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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6. 조창지(漕倉址) 1) 조창(漕倉)   고려시대부터 남부지역의 세금을 받아들인 곡식을 운송이 편리한 해안지역에 창고를 지어 보관했다가 다음해 3월까지 개성으로 보내지고 했으며 곤양군 인근에는 통양창(通陽倉)이라 하여 지금 선진에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 현종 원년(1660)에는 현 축동면 구호리에 장암창(場巖倉)이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영조 36년(1760)에 장암창이 축동면 가산리로 옮겨감에 100년 만에 장암창이 없어지고 가산창이 역할을 맡게 되고 구호를 지금도 구해창(舊海倉)이라 불려지고 있다.   가산창은 진주를 비롯하여 곤양, 의령, 단성, 사천, 고성 6개 고을의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를 수납하여 3월에까지 서울로 보내고 하였다. 그런데 만기요람(萬機要覽) 조창조를 보면 가산창은 진주에 있는 우창(右倉)으로 8읍(진주, 곤양, 하동, 단성, 남해, 사천, 고성 서북면, 의령 서남면)의 전세와 대동미를 진주 목사 감봉(監捧)으로 조원 20척에 싣고 적량첨사(창선도의 수군 포진)가 호위하여 서울까지 운반하였다 한다.   여기서 가산창에 딸린 조선중(20척) 4척은 곤양 노량창에 배정되어 남해, 하동, 곤양 서남부지역의 세곡(稅穀)을 모아 곤양 노량창에 보관하였다가 가산창 조운과 합류하여 서울까지 운송하였다.   이후 가산창은 갑오년(1894) 동학운동 뒤로 폐지되었으며 그 당시 가산에는 300여 호가(실제는 100여 호라 함)거주하는 번창한 포구였으며 그 당시 여기 모이는 사람을 상대한 상행위와 함께 가산오광대가 번창 하였다고 한다. 곤양군의 창은 곤양읍지에 의하면 사창(司倉)과 사진고(私賑庫)가 성내 동쪽에 있었다고 하며 재고물량은 사창(司倉)이 원회미(元會米)를 비롯하여 5천여 석 사진고는 사진미를 비롯하여 100여 석을 보유하였다 하며 지형은 검정리 대구포, 아방에 미창이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검정리 해안에 설치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 제민창(濟民倉)   제민창은 조창과 달리 조선후기에 가뭄, 풍수해 등으로 흉년이 들어 기근(飢饉)으로 고통받는 각 고을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다른 지역의 진휼(賑恤)에도 대비토록 하기 위하여 삼남(三南)지역에 설치하였던 창고이다. 영남에서는 사천 한군데에 설치되었다.   설치하게 된 동기는 영조 13년(1737)에 함경도에 기근이 심하여 국가차원에서 포항창에 있는 곡식 15,000석을 긴급 수송하여 구호하게 되었는데, 이 함경도와 경상도 간에 상대 지역의 기근을 서로 돕기 위해 운영되던 포항창(浦項倉)과 교제창(交濟倉)을 본으로 하여 설치한 것이다. 그 뒤 영조 38년(1762)에 삼남지역에 기근이 들고 그중 특히 전라도가 극심하여 포항창에 있는 양곡은 전라도에 긴급 수송하고 함경도에서 이송한 곡식으로 포항창에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수송 중에 여러 가지 장거리 수송 폐단이 발생하자 영조 39년(1763) 4월 17일 당시 좌의정 홍봉한(洪鳳漢)이 지역마다 그 지역을 소요하고 제민곡은 그 지역에서 보관, 비축하자는 남곡제남 북곡제북(南穀濟南 北穀濟北) 즉 각 도의 교제창설치안을 건의, 영조도 이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해 10월에 지금의 사남면 유천리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承政院日記> 제1217책, 영조 39년 4월 17일조   경상도지역에는 이미 기능하고 있던 포항창을 좌제민창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천에 우제민창(右濟民倉:현 사천시 사남면 류천리)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다. 