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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4. 곤양군(昆陽郡) 사례성책(事例成冊)   다음은 조선 고종 32년(1895)에 발행된 영남읍지(嶺南邑誌,34冊) 중 31책에 수록된 내용이다. 영남읍지는 1894년 11월에서 1895년에 걸쳐서 작성된 것이다. 또 실제로 방(房), 색(色)의 조세를 징수하여 기록한 수첩내용도 소개한다. 이 두 자료는 모두 19세기 말 곤양군의 직무현황 및 사회상태를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의 개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행정구역은 태종 13년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에 따라 8도제를 확립하고 도에는 관찰사(觀察使)를 두었다. 이 8도 중 경상도는 조선 중종 14년에 낙동강을 경계로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졌는데, 임금이 남쪽으로 바라보고 앉아 정사를 보는 관계로 낙동강의 동쪽은 임금의 왼손 쪽임으로 좌도이고, 낙동강의 서쪽은 임금의 오른손 쪽임으로 우도이다. 경상우도에 창원부(昌原府)가 있고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正2品)가 다스렸다. 창원부 관할로 상주(尙州), 진주(晋州), 성주(星州) 목(牧)이 있었는데 목사(牧使, 正3品)가 다스렸다. 그 아래 지방행정계층으로 도호부(都護府)가 있는데 경상우도에 김해(金海), 선산(善山), 거제(巨濟, 令), 거창(居昌, 監), 하동(河東, 監)이 있었고, 도호부사(都護府使, 從3品)가 다스렸다.   한 단계 낮은 행정계층으로 군(郡)이 있었다. 합천(陜川), 초계(草溪), 함안(咸安), 금산(金山), 곤양(昆陽), 함양(咸陽)인데, 군수(郡守, 從4品)가 다스렸다.   그 아래로 고성(固城), 남해(南海)가 있는데 현령(縣令, 從5品)이 다스렸다. 산청(山淸), 단성(丹城), 사천(泗川), 의령(宜寧), 진해(鎭海) 등은 현감(縣監, 從6品)이 다스렸다.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의 사무는 중앙의 6조(曹)를 축소시킨 이(吏)ㆍ호(戶)ㆍ예(禮)ㆍ병(兵)ㆍ형(刑)ㆍ공(工)의 6방(房)으로 분장하게 하고, 6방의 청사(廳舍)를 영방(營房)이라 하였다. 사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그 지방인으로 임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이방(吏房)ㆍ호방(戶房)ㆍ형방(刑房)이 중심이 되어 이들을 3공형(三公兄)이라고도 하였다. 곤양에도 이방(吏房)ㆍ호방(戶房)ㆍ형방(刑房)이 곤양면의 주요 일선행정을 주도하였다. 특히 호방(戶房)의 수석(首席)인 호장(戶長)은 수령(守令)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였다. 이들 이속(吏屬)을 이서(吏胥) 또는 아전(衙前)이라 하였다. 아전은 관품(官品)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속리(屬吏)로서의 직무만 담당하였다. 이들에게는 국가로부터 급료가 지급되지 않아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다.   6방의 사무분장은 목적 또는 기능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방간(房間)의 사무분장은 불분명하기도 하고, 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 다음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방(吏房)은 인사ㆍ출장ㆍ명령 및 서무를, 호방(戶房)은 수세(收稅)ㆍ균역(均役)ㆍ호구(戶口)ㆍ농사(農事)ㆍ둔전(屯田)ㆍ관우(官牛)ㆍ사창(司倉)ㆍ각곡(各穀)ㆍ시직(市直)ㆍ제언(提堰) 및 회계(會計)를, 예방(禮房)은 전문(箋文)ㆍ제사(祭祀)ㆍ예절(禮節)ㆍ빈객(賓客)ㆍ유생(儒生)ㆍ개인(改印)ㆍ궁교(宮敎)ㆍ첩문(帖文)ㆍ사문(赦文)ㆍ문음관(文蔭官)의 이력(履歷)ㆍ의원(醫院) 등의 사무를, 병방(兵房)은 군사(軍事) 및 병선(兵船)의 사무를, 형방(刑房)은 재판(裁判)ㆍ금령(禁令)ㆍ형구(形具)ㆍ죄인(罪人) 및 감옥(監獄) 등에 관한 사무를, 공방(工房)은 공장(工匠)ㆍ영선(營繕) 및 공용지지(公用紙地) 등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하였다.   