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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5. 역대 곤양군수와 치적   곤양군을 다스렸던 역대 군수들에 대한 치적사항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사하였으나, 시간, 재정, 인력의 한계 상 곤양군의 모든 군수들에 관한 기록들을 세세하게 찾아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다만 여기서는 곤양읍지, 교남지, 조선실록, 난중일기 등에 기록된 내용과, 인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비석들을 조사하여 비명에 새겨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곤양군수들의 이름, 재임기간, 치적사항 등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조사과정 중 빠뜨려진 군수들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곤양군 초기의 기록을 찾아내기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곤양군 초기 군수들의 이름과 치적들이 많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더라도 곤양향토사 편찬위원회에서는 조선개국 이후, 곤양군의 수장에 해당되는 직책이 부여된 세종 1년 (서기1419년 己亥)부터, 일제 침략에 의한 강점으로 조선시대가 막을 내리는 일제 강점기인 순종 4년(서기 1914년 甲辰)까지 약 496년(약 5,784개월)동안에 재임하였을 군수들 중 236명을 찾아내어 정리하였다. 비록 시군(始郡)에서 폐군(廢郡)될 때까지 일목요연한 기록은 없었지만 단편적으로 기록된 것을 찾아 236명을 확인 정리하였다. 자료에 따라 글자가 한 두자 틀리는 이름도 있었고, 기록에 따라 한자가 다르게 표기된 것도 있었다. 치적 또한 현지에 부임한 목민관으로 선정을 베풀고, 향토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이 있었던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군수들이 사리사욕으로 군민을 괴롭히는 등 여러 사유로 파면되거나 기타 징계를 받아 이임하는 군수들도 많이 있었다. 조선시대 수령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당상관과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는 미록가(未祿家)수령은 900일, 그 외의 수령은 1,800일이었지만 수령의 잦은 교체로 이러한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다. 곤양군수들의 재임기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년 내외로 근무한 군수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년~3년 내외로 근무한 수가 많았으며, 드물게 4년, 5년씩 근무한 군수들도 있었고, 인조 때의 최유 군수는 7년 동안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군수들의 재임기간은 곤양읍지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옮겼다. 그리고 각 왕조실록에는 나오지만 영남읍지에 나타나지 않는 군수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세세하게 살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야 하겠지만, 시간적ㆍ재정적 여건 때문에 모든 부분을 샅샅이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이 부분에서 조사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유계분(劉季芬)   세종조 2년에 재임하였다. 지곤남군사(知昆南郡事) 知事는 知○○○○事의 직책명을 말한다. 領事또한 領○○○○事의 직책명이다. 同知事등도 같은 직책명이다.   란 직책명은 조선 초기에 부여된 이름이며 조선후기의 군수와 같은 직책이다. 유계분 군수는 곤양군수로서의 치적 내용은 분명하지 않으며 다만 조선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사헌부에서 계(啓)하기를, “경상도 관찰사 최이(崔迤)가 남몰래 김훈(金訓)ㆍ박의손(朴義孫)에게 쌀을 증여했다 하니, 잡아다가 국문하소서.”하니, 임금(세종)이 “우선 공문을 보내어 참인가 거짓인가 사실을 알아보라.”고 명하였다.(<세종실록> 14권, 20년 8월 7일 계묘)   또 사헌부(司憲府)에서 “경상도 관찰사 최이(崔迤)가 은밀하게 죄인 김훈(金訓)ㆍ박의손(朴義孫)ㆍ정광원(鄭廣元) 등에게 식량과 염장을 주었고, 호조참판 이발(李潑)도 관찰사로 있을 때에 또한 박의손(朴義孫)에게 장을 주었으니, 그들의 마음을 측량하기 어려우며, 경력(經歷) 권전(權專)ㆍ김상령(金尙寧) 지곤남군사(知昆南郡事) 유계분, 염장관 김호문(金好文) 또한 모두 그에게 아부하여 거의(擧義)하지 않고, 회보(回報)하니 모두 고신(告身)을 빼았고, 그 실상을 국문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상소하였다. 불의거회보(不義擧回報) 청고신국문(請告身 鞠問) (<세종실록> 권9, 2년 8월 26일).   이어 사간원에서 상소(上疏)하기를, “김훈ㆍ정광원(鄭廣元)ㆍ박의손(朴義孫) 등의 충성하지 못한 죄는 사람마다 다 아는 바입니다. 이에 최이ㆍ이발ㆍ김상녕(金尙寧)ㆍ권전(權專)이 서로 잇따라 감사(監司)와 경력(經歷)이 되면서, 그 관물(官物)을 가지고 사사로이 증여(贈與)하였으니, 그가 악인들과 파당한 것이 명백합니다. 헌사(憲司)가 그 사유를 핵문(劾問)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께서는 다만 그 관직만 파면하시니, 신 등은 생각하기를, ‘신하의 죄가 충성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보는데, 감사(監司)는 방면(方面)을 전제(專制)하면서 그와 같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엄중히 방금(防禁)할 것이어늘, 이런 것은 돌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와 더불어 내왕하고, 지곤남군사(知昆南郡事) 유계분(劉季芬)과 염장관(鹽場官) 신호문(辛好文)은 또한 감사(監司)의 영(令)에 따라 이유없이 주게 된 죄도 또한 큰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최이ㆍ이발ㆍ김상녕ㆍ권전ㆍ유계분ㆍ신호문 등을 유사(有司)에게 내려 그 사유를 국문하고 법률에 의하여 죄를 주옵소서.”하였으나, 임금(세종)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세종실록> 14권, 20년 9월 1일 병인)   이러한 기사는 모두 박의손에 관련된 사안이다. 박의손은 본관이 함양(咸陽)이고 박습(朴習)의 아들이다. 박습은 함양군 안의면 태생으로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고, 정종ㆍ태종ㆍ세종대에 걸쳐서 경상도ㆍ강원도관찰사, 정조사, 호조참판 등의 벼슬을 거쳤다. 1418년 병조 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사(兵事)를 태종에게 품의하지 않고 처리한 죄로 사천에 유배되고, 이어 참수(斬首)를 당하였다. 아버지 박습이 참수 당하자 박습의 아내이자 박의손의 어머니는 박습이 일찍 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박습의 죄에 연루되지 않고 서울에 살게 되었지만, 박습의 아들 박의손은 곤남현(昆南縣) 관노(官奴)로 몰입(沒入)되었다. 하지만 박의손은 왕명에 고분 고분 따르지 않고 관노가 맡아서 해야 하는 천한 일을 싫어하여, 글을 지어 관찰사 최사강(崔士康)에게 바쳤다. 말하기를, “한 남자의 탄식으로 6월에 서리가 내리고, 한 여자의 원망으로 3년 동안 큰 가뭄이 오는 것이다. 만일 모자(母子)를 같이 살게 하면 천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사강이 그 사연을 보고하니, 태상이 말하기를, “의손은 본시 죽을 사람이나 내가 특별히 용서하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도리어 원망과 분을 품었단 말이냐.”하고, 의금부 옥에 내려 치죄하여 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유계분은 상관인 최이의 명령, 박습 및 박의손에 대한 인간적 의리 또는 연민의 정으로써 당시 지곤남군사로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곤남현의 쌀, 소금, 간장(요즘으로 말하자면 공적 자금)을 박의손에게 내려 주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의 죄에 해당된다. 첫째는 당시는 조선건국초기이고, 형제의 난을 통하여 태종이 권력을 장악한 여파가 있는 터이라 특히 병사들의 배치와 움직임에 대하여 집권층에서 극히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의손의 아버지 박습은 병사의 배치를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자칫 군사를 움직여 반역을 꾀할 것이리라는 추정도 가능하게 하는 대역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박습은 처형되었다. 따라서 박의손에게 쌀, 소금, 간장 등을 준 것은 군사를 함부로 움직인, 나아가 반역을 도모하였을 수도 있는, 죄인의 아들을 도운 죄에 해당된다. 둘째는 관청에서 관리하는 공물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는 죄에 해당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반체제인사 방조 및 범죄인 협조와 공금유용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렀다. 세종이 은혜를 베풀어 목숨만은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을 하여 박의손은 처형되었다.   2) 하경리(河敬履)   하경리는 세종 6년에 지곤남군사(知昆南郡事)를 역임하였다. 말솜씨가 있어서 논변을 잘 하였고, 소송을 잘 처리하였다(能辯 獄事名治). 군수로서 치적이 있고(郡守有治績), 속사천여지승람(續泗川輿地勝覽) 교남지(嶠南誌)에 실려 있다. 진주를 중심으로 9개 읍의 수령을 지냈으며 지극한 정성으로 노모를 봉양하였다.   