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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11. 호패(號牌)

곤양군수발행 호패<br>(석창효 소장)

  곤양군수발행 호패 (석창효 소장)   곤양군수가 1840년대 발행한 호패이다.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발급한 패로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그 목적은 호구(戶口)를 명백히 하여 민정(民丁)의 수를 파악하고, 직업ㆍ계급을 명시하여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역(軍役)ㆍ요역의 기준을 밝혀 유민(流民)을 방지하고 호적편성에 누락되거나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그 기원은 원(元)나라에서 비롯되었는데, 고려말 이 제도를 본따 군정(軍丁)에 한해서 호패를 패용하게 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1398년(태조 7년) 이후 이의 실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다가, 1413년(태종 13년) 9월 황사후(黃士厚)의 건의로 먼저 호패사목(號牌事目)을 작성한 뒤 이에 따라 실시하였다. 그 뒤로도 숙종 초까지 다섯 차례나 중단ㆍ실시의 변천을 겪으며 고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번 중단된 것은, 이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유랑민이 감소되지 않았고, 양인(良人)들은 호패를 받으면 곧 호적과 군적(軍籍)에 올려지고 동시에 군정으로 뽑히거나 그 밖에 과중한 국역(國役)이 부담되어 이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를 계기로 양인들이 국역을 피하기 위하여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어 양인수가 줄어들었으며 위조패(僞造牌)ㆍ무패(無牌)ㆍ불개패(不改牌)ㆍ불각패(不刻牌)ㆍ실패(失牌)ㆍ환패(換牌) 등 호패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치죄(治罪)로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이에 따라 민심이 소란하여 호패폐지론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도적 및 백성의 유리(遊離)를 방지할 수 있고 모든 백성의 신분과 직임(職任)을 밝힐 수 있으며, 군정 확보에 유리한 점을 들어 복구하여야 한다는 호패실시론자들도 있었다. 호패는 왕족ㆍ관인(官人)으로부터 양인ㆍ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소지하였는데, 재료ㆍ기재내용ㆍ발급순서ㆍ호패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은 신분이나 실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호패의 관할기관은 서울은 한성부, 지방은 관찰사 및 수령이 관할하고, 실제 사무는 이정(里正)ㆍ통수(統首)ㆍ관령(管領)ㆍ감고(監考) 등이 담당하였다. 지급 방법은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제출하면 2품 이상과 3사(司)의 관원은 관청에서 만들어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자가 만들어 관청에서 단자와 대조하여 낙인하여 지급하였다. 호패제는 처음 실시된 1413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1675년까지 260여 년 사이에 18년 정도만 실시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호패를 받은 사람은 전체인구의 10~20%에 지나지 않았으며, <성종실록>에도 호패를 받은 자 중 실제로 국역을 담당한 양인은 10~20%라고 되어 있어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자료:백과사전)   품계별(호패재료)   정2품이상-상아패   정2품미만 4품까지-흑각패(黑角牌)   정4품미만 5품까지-양목사각패(楊木四角牌)   진사 생원- 양목패(楊木牌)   서인이하 - 잡목(雜木) 장(長)=三寸七分, 廣=一寸三分, 厚=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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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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