지방관서의 6방(房)은 중앙관서의 6조(曹)를 본떠서 이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와 상응하여 중앙관서로부터 직접통제를 받거나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에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지방관서의 6방은 의정부나 6조와 내ㆍ외직간의 관직명이 유사하고, 직책상 위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직접적 종적명령체계는 확립되지 않았다. 다만 도(道)의 관찰사가 왕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수령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체계였다. 하기에 감영(監營)과 군청(郡廳)의 6방은 각각 관찰사와 수령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후기로 가서는 이 6방의 사무가 세분되어 각 종의 색(色)으로 불려지게 된다. 이들을 아전(衙前)이라 하는데 이 말은 관청의 앞이라는 의미이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은 6방이 집무하는 사무실(廳舍)이 군수(郡守)가 집무하는 사무실(廳舍)인 정청(正廳)과 분리되어 그 앞에 위치하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방의 이속(吏屬) 또는 아전(衙前)은 향리(鄕吏, 貢生, 記官)와 그 하급인 가리(假吏, 書員, 율생(律生)로 구분되었다. 재임기간은 평균적으로 관찰사는 1년간(조선 후기 2년간) 수령은 5년간(후기에는 3년간) 정도였다.   향리는 사회적 신분이 낮아 사회활동에 제약이 컸지만 지방 일선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였기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수령들이 대개 행정실무를 모르는데다가 재임기간도 짧아 고을의 일을 전반적으로 향리에게 맡기는 풍토였기에 결과적으로 향리의 실권(實權)은 그 신분에 비하여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실권을 갖고서 향리는 수령과 주민의 중간에 서서 자의(恣意)로 부정을 감행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 풍자(諷刺)와 해학(諧謔)의 소재로 전해지기도 한다. 조선왕조 초기에는 어느 정도 관의 기강(官紀)이 바로 서서 이서(吏胥)의 부패와 복무를 규제하는 법규가 있었지만, 중기 이후에는 수령이 그 임기 중 안전(安全)과 사리(私利)에 급급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향리(鄕吏)도 여기에 결탁하여 사욕을 위한 착취를 마음대로 하였는데 결국 향리들의 부정의 원천은 국가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고 고된 직무를 맡아서 하는데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房) 색(色)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을 조세의 형태로 거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폐단은 더욱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기타 향리의 직책을 보면 수령의 병사(兵事) 및 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속료(屬僚)로서 군교(軍校)와 사령(使令)이 있다. 군교에는 장관(將官), 군관(軍官), 포교(捕校)등 3종이 있다. 군관은 병사사무를 담당하고, 포교에는 토포(討捕), 도장(都將)이 있다. 군교의 하료(下僚)에 사령이 있고, 작은 읍에는 군교가 없고 사령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서(吏胥)외에 관노(官奴)ㆍ관비(官婢)가 수령의 공ㆍ사생활에 사역되었다. 관노에는 급창(及唱)ㆍ고직(庫直)ㆍ구종(驅從)ㆍ방자(房子) 등 많은 종류가 있고, 관비에는 기생(妓生)ㆍ수급(水汲) 등이 있었다.