함경도절제사 하경복과 지곤남군사 하경리형제가 사은전을 올리고(<세종실록> 권26, 6년 12월 19일 경신), 지곤남군사 하경리가 진사은전(進謝恩箋)을 올렸다(󰡔세종실록󰡕 권33, 8년 7월 18일 기유)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하경리(河敬履)는 의심되는 옥사(獄事)를 분변하는 능력(<新增東國輿地勝覽>제31권 慶尙道 泗川縣 名宦 本朝)이 있었고, 치적이 있었다(<新增東國輿地勝覽> 제31권 慶尙道 昆陽郡 名宦 本朝)고 한다. 3) 남우량(南祐良)   세종조의 상당한 실적이 있었다(俱有聲績). 세종 1년 무과에 급제하여, 판회령부사(判會寧府事), 병조참의(兵曹參議), 공조참의, 경상좌도 수군처치사(慶尙左道水軍處置使), 회령절제사(會寧節制使) 등의 벼슬을 지냈다. 곤양군수 재직시의 치적에 관한 기록을 조사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4) 김이상(金履祥)   김이상의 자는 중길(仲吉), 호는 심적당(心適堂), 본관은 김해, 개성 출신. 1519년(中宗 14) 생원이 되고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내직으로 성균관직강 및 사예, 사헌부감찰, 통례원통례 등을 지냈고 외직으로 덕천군수, 영원군수 등을 지냈다. 시를 잘 지었다.   지곤남군사(知昆南郡事) 김이상을 인견(引見)하여 말하길 “무릇 수령된 자는 관농(觀農)이 있다. 누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하여야 할 일인 줄 모르겠는가. 절기(節氣)의 이르고 늦음을 살펴서 백성에게 농상(農桑)을 권장하는 것이 그대들의 상무(常務)이다. 또 의창(義倉)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것도 역시 진휼(賑恤)의 근본이니 거두어들일 때에 침노하거나 지나치게 독려하지 말라. 이제 들으니 하삼도(下三道)는 농사가 좀 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함길도에 입거(入居)하는 것으로 하여 혹 소요가 있을 것 같으니 그대들은 가서 마음을 다하여 조처하여 나의 마음에 합하게 하라.” 하였다.(<세종실록> 권39, 23년 7월 29일 계해) 5) 이정지(李貞之)   지곤남군사(知昆南郡事)로 세종 27년 재임하였다고 곤양군수로서의 치적 내용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을 찾지 못하였다. 다음은 사헌부에서 이정지를 탄핵한 내용이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신임이 이어졌다.   사헌부계(司憲府啓) “이정지는 전에 지흥해군사(知興海郡事)로 있을 때에 무술(武術) 재능이 없다고 하여 벼슬을 고쳤는데, 이제 다시 지곤양군사가 되었습니다. 곤양은 더욱 끝에 있는 변방이고, 또 일찍 정처(正妻)를 소박함으로써 죄를 받았으니 백성을 다스리기에 적당한 인물이 아닙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지는 무반 출신으로 서북도에 방비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변방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제수한 것이다.”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세종 27년 1월 21일 을미) 6) 김수(金洙)   성종조 재임하였다. 광산 김씨이다. 행강화도호부사를 역임하였다. 장남은 충목(忠穆) 김여석(金礪石)으로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 중 성리학에 관한 책을 간행, 학문진흥에 공이 컸다하여 왕의 포상을 받았다. 7) 김화(金鏵) 성종조 재임하였다. 8) 오상(吳湘) 오상(吳湘)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행곤양군수(行昆陽郡守)로 삼았다.(<성종실록> 13년 4월 10일 무신)

9) 김치형(金致亨)   통정대부 곤양군수(通政大夫 昆陽郡守)로 재임하였다. “김치형을 통정대부 곤양군수로 임명”(<성종실록> 권161, 14년 12월 27일 병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0) 유찬(兪瓚)   연산군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 이열(李烈)   곤양군수(昆陽郡守)로 연산군조에 재임하였다고 곤양군수로서의 치적 내용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을 찾지 못하였다. 다음은 이열군수에 관한 파면기록이다.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곤양군수 이렬은 술만 마시고 일을 할 줄 모릅니다. 전에 봉산ㆍ장흥을 맡았을 때에도 전부 제대로 일을 못했으니 지금 다시 백성을 다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개정케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燕山君日記> 권52, 10년 정월 3일 을축) 12) 이완(李莞)   이른바 중종 때 도교를 배척하는 유신(儒臣)들의 조직적인 운동과 조광조(趙光祖)의 끈질긴 폐지 주장에 따라 1518년(중종 13년)에 폐지된 소격서 일을 거론할 때 곤양군수의 일이 거론 되고 있다. 대간이 소격서 등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이완(李莞)은 전에 곤양 군수(昆陽郡守)로 있을 적에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체직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중종실록> 13년 8월 12일 기묘) 13) 채침(蔡忱)   태어난 해와 사망일은 알 수 없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자는 중부(仲孚)· 효부(孝孚)이다. 아버지는 석경(碩卿)이며, 어머니는 교리 조휘(曺彙)의 딸이다. 1510년(중종 5년) 진사로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1514년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뒤 수찬ㆍ지평을 지냈다. 1515년 8월 박상(朴祥)ㆍ김정(金淨) 등이 중종의 원비(元妃)인 단경왕후(端敬王后)를 복위하자고 상소하였는데, 대사헌 권민수(權敏手), 대사간 이행(李荇) 등과 함께 반대하였다. 성종 16년 10월에서 열 한 번에 걸쳐 채침군수에 관한 갑론을박의 여러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516년 교리로서 문과 중시에 을과로 급제함으로써 두 번 급제하는 기록을 세웠고, 곤양군수ㆍ장령ㆍ집의ㆍ응교 등을 거쳐 1521년 홍문관 직제학이 되었다. 그 뒤 승지ㆍ이조참의ㆍ공조참의ㆍ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 채침을 사헌부 지평으로 어득강을 홍문관 교리로 삼다.(<중종실록> 26권, 11년 11월 22일 기해) 14) 황필(黃王篳)   전교하기를, “내가 당초에 경술(經術)이 근본이라 여겨 강경(講經)하는 규정을 정한 것인데, 지금 예조(禮曹)의 뜻을 들어보건대, 만일 강경을 하게 되면 또한 세모(歲暮)가 되겠고, 전시(殿試)도 늦어지게 되겠다. 먼 지방에서 온 향유(鄕儒)들이 오래 서울에 머무르려면 또한 많은 폐단이 있을 것이니, 강경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더구나 명나라 사신이 올 때면 사장(詞章)도 경홀히 할 수가 없는데, 요사이 외방(外方)의 수령들을 또한 제술(製述) 때문에 서울로 뽑아왔으니, 이는 역시 사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서(注書)로 하여금 삼공(三公)에게 가서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이에 주서 조종경(趙宗敬)이 즉시 수의(收義)하고 와서 아뢰기를,   “유생(儒生)의 강경은 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남곤ㆍ이유청(李惟淸)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신 등이 바야흐로 모여서 의논하여 아뢰려고 하였는데, 성상의 하문이 이에 미치시니 매우 지당하신 일입니다. 또 곤양군수(昆陽郡守) 황필이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제술관(製述官)으로 올라 왔었는데, 이제 마땅히 임지(任地)로 다시 가야합니다. 그러나 황필이 이미 서울에 올라 와 있는데다 벼슬의 만기(滿期)가 겨우 3∼4월 남았으니, 바라건대 보내지 말고 앞당겨 체직함이 어떠하리까? 서울 안에 사장(師長) 또는 시관(試官)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함이 합당하다.” 하였다.(<중종실록>16년 12월 12일 경인) 15) 어득강(魚得江)   문신으로 군수를 재임하였다. 본관 함종(咸從). 자 자순(子舜) · 자유(子游). 호 관포당(灌圃堂) · 혼돈산인(渾沌山人). 1492년(성종 23년) 진사를 거쳐, 1495년(연산군 1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여러 외직(外職)을 거쳐, 1510년(중종 5년) 장령(掌令), 1518년 헌납(獻納), 1521년 교리(校理), 1529년 대사간(大司諫)을 지냈다. 1542년 행부사과(行副司果)로 서사(書肆) 설립과 초시(初試)의 각도별 시행을 상소하였고, 1549년(명종 4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며 상호군(上護軍)을 사직한 뒤로 일체 출사하지 않았다. 저서에 <동주집(東洲集)>이라고 하는 관포시집이 있다. 중종 때에 곤양 군수로 부임한 어득강(魚得江)은 그의 많은 치적 가운데 특히 향학(鄕學)에 힘써 많은 유생(儒生)을 길러내었다   다음은 어득강에 관한 실록의 기록이다.   채침을 사헌부 지평으로 어득강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고,(<중종실록>11년 11월 22일 기해) 김식ㆍ이약빙ㆍ어득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중종실록> 13년 10월 21일 정해)는 기록이 있다. (<중종실록> 17년 1월 8일 병진) 김섬ㆍ남곤ㆍ장순손ㆍ어득강 등이 축성과 선성 배알 등에 관해 논하고, (<중종실록> 24년 4년 7일 임신) 정옥형ㆍ어득강ㆍ김공예ㆍ송인수ㆍ송순ㆍ권예ㆍ민제인ㆍ남세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중종실록>37년 7월 27일 을해) 행부사과 어득강이 상소문을 올렸으며, (<인종실록> 1년 1월 26일 기축)에 전대사성 어득강이 지은 대행대왕의 만장을 지었다.

