지 않더니 주(周)가 쇠(衰)함에 소학(小學)의 교육(敎育)이 폐지(癈止)되고 종자(宗子)의 법(法)이 뒤따라 폐(癈)하니 삼대(三代)의 다스림을 보지 못하더라 한(漢)나라에 이르러서도 들은바 없고 위(魏) 진(晋)에서는 침침(駸駸)하더니 당(唐)나라에 이르러서 위씨(韋氏)의 종회법(宗會法)이 있으니 잠참시(岑參詩)와 이천설(伊川說)에 가(可)히 징험(徵驗)되며 규모(規模)와 조약(條約)은 전(傳)함이 없다. 고소의장(姑蘇義庄)을 범문정공(范文正公)이 봉록(俸祿)으로서 설립(設立)하여 종족(宗族)이 같이 하였는데 이로써 범족(范族)이 그 법(法)을 따라 감(敢)히 위월(違越)하지 아니 하였다. 종자(宗子)가 당(堂)에서 정위(正位)하면 비록 대부행(大父行)이라도 부복(俯伏)하여 명(命)을 청(聽)하니 종자(宗子)의 중(重)하고 엄(嚴)함이 이와 같았었다.

  대명초(大明初)에 이르러 불과(不過) 300년에 탕실(蕩失)되어 범씨자손(范氏子孫)이 빈한(貧寒)하여 자존(自存)치 못하였다.   인화탕씨(仁和湯氏)의 의장(義庄)은 범씨(范氏)의 제도(制度)를 따라 종자법(宗子法)에 권권(眷眷)하여 어느 정도(程度) 구제(舊制)가 회복(回復)되었다. 이에 미루어 보건대 탕장(湯庄)이 여구(如舊)한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겠다.   아아 강계(慷慨) 하도다. 족인(族人)인 재위(在渭)가 진주(晋州)로부터 곤명(昆明)에 이거(移居)한지 이제 10세(世)이다. 세수(世守)하여 온 종사(宗社)를 중수(重修)하여 기문(記文)을 나에게 청(請)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종사(宗社)의 설(設)함이 선(善)하고 아름답도다.   만약(萬若) 이 법(法)을 추행(推行)하면 천하(天下)의 종자법(宗子法)이 가(可)히 회복(回復)되나 세상(世上)에 효칙자(効則者) 없으면 어찌 하겠는가.   마곡(麻谷)의 족(族)이 판서공(判書公) 휘(諱) 원양(元亮)으로부터 태관(泰舘)에 이르기까지 16세(世)가 되니 적류(嫡流)가 서로 이어 그 종(宗)이 멀며 그 지(支)가 포호(布護)하여 백헌(百千)에 달(達)하였다.   헌종(憲宗) 정유(丁酉)에 비로소 종안(宗案)을 세워 계사(契事)를 꾸미(修)니 삼십이인(三十二人)이 기록(記錄)되었다.   철종(哲宗) 갑인(甲寅)에 모옥(茆屋)을 마을 왼쪽 산(山)중턱에 이루고 종사(宗社)라 계판(揭板)하고 자제(子弟)를 교육(敎育)하며 빈우(賓友)를 공궤(供饋)하며 종족(宗族)을 회합(會合)케 하고 호종조약(護宗條約)은 별도(別度)로 규자(弓子 ;책자)가 있느니라.   신해(辛亥)년 봄에 옥로동요(屋老棟撓)하거늘 잔문(孱門; 약한문)의 사력(事力)으로는 경시(經始)가 곤란(困難)하였으나 선세(先世)의 입기(立基) 간난(艱難; 어러움)함을 생각하여 당(堂)을 새로이 구성(構成)하니 대개 법(法)이 있는 곳에 사람이 반드시 공경(恭敬)함을 이루니라 나 감동(感動)된바 있어 기문(記文)을 쓰게 이르렀다.   세 신해(辛亥;1971) 사월(四月) 일   족생(族生) 구 상(龜相) 근기(謹記)

화 수 재 중 수 기 고유종자법삼대성왕지제야시봉지군종자세위종자자계별지종기차계고증조녜지종함통언입법 수종수정지이조경가불행고상유립학제이교자제고덕업이돈행실강도예이면근태급기성재발구 애수이공왕국시이부불엽재조불궤재급주지쇠소학지교폐이종자법역수이폐삼대지치불가득이 복견의태한지흥개호무문준제호위진기당유위씨종회법잠삼시이천설가징기규모조약무전언고 소의장범문정공이봉록설립여종족공지시이범족준기법이무감위월종자정위우당수대부행부복 청명종자지중차엄개여시의지대명초불과삼백년탕실무여범씨자손빈불자존인화탕씨지의장일 준범제권제어종자법서기복구제현금미지탕장여구부야오호개의족인재위자진이곤금십세중수 기세수종사청기어여여왈종사지설진미의약사추차법이행지천하종자법가복이세무효칙자내하 마곡지족자판서휘원량지태관위십육세적적상승기종원의기지포호불지백천이헌묘정유시입종 안수계사록중인삼십이언철묘갑인시구묘옥어촌지좌산지요게이종사교자제어사공빈우어사회 종족어사약기호종조약별유궁자존언신해지춘옥노동요잔문사력고난경시이념선세립기지간내 위지긍당이일신지개법지소존인필치경여절유소감위지기 세 신해 사월 일 족생 구상 근기 花 樹 齋 重 修 記 古有宗子法三代聖王之制也始封之君宗子世爲宗子自繼別之宗旣且繼高曾祖禰之宗咸統焉立法 收宗受井地以助耕稼不幸孤孀有立學制以敎子弟考德業以敦行實講道藝以勉勤怠及其成材拔具 僾秀以貢王國是以父不葉才朝不匱才及周之衰小學之敎癈而宗子法亦隨而癈三代之治不可得而 復見矣迨漢之興槪乎無聞駿々乎魏晋曁唐有韋氏宗會法岑參詩伊川說可徵其規模條約無傳焉姑 蘇義庄范文正公以俸祿設立與宗族共之是以范族遵其法而無敢違越宗子正位于堂雖大父行俯伏 聽命宗子之重且嚴盖如是矣至大明初不過三百年蕩失無餘范氏子孫貧不自存仁和湯氏之義庄一 遵范制眷々於宗子法庶幾復舊制見今未知湯庄如舊否也嗚呼慨矣族人在渭自晋移昆今十世重修 其世守宗社請記於余余曰宗社之設儘美矣若使推此法而行之天下宗子法可復而世無效則者奈何 麻谷之族自判書諱元亮至泰錧爲十六世嫡嫡相承其宗遠矣其支布護不止百千而憲廟丁酉始立宗 案修稧事錄中人三十二焉哲廟甲寅始構茆屋於村之左山之腰揭以宗社敎子弟於斯供賓友於斯會 宗族於斯若其護宗條約別有弓子存焉辛亥之春屋老棟撓孱門事力固難經始而念先世立基之艱乃 爲之肯堂而一新之盖法之所存人必致敬余窃有所感爲之記 歲 辛亥 四月 日 族生 龜相 謹記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31-2714
최종수정일
2016-06-23 16:21:17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