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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報 告 書 平理院第十九號訓令을 奉准온즉 內開에 貴報告書第十四號를 接准 內勘에 鄭杞魯의搆誣本郡守 情節과 本郡守의 善始之事와 克終之政이 瞭如指掌等因인바 據此査鄭民等搆誣가 乃係明確뿐더러 以民誣官이 罪固囚赦니 在囚 鄭錘鄭東熺鄭宅晛은 押囚府獄고 鄭杞魯 不可以在逃로 仍實니 自貴所로 發送巡檢야 刻期詷야 前後符同譸張 悖習을 嚴杖痛懲이되 鄭箕榮鄭宅中은 出頭에 干涉은 無나 知情의 罪는 不無라 바 待鄭杞魯捉得야 鄭錘等으로 亦爲一切照律處辨後形止를 星火馳報을 爲야 玆에 訓令니 此를 依야 施行 事等因이온바 鄭錘鄭東熺鄭宅晛또는 押囚府獄고 大典會通訴寃條吏民誣告其守令者杖一百流三千里律文에 銓照고 鄭箕榮鄭宅中또는 初不知是事로 極口發明이기 與三鄭面質이온즉 三鄭도 終以偸名으로 納箝이온즉 究其情踪오면 容有可恕이기 姑爲安徐야 以待處分이고 鄭杞魯또는 現發巡檢야 期於衍捉計料오며 玆에 報告오니 査照處分시믈 望. 光武四年(1900)一月三日 慶尙南道觀察使李垠鎔 議政府贊政法部大臣權在衡閣下 보 고 서(報告書) 평리원(平理院) 제十九호 훈영(訓令)과 보고서(報告書) 제十四호에 의하여 정기로(鄭杞魯)가 본 군수를 무고(誣告)한 사실이다. 본 군수는 선정(善政)한 실정이 명확한데 민(民)으로서 관(官)을 무고(誣告)하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수감되어 있는 정추(鄭錘)ㆍ정동희(鄭東熺)ㆍ정택현(鄭宅晛)은 진주옥(府獄)으로 압송(押送)하고 정기로(鄭杞魯)는 도피하지 아니하였으니, 순검(巡檢)에 발송(發送)하여 거짓말한 죄(罪)로 매를 때려 징계할 것이며, 정기영(鄭箕榮)ㆍ정택중(鄭宅中)은 처음부터 간섭은 아니하였으나 알고도 고(告)하지 아니하였으니 죄(罪)가 없지는 않다. 정기로(鄭杞魯)와 정추(鄭錘)도 같이 체포하여 일체 법(法)대로 처분할 것이며 속(速)히 보고하여 훈영(訓令)에 의하여 시행(施行)할 것이다. 정추(鄭錘)ㆍ정동희(鄭東熺)ㆍ정택현(鄭宅晛)은 진주옥(府獄)으로 압송(押送)하고 <대전회통> 소원조(大典會通訴寃條)의 태장일백(笞杖一百)과 또한 유배(流配)하는 율법(律法)을 참조할 것이며 정기영(鄭箕榮)ㆍ정택중(鄭宅中) 등은 이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극구(極口) 발명(發明)하여 삼정(三鄭)과 면질(面質)한 즉, 삼정(三鄭)도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그의 정상을 참작하니 용서(容恕)할 법도 하다. 처분(處分)을 기다리오며 정기로(鄭杞魯) 또한 순검(巡檢)하여 체포하였기에 보고(報告)하오니 이에 처분을 바랍니다. 광무 4년(1900) 1월 3일 경상남도 관찰사 이은용(李垠鎔) 의정부 찬정 법부대신 권재형(權在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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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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