16) 주세붕(周世鵬)   중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495(연산군 1년) 경남 칠원에 태어나 1554(명종 9년)에 졸하였다.   조선 중기의 문신ㆍ성리학자이다. 성리학 이념의 보급을 통한 교화와 향촌사림(鄕村士林)의 배양을 위해 최초로 서원(書院)을 건립했다. 본관은 상주(尙州). 자는 경유(景游), 호는 신재(愼齋)ㆍ남고(南皐)ㆍ무릉도인(武陵道人)ㆍ손옹(巽翁)이다. 17) 민흥(閔興) 중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 이희손(李希孫)   간원이 아뢰기를, “근래 정치가 고식적인 것이 많고 법은 상용하는 것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조롱하고 업신여겨 아무 거리낌 없이 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관물(官物)을 데리고 있는 데 대한 금지령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법사(法司)에서는 형조로 하여금 잡아내어 쇄환(刷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곤양 군수(昆陽郡守) 이희손(李希孫)은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끝내 돌려보내지 않았으니 국법을 무시하는 정상이 매우 무례합니다. 추고하여 율에 의거 죄를 내리소서. 쇄환시킨다고 하면서 다시 곧바로 데리고 오는 이가 있으니, 법사로 하여금 아울러 추핵하여 통렬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희손(李希孫)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다만 국법을 거듭 밝힌 뒤에 곧바로 데리고 오는 것은 모두가 법을 조롱하는 사람이니 철저히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라.”(󰡔중종실록󰡕 38년 6월 22일 을미) 19) 신일(辛馹)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군수로서 치적이 있었다. 20) 안인손(安仁孫)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1) 김변(金汴)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2) 장건(張健)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3) 조희(曹禧)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4) 권이평(權以平)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5) 한여철(韓汝哲)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6) 이구인(李求仁)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7) 조유성(趙惟誠)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8) 김경헌(金景憲)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9) 공언충(孔彦忠)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0) 소극경(蘇克敬)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1) 노진(盧禛)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크게 치적이 있었다.(大有治績) 호는 옥계(玉溪) 시활 문효(文孝), <교남지>에는 노정(盧楨)으로 되어 있다.   명종 원년(1546)에 군수 노진(盧禛)이 도임하여 처음으로 정동(鼎洞 : 현 서정리)에 문묘를 창건하였다.   <선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이(李珥)를 청주목사에, 정응규(鄭應奎)를 청원부사에, 노진을 곤양군수에, 이제인을 경주부윤에 제수하였다.(󰡔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5월 29일 기미 1569년) 32) 박세현(朴世賢)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3) 정인귀(鄭仁貴)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4) 오계숙(吳繼叔)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5) 서의(徐誼)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6) 김광일(金光一)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7) 주박(周博)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8) 이희응(李希膺)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39) 이계정(李繼鄭)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이계정 장군은 중종 37년(1542) 해남군 옥천면 영해동에서 고성 현감을 지낸 이장(李樟)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장군은 28세때 무과에 급제하여 병정교위를 역임했고 그 뒤 중시에도 합격하여 도총도사와 동관 병마절도사가 되었으며 곤양군수를 거쳐 충청수사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 장군과 함께 여러 전투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왜군에 의해 경상도 수역이 무너지자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하여 전라해역 곳곳에서 수많은 왜선을 무찔렀으며 전쟁터에서 순국하였다.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에 있는 영산사에 이계정 수사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40) 박웅집(朴雄楫)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41) 윤경희(尹景禧)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42) 최정(崔井)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43) 김찬(金璨)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교남지(嶠南誌)>에는 김찬(金燦)으로 기록되어 있다. 44) 이의(李懿)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45) 이공자(李公佐)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46) 유염(柳濂)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47) 정눌(鄭訥) 명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48) 이각(李慤)   사헌부가 아뢰기를, “곤양군수(昆陽郡守) 이각(李慤)은 인물이 탐욕스러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욕심내 부당하게 모조리 취하니, 파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선조실록> 선조 20년 10월 5일 경신) 49) 이영침(李永琛)   선조조에 곤양군수(昆陽郡守)로 재임하였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 곤양군수 이영침은 지난 번 수령으로 있을 때 삼가지 못한 행위가 많았으니 아울러 체직하소서” 하니 아뢴대로 하였다.(<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7월 2일 계축 1588년) 50) 변준(邊浚)   선조조에 곤양군수(昆陽郡守)로 재임하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곤양군수 변준은 용렬하고, 평양판관 성영건(成永健)은 술에 빠져 공무를 폐지하고 있으니 체직하소서” 하니 아뢴대로 하였다.   (<선조실록> 권22, 선조 21년 7월 4일 을묘 1588년)

51) 박인봉(朴仁鳳) 재임기간 서기 1589년(己丑) ~ 서기 1591년(辛卯) 선조 22년부터 선조 2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52) 이광악(李光岳) 재임기간 서기 1591년(辛卯) ~ 서기 1595년(乙未) 선조 24년부터 선조 2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선조 25년 봄에 위임하였다. 진주성 전투의 진정한 영웅으로 평가된다. 당시 김시민 주도로 제1차 진주성 싸움을 준비하였지만 김시민이 적탄을 맞아 더 이상 전투를 지휘하게 어렵게 되자 이광악 곤양군수가 직접 지휘하여 진주성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다. 진주성싸움의 승전보에 힘입어 피난길에 올랐던 조정에서 왜군을 상대로 전투를 펼칠 생각과 의욕을 가졌다. 이광악은 군수 이호약의 아들로 명종 12년(1557) 충주에서 태어난 무관이다. 자는 진지요 본관은 광주이다. 이광악은 선조 17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거쳐 선조 25년 봄에 곤양군수가 되었다. 이 해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쳐들어오자 이광악은 몸을 바쳐 적과 맞섰다. 항상 선봉에 나가며 장병들을 격려하고 대오를 정비하면서 멀리 나가 적의 형편을 살피면서 힘을 다해 준비를 갖추었다. 10월 3일 왜군은 3만여 명의 병력으로 진주성을 공격하였다. 이 때 진주목사는 김시민 장군이었으며 진주성의 위태로움을 전해 받고 이광악은 즉시 진주성으로 들어가 김시민과 작전 계획을 세웠다. 아군의 병력은 김시민 군대 3,700여 명과 이광악 부대 백여명 뿐이었다. 10월 10일 새벽, 적은 후퇴하는 듯 아군을 속이고는 조용히 돌아와서 동문의 새로 쌓은 성벽을 육박하였다. 김시민은 미리 갖추어 두었던 포를 쏘고 돌과 불을 던지고, 끓는 물을 퍼 부었다. 김시민이 적의 탄환을 맞아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광악이 대신 여러 장수를 독려하며 활을 쏘고 돌을 던졌다. 적의 사상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쌍견마를 끌고 돌진하는 적장을 이광악이 활을 먹여 보기 좋게 쏘아 죽이니 적은 모두 통곡하며 시체를 메고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때 성안의 사기는 하늘을 찔러 적을 퇴각시키게 하여 무사히 진주성을 수호할 수 있었다. 선조 27년에는 의병장 곽재우의 부장이 되어 또한 용맹을 떨쳤다. 크고 작은 전투를 백여회나 치렀으나 이광악은 항상 선봉에 나섰으며 한번도 좌절한 일이 없으며 항상 다른 장수들의 모범이 되었다. 활을 쏨에 있어서도 재주가 비상하여 화살 하나에 반드시 수 삼명의 적을 거꾸러뜨렸으니 적병이 매우 두려워하였다. 관직에 나가서는 부지런하고 근검하였으며 밖에서는 위엄이 있고 안에 들어 와서는 너그러웠다. 