영남 지역에서는 그 해 10월 10일 창고의 공사가 다 끝난 것으로 보고 되고 또 본래의 기능으로 운용되었다. 하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해 가듯이 제민창의 운영체제도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 한 예가 제민창곡의 인근 각 고을로의 분산이었다. 경상도의 제민창곡 분산 문제는 정조 16년(1792)에 와서야 제기된다. 1월 15일 훈련원 첨정(僉正) 박행윤(朴行胤)이 왕에게 진언하는 중에 사천 제민창의 폐단에 관련된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조정에 영남 연해에 제민창을 설치한 것은 무릇 북도의 백성들의 진휼을 위한 밑천이 되는 것입니다. 진주ㆍ곤양ㆍ고성ㆍ사천 등의 읍으로 하여금 분배 수납하게 하니 이는 네 고을민들 에게 막대한 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천현 해변에 창고를 세웠는데, 네 고을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백여리요 가까워도 칠팔십리 입니다. 그리하여 수납할 때에 당해 움직이는데 4, 5일 걸리고 유숙하고 왕래하는 데 헛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 그 민폐 됨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에서 보면 제민(濟民)이라는 것이 도리어 백성을 병들게 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해당 읍 주민들이 그 노고를 이기지 못해 공사가 모두 편한 방도를 읍과 감영에 정소한 것이 여러 번이요 여러 해가 되었지만, 한번도(조정에) 그 폐해에 대해 개진된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대로 따르니 백성들이 장차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변통하는 방도는 그 곡물을 각기 해당읍 연해 지역의 창고에 두고 자체적으로 분급 수납하게 하고, 북로(北路)로 곡물을 이전할 때가 되면 해당 읍에서 일제히 창고를 열고 배에 실어 운송하면 북도에 조금도 해가 되는 바가 없고 세 고을에서도 민폐를 크게 제거하게 됩니다.” <備邊司謄錄> 제180책, 정조 16년 1월 15일조   사천제민창의 대략적인 규모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창고에는 곡식 6만석을 보관하며 매년 1/3인 2만석을 대여하고 회수(이식10%)하여 3년마다 전량이 교체되도록 하였으며 사천 제민창 소속지역과 대상호수는 총4개 읍 9,677호(사천 9개면 3,907호, 진주 28개면 4,190호, 고성 3개면 880호, 곤양 6개면 1,700호)이였고 그 기능을 잘 수행되어 오던 중 창고 현곡 입출시에 30~100여리 먼 곳에서 이곳까지 짊어지고 가고 오고하는 등으로 해당 주민들의 고통이 따르자 정조 16년(1792) 훈련원 첨정(僉正) 박행윤(朴行胤)이 제민창 분산을 건의하게 되고 이 안이 확정되자 사천은 축동면 길평에다 설치하고 곤양에는 기존의 창고중 대진리 변흘촌에 있던 창고를 제민창으로 하였으며 재고양곡은 곤양읍지(1783)에는 미(米) 28석(石)13말, 콩(太) 63석(石)12말, 벼(租) 95석1말, 조세미(漕稅米) 23석(石)3말(말이하 절사하였음)보관하였으나 정세의 변화와 재정의 궁핍으로 민씨 집권시에는 제민창 비축곡을 국가재정으로 사용하여 고종 15년(1878)경에는 사천 제민창 재고가 보유정액인 6만석의 4%인 2,447석(石)으로 되고 곤양 제민창 재고는 쌀 9섬, 콩 1섬, 벼 10섬으로 제민창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1894년 갑오경쟁시 결호세제도(結戶稅制度)가 성립되면서 결세 속에 포함되면서 곤양 제민창의 역할은 마쳤으며 지금 제민창에는 그 흔적도 찾을 길 없다(재료 사천시사, 경상대 박물관 연구총서 제14,1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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