  지방자치조직으로서 향소(鄕所)ㆍ향약(鄕約)ㆍ면(面)ㆍ동리(洞里)ㆍ5가작통(五家作統) 등이 있었다.   향소(조선 전기에는 향청)는 수령에 대한 지방행정의 고문기관(顧問機關)으로서, 풍속을 교정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정령(政令)을 민간에 전달하고 민정(民情)을 상달하며 군현의 하부조직인 면의 장인 도윤(都尹)을 천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향소에는 향임(鄕任)이라 하여 임원(任員)을 주(州)ㆍ부(府)에는 4~5인, 군(郡)에는 3인, 현(縣)에는 2인을 두었고, 후기로 오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향소의 장은 좌수(座首)라 하여 지방의 덕망가와 연장자 중에서 선발하여 수령이 임명하며, 수좌를 보좌하는 차석은 별감(別監)이라 하였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수령이 경질되면 개선할 수도 있었다. 직임(職任)은 6방으로 나누어 좌수(座首)가 이방ㆍ병방, 좌별감(左別監)이 호방ㆍ예방을, 우별감(右別監)이 형방ㆍ공방을 맡는 것이 통례였다. 때로는 1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는데 별도로 창감(倉監)ㆍ고감(庫監)등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향약은 향교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지방의 자치적 기능을 발휘하는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향약은 중국 송나라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이 그 시초이나 우리나라에는 고려말에 소개되었고 조선 태조 2년에 태조가 그의 향리인 풍패향(豊沛鄕)에 향헌(鄕憲) 41조(條)를 제정하여 효령대군으로 하여금 이를 증보하게 하여 향읍(鄕邑)에 분포하여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향약이다.   향약에는 도약정(都約正, 會長), 부약정(副約正, 副會長), 직월(直月, 幹事) 등의 임원을 두었고, 매년 2월 향약(鄕約)을 강술(講述)하고, 약원(約員) 중 선행이 있는 자는 상을 주고, 과실이 있는 자는 벌을 주었다.   면의 명칭은 지방에 따라 달랐다. 황해도ㆍ평안도에서는 방(坊)이라 하고, 함경도 북부에서는 사(社)라고 불렀다. 곤양군에서는 면을 방면(坊面)이라고 불렀다. 면단위 호수(戶數)는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호수가 많은 면은 2000여 호에 달하고 작은 면은 5~60호에 불과하였다. 19세기 말 곤양군에는 4,177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인구 및 호수에서 보면 곤양군은 지금보다 월등하게 큰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조(英祖) 41년에 완성된 여지도서(與地圖書)의 진주진, 곤양군읍지에 따르면 곤양군에는 10방면(坊面)이었다. 동부면(東部面)ㆍ가리면(加利面) : 현재 곤양면(昆陽面), 초량면(草梁面)ㆍ소곡면(所谷面), 성방면(城方面)ㆍ곤명면(昆明面), 서부면(西部面)ㆍ양포면(兩浦面) : 지금의 서포면(西浦面), 금양면(金陽面) : 지금의 하동군 진교면(辰橋面), 서면(西面) : 지금의 하동군 금남면(金南面) 10개 방면이 그것이다.   면은 그 지방의 자치제로 운영되었지만 관장사무는 순수한 자치사무 외에 주(州)ㆍ군(郡)의 관치행정(官治行政)도 담당하였다. 면의 장은 면임(面任)ㆍ방도(坊道)ㆍ풍헌(風憲)ㆍ약정(約正)ㆍ집강(執綱)ㆍ관령(管領)ㆍ도윤(都尹) 등으로 불리웠고, 공선(公選)으로 선임되었다. 면의 장은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는데 많은 경우 서민계급(庶民階級)에서 선임되었고, 그럴 경우 양반의 위세에 눌려 면을 통솔하기가 힘들었다. 물론 양반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양반계급 중에서 선출하였다. 면장은 명예직이며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작은 면에서는 매년 쌀 5~6섬, 큰 면에서는 15~16섬 정도이며, 면민의 협의로 정하고 호수에 따라 이것을 부과하였다. 면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선도 무방하였다.   면장의 임무는 관(官)의 감독하에서 조세(租稅) 및 진상물(進上物)의 징수감독(徵收監督)ㆍ법령(法令)ㆍ훈유(訓諭)의 전달은 물론 면내의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사망 출생에 따른 호적정리, 면민의 작은 분쟁사건에 따른 재판, 경우에 따라서 태형(笞刑)까지 집행할 권한도 부여되어 있었다. 면장 밑에 풍헌(면장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음)ㆍ약정을 두어 면장의 직무를 보좌하였다. 