위엄과 은혜로움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 보았다. 용병행사에 있어서는 실로 먹줄과 같이 곧았으며 적을 대함에는 번개같이 빠르고 용맹하였으며 의연한 모습이 옛 명장의 풍채가 있었다. 황해 전라 병사와 훈련도정을 거쳤으며 광평군에 책봉되었다. 선조 37년에 경기 방어사를 겸했으며 선무공신의 녹을 받았다. 남병사로부터 선조 40년에 돌아와서 이듬해인 선조 41년(1608) 나이 55세로 명을 다하였다. 53) 이수일(李守一) 재임기간 서기 1595년(乙未) ~ 서기 1597년(丁酉) 선조 28년부터 선조 3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남읍지>ㆍ<속사천여지승람>에는 이극일(李克一)로 되어 있다. 난중일기(을미년 1월 초2일 곤양군수 이수일, 병신년 1월 18일 을유조에는 이수일, 병신년 6월 23일 기미에는 이극일로 포현)에도 이수일 이극일 이름이 나오는데 동명이인(同名異人)인지, 이수일 군수가 이름을 바꾸어 동인이명(同人異名)으로 된 것인지, 오기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지킨다는 수(守)보다는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길 극(克)으로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다.(편집위원주) 54) 이천추(李天樞) 재임기간 서기 1597년(丁酉) ~ 서기 1597년(丁酉) 선조 30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임진왜란시 이순신을 영접하였다. 55) 김준계(金遵階) <선조실록>에는 곤양군수(昆陽郡守)라는 직명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지만 <영남읍지>에는 이름이 없다. 헌납 최천건(崔天健)이 와서 아뢰기를, “…… 곤양군수 김준계는 지난번 수령으로 있을 때에 술에 취한 채 형벌을 남용하여 무고한 사람을 셋이나 매를 쳐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수서(收敍)하였으니 매우 잘못입니다.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선조실록> 권88, 선조 30년 5월 22일 임자 1597년) 56) 김충수(金忠秀) <선조실록>에는 곤양군수(昆陽郡守)라는 직명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오지만 <영남읍지>에는 이름이 없다. 지평(持平) 오백령(吳百齡), 대사헌 김찬(金瓚), 장령 남이신(南以信)이 와서 아뢰기를 “…… 곤양군수 김충수는 인물이 용렬하여 정사를 하리(下吏)에게 맡기므로 아전이 부리는 농간의 폐단을 백성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또 본가(本家)의 물건을 수송하면서 관중(官中)에서 쓸 물건이라고 핑계 대고는 민간에서 값을 거두는데 방납(防納)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루도 관(官)에 둘 수가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29일 무자 1597년) 57) 심위(沈偉) 재임기간 서기 1597년(丁酉) ~ 서기 1599년(己亥) 선조 30년부터 선조 3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58) 권함(權瑊) 재임기간 서기 1599년(己亥) ~ 서기 1599년(己亥) 선조 32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59) 조광영(趙光英) 재임기간 서기 1599년(己亥) ~ 서기 1600년(庚子) 선조 32년부터 선조 3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0) 이복순(李福純) 재임기간 서기 1600년(庚子) ~ 서기 1603년(癸卯) 선조 33년부터 선조 3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1) 이연수(李挻樹) 재임기간 서기 1603년(癸卯) ~ 서기 1605년(乙巳) 선조 36년부터 선조 3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2) 송여종(宋汝宗) 재임기간 서기 1605년(乙巳) ~ 서기 1605년(乙巳) 선조 38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3) 박광춘(朴光春) 재임기간 서기 1606년(丙午) ~ 서기 1607년(丁未) 선조 39년부터 선조 4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4) 나대용(羅大用) 재임기간 서기 1607년(丁未) ~ 서기 1608년(戊申) 선조 40년부터 선조 4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5) 김예직(金禮直) 재임기간 서기 1609년(己酉) ~ 서기 1610년(庚戌) 광해 1년부터 광해 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대동여지도> 66) 홍걸(洪傑) 재임기간 서기 1610년(庚戌) ~ 서기 1614년(甲寅) 광해 2년부터 광해 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7) 윤홍명(尹鴻鳴) 재임기간 서기 1614년(甲寅) ~ 서기 1614년(甲寅) 광해 6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8) 이방필(李邦弼) 재임기간 서기 1614년(甲寅) ~ 서기 1615년(乙卯) 광해 6년부터 광해 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69) 조유정(趙惟精) 재임기간 서기 1615년(乙卯) ~ 서기 1616년(丙辰) 광해 7년부터 광해 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0) 이유칙(李惟則) 재임기간 서기 1616년(丙辰) ~ 서기 1620년(庚申) 광해 7년부터 광해 1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이유칙(李惟則) 군수에 관한 기록이다. 사간원(司諫院) 아뢰기를, “약청에 담아둔 임금이 드실 약의 봉지를 뜯어 훔쳐갔으니 이러한 것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악의 뿌리를 뽑고 간사한 짓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담당의관 및 하인들을 모두 잡아다 국문한 다음 율에 의하여 정죄(定罪)하소서. 곤양군수 이유칙은 본래 교활하고 거친 사람으로 전일(前日)에 수령(守令)이 되었을 때에 욕심이 많고 사나워서 백성을 수탈하다가 패하였는데도 여전히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본직에 제수되자 온 고을의 백성을 끌어 모아 놓고 12세 이상은 모조리 몰아내어 생선과 소금 장사를 시키고 군량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전일보다 세금을 많이 받는 바람에 온 경내의 사람들이 거의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쇄환(刷還)된 사람 중 <부모의 고향을 못 잊어서> 옛 땅에 와서 사는 사람을 <해상에서 그물질을 하게 하여>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혹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사람도 있으므로 듣는 사람들은 모두 측은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사판(仕板)에서 삭제하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약청을 파할 날이 없겠으며 내 병도 치료될 때가 없겠는가? 사직을 안정시키거나 군국(軍國)의 긴급한 일이 아닌데 하필 전교를 무시하고 이처럼 번거롭게 구는가? 의관과 하인의 일은 비록 노계하지 않아도 자연히 처치할 것이니 잠시 후 일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광해군일기󰡕 권141, 광해 11년 6월 22일 임신) 71) 엄황(嚴愰) 재임기간 서기 1620년(庚申) ~ 서기 1621년(辛酉) 광해 12년부터 광해 1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2) 위정철(魏廷喆) 재임기간 서기 1622년(壬戌) ~ 서기 1623년(癸亥) 광해 14년부터 광해 1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3) 박속(朴涑) 재임기간 서기 1623년(癸亥) ~ 서기 1625년(乙丑) 인조 1년부터 인조 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4) 김운해(金運海) 재임기간 서기 1625년(乙丑) ~ 서기 1625년(乙丑) 인조 3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5) 권약(權若) 재임기간 서기 1625년(乙丑) ~ 서기 1626년(丙寅) 인조 3년부터 인조 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6) 이정(李廷) 재임기간 서기 1626년(丙寅) ~ 서기 1627년(丁卯) 인조 4년부터 인조 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7) 채겸진(蔡謙進) 재임기간 서기 1627년(丁卯) ~ 서기 1628년(戊辰) 인조 5년부터 인조 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8) 이의제(李宜弟) 재임기간 서기 1628년(戊辰) ~ 서기1631년(辛未) 인조 6년부터 인조 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79) 최유(崔有) 재임기간 서기 1631년(辛未) ~ 서기 1637년(丁丑) 인조 9년부터 인조 1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80) 이암(李馣) 재임기간 서기 1637년(丁丑) ~ 서기 1642년(壬午) 인조 15년부터 인조 2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81) 이회(李晦) 재임기간 서기 1642년(壬午) ~ 서기 1643년(癸未) 인조 20부터 인조 2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82) 황민덕(黃敏德) 재임기간 서기 1643년(癸未) ~ 서기 1645년(乙酉) 인조 21년부터 인조 2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83) 이지훈(李之訓) 재임기간 서기 1645년(乙酉) ~ 서기 1645년(乙酉) 인조 23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84) 정성룡(鄭誠龍) 재임기간 서기 1646년(丙戌) ~ 서기 1646년(丙戌) 인조 24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조선실록󰡕 정제룡(鄭霽龍), 영남읍지 대동여지도에는 정제룡(鄭濟龍). 특명으로 정제룡(鄭霽龍)을 곤양군수(昆陽郡守)로 삼았다. 제룡은 무인이다. 