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호구장적(戶口帳籍) 호구장적(김종태 소장) 1) 호구장적(戶口帳籍) : 호적초본과 같으며 기타 발급양식은 준호구와 같다. 2) 준호구 : 호구장적(戶口帳籍)에 의거하여 관에서 발급하던 문서. 지금의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한 성격의 문서로 소송, 성적(成績), 과서응시, 직역(職役) 결정, 도망노비의 추쇄 등에 쓰였다. 신라 때부터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고 1428년(세종 10년) 준호구 규식(規式)이 정해졌으며 <경국대전>에도 실려 있다. 기재내용은 발급일자ㆍ발급관청ㆍ의거장적ㆍ주소ㆍ호주의 직역ㆍ성명ㆍ나이ㆍ본관 등과 솔거자녀와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 유무의 표시, 답인(踏印) 등이었다.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준호구는 1490년(성종 21년) 단천군(端川郡)에서 심양(沈洋)에게 발급한 것으로, 신분제도ㆍ가족제도ㆍ노비제도 등의 사회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