상소를 올려 경상도의 폐단과 고충을 진술하고, 또 칠곡 산성(漆谷山城)의 형세는 남한산성(南漢山城)보다 백 배나 좋고 진주(晋州) 역시 영남의 승지이니, 미리 방어의 기구를 갖추어 두었다가 뒷날 위급할 때에 지킬 계책을 삼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상이 너그러이 답하고 가상하다고 칭찬해 주었으며, 얼마 뒤에 이조에 하교하여 그의 나이를 묻더니 이미 60세였는데도 특명으로 수령을 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워하였다.(인조 23년 12월 11일 기축) 85) 이정현(李廷顯) 재임기간 서기 1646년(丙戌) ~ 서기 1649년(己丑) 인조 24년부터 인조 2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곤양 군수(昆陽郡守) 이정현(李廷顯)에게 통정대부의 품계를 가자(加資) 하였는데, 이는 특별히 조곡(租穀) 5백 석을 비축했기 때문이었다.(󰡔인조실록󰡕 인조 26년 1월 24일 경신) 86) 권대덕(權大德) 재임기간 서기 1649년(己丑) ~ 서기 1650년(庚寅) 인조 27년부터 효종 1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87) 박한남(朴翰男) 재임기간 서기 1651년(辛卯) ~ 서기 1651년(辛卯) 효종 2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88) 조벽(趙壁) 재임기간 서기 1651년(辛卯) ~ 서기 1652년(壬辰) 효종 2년부터 효종 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89) 이극화(李克和) 재임기간 서기 1652년(壬辰) ~ 서기 1657년(丁酉) 효종 3년부터 효종 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90) 이의건(李義健) 재임기간 서기 1657년(丁酉) ~ 서기 1658년(戊戌) 효종 8년부터 효종 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면사무소 앞에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가 있으나 비문 해독 불가 91) 이상성(李相成) 재임기간 서기 1658년(戊戌) ~ 서기 1661년(辛丑) 효종 9년부터 현종 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선정비가 면사무소 앞에 있으나 비문이 마모되어 해독할 수 없다. 92) 김형상(金亨祥) 재임기간 서기 1661년(辛丑) ~ 서기 1663년(癸卯) 현종 2년부터 현종 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93) 류천기(柳天機) 재임기간 서기 1663년(癸卯) ~ 서기 1664년(甲辰) 현종 4년부터 현종 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94) 김효(金斅) 재임기간 서기 1664년(甲辰) ~ 서기 1666년(丙午) 현종 5년부터 현종 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95) 박영계(朴永繼) 재임기간 서기 1666년(丙午) ~ 서기 1669년(己酉) 현종 7년부터 현종 1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면사무소 앞에 비석이 있으나 비문 판독이 불가능하다. 96) 홍수구(洪受九) 재임기간 서기 1669년(己酉) ~ 서기 1670년(庚戌) 현종 10년부터 현종 1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97) 이도일(李道一) 재임기간 서기 1670년(庚戌) ~ 서기 1673년(癸丑) 현종 11년부터 현종 1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98) 박문서(朴文瑞) 재임기간 서기 1673년(癸丑) ~ 서기 1675년(乙卯) 현종 14년부터 숙종 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99) 황진서(黃震瑞) 재임기간 서기 1675년(乙卯) ~ 서기 1676년(丙辰) 숙종 1년부터 숙종 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0) 김정(金錠) 서기 1676년(丙辰) ~ 서기 1676년(丙辰) 숙종 2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대동여지도󰡕에는 김정(金碇)으로 표기되어 있다. 101) 최원태(崔元泰) 재임기간 서기 1677년(丁巳) ~ 서기 1677년(丁巳) 숙종 3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2) 박명한(朴鳴漢) 재임기간 서기 1677년(丁巳) ~ 서기 1678년(戊午) 숙종 3년부터 숙종 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3) 권택(權擇) 재임기간 서기 1679년(己未) ~ 서기 1679년(己未) 숙종 5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4) 임익교(林翼喬) 재임기간 서기 1679년(己未) ~ 서기 1680년(庚申) 숙종 5년부터 숙종 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5) 노세연(盧世挻) 재임기간 서기 1680년(庚申) ~ 서기 1681년(辛酉) 숙종 6년부터 숙종 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6) 오정방(吳定邦) 재임기간 서기 1681년(辛酉) ~ 서기 1681년(辛酉) 숙종 7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7) 장신립(張信立) 재임기간 서기 1681년(辛酉) ~ 서기 1682년(壬戌) 숙종 7년부터 숙종 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8) 이공걸(李公傑) 재임기간 서기 1682년(壬戌) ~ 서기 1683년(癸亥) 숙종 8년부터 숙종 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09) 조연하(曺挻夏) 재임기간 서기 1683년(癸亥) ~ 서기 1684년(甲子) 숙종 9년부터 숙종 1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0) 양오거(揚五擧) 재임기간 서기 1684년(甲子) ~ 서기 1686년(丙寅) 숙종 10년부터 숙종 1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1) 장우영(張羽瀛) 재임기간 서기 1686년(丙寅) ~ 서기 1689년(己巳) 숙종 12년부터 숙종 1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2) 정이걸(丁以傑) 재임기간 서기 1689년(己巳) ~ 서기 1691년(辛未) 숙종 15년부터 숙종 1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3) 조상은(趙相殷) 재임기간 서기 1691년(辛未) ~ 서기 1692년(壬申) 숙종 17년부터 숙종 1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4) 홍시걸(洪時傑) 재임기간 서기 1693년(癸酉) ~ 서기 1693년(癸酉) 숙종 19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5) 허영(許䇿) 재임기간 서기 1693년(癸酉) ~ 서기 1695년(乙亥) 숙종 19년부터 숙종 2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6) 정민도(丁敏道) 재임기간 서기 1695년(乙亥) ~ 서기 1697년(丁丑) 숙종 21년부터 숙종 2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7) 이척(李倜) 재임기간 서기 1697년(丁丑) ~ 서기 1698년(戊寅) 숙종 23년부터 숙종 2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8) 김수회(李壽會) 재임기간 서기 1698년(戊寅) ~ 서기 1700년(庚辰) 숙종 24년부터 숙종 2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19) 정태령(鄭泰寧) 재임기간 서기 1700년(庚辰) ~ 서기 1703년(癸未) 숙종 26년부터 숙종 2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0) 허채(許埰) 재임기간 서기 1703년(癸未) ~ 서기 1704년(甲申) 숙종 29년부터 숙종 3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1) 황규(黃奎) 재임기간 서기 1704년(甲申) ~ 서기 1706년(丙戌) 숙종 30년부터 숙종 3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2) 윤이신(尹以莘) 재임기간 서기 1706년(丙戌) ~ 서기 1709년(己丑) 숙종 32년부터 숙종 3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3) 한정필(韓廷弼) 재임기간 서기 1709년(己丑) ~ 서기 1709년(己丑) 숙종 35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4) 임활(林活) 재임기간 서기 1709년(己丑) ~ 서기 1712년(壬辰) 숙종 35년부터 숙종 3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5) 정집(鄭檝) 재임기간 서기 1712년(壬辰) ~ 서기 1713년(癸巳) 숙종 38년부터 숙종 3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6) 이지장(李之張) 재임기간 서기 1713년(癸巳) ~ 서기 1714년(甲午) 숙종 39년부터 숙종 4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7) 성직동(成稷童) 재임기간 서기 1714년(甲午) ~ 서기 1716년(丙申) 숙종 40년부터 숙종 4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28) 윤성준(尹星俊) 재임기간 서기 1716년(丙申) ~ 서기 1716년(丙申) 숙종 42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교남지󰡕에는 윤성준(尹星駿)으로 기재되어 있다. 윤성준(尹星駿) 군수에 관한 기록이다. 사문(査問)하는 일을 판하(判下)한 뒤에 맨 먼저 다시 중지(中止)하기를 청하는 계(啓)를 낸 대사간(大司諫) 윤성준을 내쳐서 곤양군수에 보임(補任)하고, 장령(掌令) 구만리(具萬理)는 진해현감(鎭海縣監)에 보임하며 정언(正言) 심상정(沈尙鼎)은 사천현감(泗川縣監)에 보임하게 하되 모두 그 날로 보내고 도임(道任)을 시켜 임소(任所)에 도착한 날짜를 아뢰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사문(査問)하는 일을 다시 중지하기를 청한 것은 방자하고 무엄한데도 윤성준은 곧 전조좌이(銓曺佐貳, 吏曹의 參判ㆍ參議)의 망(望)에 주의(注擬)하였다 하여 이조판서 최석항(崔錫恒), 참판 이광좌(李光佐), 좌참 송성명(宋成明) 등을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이때 어제부터 막 도목정(都目政)을 시작하여 끝내지 못하였는데 전관이 다 파직되어 드디어 중도에서 그치니 임금이 이조의 당상(當上)이 갖추어진 뒤에 하라고 명하였다.(󰡔숙종실록󰡕 권58, 숙종 42년 7월 6일 계해) 129) 한숙(韓㻋) 재임기간 서기 1716년(丙申) ~ 서기 1716년(丙申) 숙종 42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30) 이성시(李聖時) 재임기간 서기 1717년(丁酉) ~ 서기 1719년(己亥) 숙종 43년부터 숙종4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31) 허기(許夔) 헌부(憲府)에서 앞서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고, 또 말하기를, “곤양군수(昆陽郡守) 허기(許夔)는 사람됨이 우둔하고 패려(悖戾)하여 처사(處事)가 전도되고 망령되었으니, 바야흐로 이처럼 양정(量政)을 시행하는 날을 당하여 군수(郡守)의 직임(職任)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파직(罷職)하소서” 하였으나, 세자가 따르지 않았다.(󰡔숙종실록󰡕 숙종 45년 8월 11일 신해) 132) 최일성(崔日陞) 재임기간 서기 1719년(己亥) ~ 서기 1721년(辛丑) 숙종 45년부터 경종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33) 이기(李琪) 재임기간 서기 1721년(辛丑) ~ 서기 1723년(癸卯) 경종 1년부터 경종 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남읍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종조에 군수가 되었는데, 크게 치적이 있었다. 군민들이 그의 초상화를 그려서 세우자, 스스로 밤에 철거하였다. 서기 1722년(壬寅)에 곤양향교를 중수할 때 대들보에 싸서 넣은 보첩의 문안에 자신의 이름을 이기(李淇)로 표기하고 있다. 134) 김중구(金重九) 재임기간 서기 1723년(癸卯) ~ 서기 1725년(乙巳) 경종 3년부터 영조 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35) 최세화(崔世華) 재임기간 서기 1725년(乙巳) ~ 서기 1726년(丙午) 영조 1년부터 영조 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36) 김홍(金泓) 재임기간 서기 1726년(丙午) ~ 서기 1727년(丁未) 영조 2년부터 영조 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37) 우하형(禹夏亨) 재임기간 서기 1727년(丁未) ~ 서기 1728년(戊申) 영조 3년부터 영조 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戊申春爲郡守 倡義先鋒禽斬希亮 朝廷錄功超用 우하형 군수는 당시 이름난 명현의 후예인 선비들이 가담한 무신란을 진주영장 이석복 군(軍)과 함께 군(軍)을 통솔하여 난을 진압시킨 공로가 있다. 그러나 조정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정희량 등의 목을 베어 곤장을 맞기도 하였다. 다음은 우하형(禹夏亨) 군수의 무신란에 관한 기사(記事)이다. 역적 이웅보(李熊輔)와 정희량(鄭希亮) 등이 함양에서 거창으로 돌아와 군사를 나누어 둘로 만들었다. 이웅보는 우지령(牛旨嶺) 밑에 둔쳐서 장차 지례(知禮)로 향하려 하고, 정희량은 성초역(省草驛)에 둔쳐서 장차 무주(茂朱)로 향하려 하는데, 성산부사(星山府使) 박필건(朴弼健)이 김오진(金烏鎭)의 군기를 거느리고 우지령의 험한 곳을 먼저 점거하고, 무주의 고갯길에도 또한 전라도의 군사가 점거하여 지킴이 있으니, 적이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때 경상우병사 이시번(李時蕃)이 진주에 있어 성문을 닫고 군사를 가지고서도 끝내 적을 치지 않았다. 곤양군수 우하형이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주에 이르니 문지기가 거절하므로 우하형이 검(劍)으로 위협하며 들어가서 이시번을 책망하기를 “역적의 난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자(臣子)의 분의(分義)로서는 마땅히 피를 흘려 얼굴을 씻으면서 토벌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 공(公)은 대장(大將)이 되어 강병(强兵)을 거느리고도 나아가지 않으니 장차 무엇으로써 천주(天誅)를 벗어 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시번은 성격이 나약하여 끝내 먼저 가게 하였다. 진주영장 이석복이 산음(山陰)에 이르러 다시 머무러고자 하므로 우하형이 강개하여 검을 치면서 말하기를 “적을 치는 일이 날로 급한데 어찌 노약자를 버리고 정예병을 뽑아서 빨리 달려가 핍박하여 싸우지 않겠는가?” 하니 이석복이 더듬거리며 말하기를 “내가 능히 할 수 있다!”하고 드디어 이석복과 군사를 나누어 천총(千摠), 남해현감 윤하(尹賀)와 기복(起復)한 전현감 하필도(河必圖)등을 거느리고 이틀 걸을 길을 하루만에 걸어서 빨리 달려가고, 이석복은 하동부사 박도상(朴道常)과 함께 잇따라 나아갔으며, 이시번도 또한 나아갔으나 삼가현에 이르러 끝내 나아가지 않았다.(󰡔영조실록󰡕 권17, 영조 4년 4월 1일 신사) (󰡔영조실록󰡕 권21, 영조 5년 3월 11일 을묘) 1728년(영조 4년) 4월 6일: 오명항의 관군이 지례를 지나 신창(現 거창군 웅양면)에 도착함.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주영장 한속과 조정의 허락 없이 정희량 등의 목을 벤 진주영장 이석복ㆍ곤양군수 우하형이 도순무사 오명항에게 각각 곤장 20도 및 5도를 맞음. 참수된 정희량ㆍ이웅좌ㆍ나숭곤의 머리는 경상감사 황선에 의해 소금에 절여 서울의 훈련도감 화약 창고로 보내짐. 한편, 전도승지 박필몽이 능지처사됨. 4월 19일: 오명항이 서울로 돌아오자, 영조 임금이 직접 숭례문의 문루(門褸)에 올라가서 영접하였다. 군수의 공적비가 금남면 남해대교 바로 인접 국도변에 세워져 있으나 비문이 마모되어 있어 번역할 수 없음.(군수의 비석참조) 138) 권희학(權喜學) 재임기간 서기 1728년(戊申) ~ 서기 1730년(庚戌) 영조 4년부터 영조 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世宗胎室修改 世宗胎室儀軌 李喜學 139) 유집(柳潗) 재임기간 서기 1730년(庚戌) ~ 서기 1731년(辛亥) 영조 6년부터 영조 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40) 유시기(柳時基) 재임기간 서기 1731년(辛亥) ~ 서기 1734년(甲寅) 영조 7년부터 영조 1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대동여지도󰡕에는 유시기(柳始基)로 기록되어 있다. 141) 이필(李珌) 재임기간 서기 1734년(甲寅) ~ 서기 1735년(乙卯) 영조 10년부터 영조 1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조 10년 세종ㆍ단종 태실지개수의 고축제 헌관. 142) 이경춘(李景春) 재임기간 서기 1736년(丙辰) ~ 서기 1738년(戊午) 영조 12년부터 영조 1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43) 채몽량(蔡夢良) 재임기간 서기 1738년(戊午) ~ 서기 1739년(己未) 영조 14년부터 영조 1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44) 이병(李炳) 재임기간 서기 1739년(己未) ~ 서기 1740년(庚申) 영조 15년부터 영조 1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45) 임덕전(林德烇) 재임기간 서기 1740년(庚申) ~ 서기 1741년(辛酉) 영조 16년부터 영조 17년까지 영조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임덕전(林德全) 군수에 관한 실록의 내용이다. 장령(掌令) 김경연(金慶衍)이 상소하여 패초(牌招)를 어겨 외직으로 쫓겨나 보임된 대신(臺臣) 오수채(吳遂采) 등 3인을 용서하여 돌아오게 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 곤양군수 임덕전 등이 불법으로 백성들을 학대하여 이익을 차지하는 일을 잘하여 일삼고 있으니, 청컨대 모두 삭출(削黜)해서 백성들의 피해를 제거하소서. 그리고 장원서 별제 이중검(李重檢)은 관사에 숙직하면서 창기(娼妓)를 데리고 잤으며, …… 청컨대 모든 관직을 삭탈하고 도태시켜 사로(仕路)를 맑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단지 외직(外職)에 전보했던 사람을 내직으로 옮기도록 허락하고, 그 나머지 풍문은 죄다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하여 모두 따르지 아니하였다.(󰡔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1월 24일 경인) 146) 임시척(任時倜) 재임기간 서기 1741년(辛酉) ~ 서기 1743년(癸亥) 영조 17년부터 영조 1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47) 홍태배(洪泰培) 재임기간 서기 1743년(癸亥) ~ 서기 1746년(丙寅) 영조 19년부터 영조 2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48) 이훈(李薰) 재임기간 서기 1746년(丙寅) ~ 서기 1747년(丁卯) 영조 22년부터 영조 2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49) 이행겸(李行謙) 재임기간 서기 1747년(丁卯) ~ 서기 1747년(丁卯) 영조 23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50) 우홍구(禹洪龜) 재임기간 서기 1748년(戊辰) ~ 서기 1750년(庚午) 영조 24년부터 영조 2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51) 김형(金珩) 재임기간 서기 1750년(庚午) ~ 서기 1752년(壬申) 영조 26년부터 영조 2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52) 박한영(朴漢英) 재임기간 서기 1752년(壬申) ~ 서기 1754년(甲戌) 영조 28년부터 영조 3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53) 진응회(秦應會) 재임기간 서기 1754년(甲戌) ~ 서기 1755년(乙亥) 영조 30년부터 영조 3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54) 김윤국(金潤國) 재임기간 서기 1755년(乙亥) ~ 서기 1757년(丁丑) 영조 31년부터 영조 3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속사천여지승람󰡕에는 김윤경(金潤慶)으로 기록되어 있다. 155) 김호겸(金好謙) 재임기간 서기 1757년(丁丑) ~ 서기 1759년(己卯) 영조 33년부터 영조 3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56) 이종겸(李宗謙) 재임기간 서기 1759년(己卯) ~ 서기 1762년(壬午) 영조 35년부터 영조 3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57) 이명시(李命時) 재임기간 서기 1762년(壬午) ~ 서기 1763년(癸未) 영조 38년부터 영조 3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762년 곤양향교준수 158) 조관(趙琯) 재임기간 서기 1763년(癸未) ~ 서기 1764년(甲申) 영조 39년부터 영조 4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59) 한사길(韓師吉) 재임기간 서기 1764년(甲申) ~ 서기 1765년(乙酉) 영조 40년부터 영조 4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60) 허식(許侙) 재임기간 서기 1765년(乙酉) ~ 서기 1767년(丁亥) 영조 40년부터 영조 4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61) 어도채(魚道采) 재임기간 서기 1767년(丁亥) ~ 서기 1769년(己丑) 영조 43년부터 영조 4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62) 박경신(朴景新) 재임기간 서기 1769년(己丑) ~ 서기 1772년(壬辰) 영조 45년부터 영조 4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63) 조수검(趙守儉) 재임기간 서기 1772년(壬辰) ~ 서기 1772년(壬辰) 영조 48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교남지󰡕에는 조우검(趙宇儉)으로 되어있다. 164) 박성선(朴性善) 재임기간 서기 1772년(壬辰) ~ 서기 1773년(癸巳) 영조 48년부터 영조 4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65) 정우명(鄭友明) 재임기간 서기 1773년(癸巳) ~ 서기 1775년(乙未) 영조 49년부터 영조 5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속사천여지승람󰡕에는 정우명(鄭宇明)으로 되어있다. 166) 황격(黃檄) 재임기간 서기 1775년(乙未) ~ 서기 1776년(丙申) 영조 51년부터 영조 5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67) 신경문(申敬文) 재임기간 서기 1776년(丙申) ~ 서기 1777년(丁酉) 영조 52년부터 정조 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68) 이상리(李尙履) 재임기간 서기 1777년(丁酉) ~ 서기 1779년(己亥) 정조 1년부터 정조 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69) 홍계선(洪繼善) 재임기간 서기 1779년(己亥) ~ 서기 1781년(辛丑) 정조 3년부터 정조 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면사무소 앞 선정비가 있으나 비문 해독은 불가능하다. 170) 임영효(林永孝) 재임기간 서기 1781년(辛丑) ~ 서기 1781년(辛丑) 정조 5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71) 조정상(趙貞相) 재임기간 서기 1782년(壬寅) ~ 서기 1784년(甲辰) 정조 6년부터 정조 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72) 이필배(李弼培) 재임기간 서기 1784년(甲辰) ~ 서기 1785년(乙巳) 정조 8년부터 정조 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73) 이민수(李民秀) 재임기간 서기 1785년(乙巳) ~ 서기 1785년(乙巳) 정조 9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74) 신대현(申大顯) 재임기간 서기 1785년(乙巳) ~ 서기 1785년(乙巳) 정조 9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75) 조운리(趙雲履) 재임기간 서기 1786년(丙午) ~ 서기 1787년(丁未) 정조 10년부터 정조 1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조운리(趙雲履) 군수에 관한 실록의 내용이다. 경상우도 암행어사 이서구(李書九)가 복명(復命)하였다. 합천 전군수 박인영(朴仁榮), 상주 전목사 심기태(沈基泰), 김해부사 이방채(李邦采)… 곤양군수 조운리(趙雲履) 등의 불법을 저지른 죄를 논핵하여 모두 감죄(勘罪)하고, 심기태는 감사(減死)하여 먼 변방으로 장배(杖配)하였다.(󰡔정조실록󰡕 권23, 정조 11년 5월 4일 경오) 176) 홍용원(洪龍遠) 재임기간 서기 1787년(丁未) ~ 서기 1788년(戊申) 정조 11년부터 정조 1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대동여지지󰡕에는 홍용운(洪龍運)으로 되어있다. 177) 이운춘(李運春) 재임기간 서기 1789년(己酉) ~ 서기 1791년(辛亥) 정조 12년부터 정조 1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78) 조 두(趙㞳) 재임기간 서기 1791년(辛亥) ~ 서기 1792년(壬子) 정조 15년부터 정조 1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하동군 진교면 구룡리 입구 도로 옆 산의 바위에 선정대가 새겨져 있다. 179) 송륜원(宋綸源) 재임기간 서기 1792년(壬子) ~ 서기 1793년(癸丑) 정조 16년부터 정조 1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0) 이원상(李元祥) 재임기간 서기 1794년(甲寅) ~ 서기 1796년(丙辰) 정조 18년부터 정조 2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1) 정문재(鄭文在) 재임기간 서기 1796년(丙辰) ~ 서기 1797년(丁巳) 정조 20년부터 정조 2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정문재(鄭文在) 군수에 관한 실록의 기록이다. 정문재를 예산현(禮山縣)에 정배(定配)하고 경상도 관찰사 이태영(李泰永)과 전삼도수군통제사 이득제(李得濟)를 파직하였다. 통제사 윤득규(尹得逵)가 치계하기를 “우후를 보내어 곤양군 봉산(封山)을 적간(摘奸)하였던 바 소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2천 5백여 그루나 되니 그 군수를 파직하여 내쫓으소서” 하였다. 이에 임금이 “문재를 정배하라” 명하고, 도신과 사신(師臣)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 하여 특별히 파직한 것이다.(󰡔정조실록󰡕 권48, 정조 21년 1월 26일 정묘) 182) 김만순(金晩淳) 재임기간 서기 1797년(丁巳) ~ 서기 1799년(己未) 정조 21년부터 정조 2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3) 채윤전(蔡潤銓) 재임기간 서기 1799년(己未) ~ 서기 1801년(辛酉) 정조 23년부터 순조 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4) 유경(柳畊) 재임기간 서기 1801년(辛酉) ~ 서기 1803년(癸亥) 순조 1년부터 순조 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5) 이제화(李濟和) 재임기간 서기 1803년(癸亥) ~ 서기 1805년(乙丑) 순조 3년부터 순조 5년까지 순조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6) 이형민(李衡民) 재임기간 서기 1805년(乙丑) ~ 서기 1807년(丁卯) 순조 5년부터 순조 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7) 신오(申晤) 재임기간 서기 1807년(丁卯) ~ 서기 1809년(己巳) 순조 7년부터 순조 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08년 향교를 당천으로 이전 188) 이형(李烱) 재임기간 서기 1809년(己巳) ~ 서기 1811년(辛未) 순조 9년부터 순조 1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89) 류관해(柳觀海) 재임기간 서기 1811년(辛未) ~ 서기 1813년(癸酉) 순조 11년부터 순조 1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90) 원영도(元永道) 재임기간 서기 1813년(癸酉) ~ 서기 1816년(丙子) 순조 13년부터 순조 1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품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191) 이일회(李日會) 재임기간 서기 1816년(丙子) ~ 서기 1817년(丁丑) 순조 16년부터 순조 1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92) 이진보(李晋保) 재임기간 서기 1817년(丁丑) ~ 서기 1818년(戊寅) 순조 17년부터 순조 1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93) 권사규(權思奎) 재임기간 서기 1818년(戊寅) ~ 서기 1819년(己卯) 순조 18년부터 순조 1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94) 박경진(朴敬鎭) 재임기간 서기 1819년(己卯) ~ 서기 1821년(辛巳) 순조 19년부터 순조 2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95) 최립(崔笠) 재임기간 서기 1821년(辛巳) ~ 서기 1822년(壬午) 순조 21년부터 순조 2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최립(崔笠) 군수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실록의 기록이 있다. “경상우도 암행어사 윤명규(尹命圭)가 복명하기 전에 상을 당하자 서계를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그 서계에 전 통제사 신동(申絧)… 곤양군수 최립 등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였는데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였다.”(󰡔순조실록󰡕 권25, 순조 22년 8월 3일 갑진) 196) 조휘감(趙徽鑑) 재임기간 서기 1822년(壬午) ~ 서기 1825년(乙酉) 순조 22년부터 순조 2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97) 최광현(崔光鉉) 재임기간 서기 1825년(乙酉) ~ 서기 1826년(丙戌) 순조 25년부터 순조 2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198) 최윤근(崔允瑾) 재임기간 서기 1826년(丙戌) ~ 서기 1828년(戊子) 순조 26년부터 순조 2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구폐불망비(救幣不忘碑)가 있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음. 199) 남의중(南日義重) 재임기간 서기 1828년(戊子) ~ 서기 1830년(庚寅) 순조 28년부터 순조 30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00) 김익근(金翊根) 재임기간 서기 1830년(庚寅) ~ 서기 1832년(壬辰) 순조 30년부터 순조 3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01) 박민환(朴民煥) 재임기간 서기 1832년(壬辰) ~ 서기 1834년(甲午) 순조 32년부터 순조 3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02) 김춘서(金春叙) 재임기간 서기 1834년(甲午) ~ 서기 1838년(戊戌) 순조 34년부터 헌종 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남읍지󰡕에 “치적이 있어서 일년의 임기를 더하여 주었다.”라고 되어있다. 203) 홍대항(洪大恒) 재임기간 서기 1838년(戊戌) ~ 서기 1840년(庚子) 헌종 4년부터 헌종 6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헌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남읍지󰡕에 경자년에 이직하여 떠나감(移職去)으로 표기

204) 이규찬(李奎燦) 재임기간 서기 1840년(庚子) ~ 서기 1842년(壬寅) 헌종 6년부터 헌종 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직하였다.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김기찬(金基纘)을 희정당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전곤양 군수(昆陽郡守) 이규찬(李奎燦)… 등 을 차등 있게 죄주었으니,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로 인함이었다.”(󰡔헌종실록󰡕 헌종 8년 8월 26일 임인) 205) 박정진(朴正鎭) 재임기간 서기 1842년(壬寅) ~ 서기 1843년(癸卯) 헌종 8년부터 헌종 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직하였다. 206) 이승도(李承度) 재임기간 서기 1843년(癸卯) ~ 서기 1846년(丙午) 헌종 9년부터 헌종 12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헌종 10년 재임기간 중에 청덕비를 세웠다. 면사무소 앞 비석(碑石) 있음. 207) 조의복(趙義復) 재임기간 서기 1846년(丙午) ~ 서기 1847년(丁未) 헌종 12년부터 헌종 1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남읍지󰡕에 정미년에 이직하여 떠나감(移職去)으로 표기. 208) 이혁원(李赫遠) 재임기간 서기 1847년(丁未) ~ 서기 1849년(己酉) 헌종 13년부터 헌종 15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09) 김재원(金在源) 재임기간 서기 1849년(己酉) ~ 서기 1849년(己酉) 헌종 15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10) 이유신(李有新) 재임기간 서기 1849년(己酉) ~ 서기 1852년(壬子) 헌종 15년부터 철종 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11) 조존철(趙存澈) 재임기간 서기 1852년(壬子) ~ 서기 1854년(甲寅) 철종 3년부터 철종 5년 사이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남읍지󰡕에 이직하여 떠나감(移職去)으로 표기하고 있음. 조존철(趙存澈) 군수에 관한 실록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경상우도 암행어사 이종순(李鍾淳)을 소견(召見)하였으나 거제부사 이복희(李宓熙) 전권부사 이만겸(李晩謙)… 사천현감 안종호… 전곤양군수 조존철, 전전군수 이유신(李有新)… 등을 죄주고 남촌별창 김계홍(金啓泓)을 포장하여 변장에 제수할 것을 서계한 때문이었다.(󰡔철종실록󰡕 권6, 철종 5년 8월 21일 정사) 212) 임경모(任景模) 재임기간 서기 1854년(甲寅) ~ 서기 1856년(丙辰) 철종 5년부터 철종 7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남읍지󰡕에 이직하여 떠나감(移職去)으로 표기. 213) 이교헌(李敎獻) 재임기간 서기 1856년(丙辰) ~ 서기 1856년(丙辰) 철종 7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14) 한우섭(韓友爕) 재임기간 서기 1856년(丙辰) ~ 서기 1858년(戊午) 철종 7년부터 철종 9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건양 1년(서기 1896년, 고종 33년)에 선정비를 세움. 이 비석은 곤명 원전 파출소 옆에 있음. 215) 구석조(具奭租) 재임기간 서기 1858년(戊午) ~ 서기 1860년(庚申) 철종 9년부터 철종 1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16) 김몽구(金夢求) 재임기간 서기 1860년(庚申) ~ 서기 1862년(壬戌) 철종 11년부터 철종 1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고종 1년에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세움. 이 비석은 면사무소 앞에 있음. 217) 김선기(金善耆) 재임기간 서기 1862년(壬戌) ~ 서기 1864년(甲子) 철종 13년부터 고종 1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거사불망비(去思不忘碑)가 고종 1년에 세워졌는데 글자가 마멸되어 비문 해독이 불가능하며, 또한 1기는 진교면 구룡리 입구 산언덕 바위에 선정대(善政臺)가 있음. 218) 남원교(南元敎) 재임기간 서기 1864년(甲子) ~ 서기 1866년(丙寅) 고종 1년부터 고종 3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납읍지󰡕에 상거 장 우 하동 명 교산(喪逝 葬 于 河東 銘 橋山) 219) 유상봉(柳相鳳) 재임기간 서기 1866년(丙寅) ~ 서기 1867년(丁卯) 고종 3년부터 고종 4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남읍지󰡕에 정묘년에 상을 당하여 떠났다.(喪逝) 220) 민영하(閔榮夏) 재임기간 서기 1868년(戊辰) ~ 서기 1868년(戊辰) 고종 5년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21) 장두표(張斗表) 재임기간 서기 1868년(戊辰) ~ 서기 1871년(辛未) 고종 5년부터 고종 8년까지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청년불망비(淸德不忘碑)가 고종 8년에 세워짐. 면사무소 앞에 비(碑)는 있으나 비문 판독 불가.(군수 비석편 참조) 222) 구의조(具義祖)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거사불망비(去思不忘碑)가 고종 9년에 세워짐. 면사무소 앞에 비(碑)는 있으나 판독 불가. (군수 비석편 참조) 223) 김태린(金泰麟)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고종 10년에 세워짐. 면사무소 앞에 비(碑) 있음. (군수 비석편 참조)

현창봉 군수 발행문서(1908)

224) 조의구(趙義口)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고종 14년에 세웠다고 하나 발견하지 못하였음. 225) 이용한(李用漢)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구폐불망비(救弊不忘碑)가 고종 24년에 세워짐. 비(碑)는 비토리 회관앞에 있음.(군수 비석편 참조) 226) 남정린(南廷麟)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기와 선정비(善政碑) 2기(基)가 있음. (① 면사무소 앞 ② 서포 동구 ③ 진교민다리 공원) (군수 비석편 참조) 227) 이병의(李丙儀)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곤명면 작팔리 구몰 국도변에 선정비(善政碑)가 있음.(1903년 세움) 228) 안경환(安敬煥)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29) 조용홍(趙鏞洪)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30) 송휘로(宋徽老)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가 건양 1년에 세워짐. 선정비(善政碑)가 곤명(昆明) 원전과 사천읍 산성 수양루 앞에 있음.(군수 비석편 참조) 231) 민기호(閔箕鎬)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가 광무 2년에 세워짐. 선정비(善政碑)가 곤양과 사천 산성에 각 1기씩 있음.(군수 비석편 참조) 232) 이의건(李義健)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선정비(善政碑) 광무 2년에 세워짐. 비(碑)가 면사무소 앞에 있으나 비문 판독 불가.(군수 비석편 참조) 233) 하재구(河在鳩)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가 광무 5년에 세워짐. 비(碑)가 금남면 남해대교 옆 도로변에 우하형 군수비와 같이 서 있으나 비문판독 불가. 234) 안경환(安敬煥)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휼민선정비(恤民善政碑)가 광무 8년에 세워짐. 비(碑)가 서포 비토 회관 앞에 있음. 현찬봉 군수 발행문서(1908) 235) 현찬봉(玄燦鳳)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236) 김선재(金善宰) 고종조에 곤양군수로 재임하였다. 이상과 같이 곤양에 재임한 236여 명의 군수들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군수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역사적 사료를 구하지 못하여 안타깝다. 군수들의 행태를 살펴 보건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유학(儒學)과 군민들의 생업에 힘쓴 군수유형이다. 학문을 통하여 백성들의 교화에 힘쓰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의 능력을 아낌없이 쏟음은 물론 생업에 종사하도록 준비한 군수들이다. 어득강, 주세붕, 노진, 이기 등의 군수가 여기에 속한다. 둘째, 전쟁시 지혜의 책략과 담대함과 부지런함으로 이 지역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광악, 이극일 등 왜란시의 군수들이다. 셋째, 유능한 재능 또는 조정의 정치적 배려로 군수의 자리에 올랐으나 그러한 재능과 정치적 입지를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출세와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다. 이유칙, 김충수, 이승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넷째, 초기에는 탐욕스러웠으나 백성들의 저항으로 후기에 개과천선하여 다양한 선정을 베푼 이들이다. 민기호 군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군수들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시대적 상황, 조정의 여건, 제도적 측면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의 작용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가치관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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