풍헌ㆍ약정 밑에 별유사(別有司)와 면주인(面主人)이 있었는데, 별유사는 호적(戶籍)ㆍ전결(田結)ㆍ관명전달(官命傳達)등을 취급하고, 면주인은 관명전달인으로 군청(郡廳)에 주재시키고 기타 면민의 공문서 전달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면의 경비는 면민이 모두 거출하였으며 대부분이 역원(役員)의 보수 및 출장비였다. 면행정은 자치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면장과 동장의 임명에 관한 것 외에는 상부기관이나 관리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재정에 관한 것도 역시 하등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필요에 의하여 주민이 거출하는 것이었다.   리동(里洞)은 면내에 있는 작은 부락의 명칭이다. 리동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명칭도 동리(洞里) 또는 리(里)라고 칭하는 것 외에 포(浦)ㆍ평(坪)ㆍ촌(村) 등이라고도 불리우며, 특히 함경도 북부에서는 향(鄕)이라 칭하였다. 동의 큰 것에는 동장과 함께 이장(里長)ㆍ권농(勸農)을 두었으나 작은 동(洞)에서는 동장을 이장(里長) 또는 권농(勸農)이라고 칭하였다. 이동의 부락자치는 면보다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지리적 사회적으로 지연적 공동체의 기반위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일차적 정(一次的 情)으로 유지되면서 발전하여 온 때문이다.   5가작통은 지방자치조직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단조직으로서 부락의 5호를 1통으로 연결한 인보자치단체(隣保自治團體)를 말한다.   지방군사제도는 지방행정제도와 연계되어 진주진관(晋州鎭管)의 진주목사가 첨절제사(僉節制使), 곤양군수는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였고, 사천현감은 절제도위(節制都尉)였다. 지방병역제도의 일환으로 번(番)을 서는 자들은 호수(戶首) 또는 정군(正軍)이라 하고, 단순히 경비만을 부담하는 자를 봉족(奉足) 또는 보인(保人)이라 한다. 당시의 군사제도는 소요경비를 국가가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 각자가 스스로 내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곤양군세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호장(戶長)   공형(公兄)으로서 읍의 모든 일(邑事)에 관여하여 집행(奉行)할 수 있고, 특히 노비에 관한 일(婢事)을 주로 담당(主管)하는 일.   수첩에 담긴 호방(戶房)의 내용   원호(元戶) 4,177호   인구 16,930인 이내. 남자 7,399명. 여자 9,531명   통영납(統營納) 편분전(便分錢) 1,252냥 이자(利錢) 325냥   해세전(海稅錢) 792냥 8전   387냥 無亡捄幣各面在   在405냥 8전   사일부(査一府) 해세전(海稅錢) 378냥   정묘(丁卯) 봄(春) 균역청(均役廳)   사일부(査一府) 鹽釜 60 坐稅   ◎ 이방(吏房)   공형(公兄)으로서 읍의 모든 일(邑事)에 관여하여 집행(奉行)하며, 특히 삼반사에 관한 일(三班事)을 점검하고 통솔(檢率)한다.   ◎ 호방색(戶房色)   이월 춘분(春分)부터 가을 상강(霜降)까지, 소류지(雨澤) 및 농정실태(農形) 등을 조사하여, 수리하고 보수(修)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들을 정리하여 각 면(面)에 알린다(報). 각 면에서는 둑(防)과 보(洑)를 거듭 다듬어 손질하고(申飾) 수리하고(修) 쌓아(築)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농사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일(勸農).   ◎ 공예리(公禮吏)   1. 금보(禁保) 19명, 보충대(補充隊) 2명으로 각자가 포목 20자(尺), 돈(錢) 1냥(兩), 뒷돈(後錢) 8전(戔)을 거둔다. 포보(砲保) 28양은 각자가 포목 1필(疋), 뒷돈 8전 식을 시가에 따라(從時價) 거두어서(收捧) 10월에 포로 바꾸어 내고(貿布), 12월에 돈(錢)을 거두어서 상급기관에 납부한다.   1. 돈 1백냥을 각 면에 나누어 예치하여(分置各面) 매년 이자(利條) 50냥을 정월에 거두어 차를 사서(貿茶) 병영에 납부(營納)하여 관공서에서 사용(官用)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담당(擔當)한다.   1. 매달 초하루(各朔)마다 반찬거리(膳)를 사기 위하여 필요한 돈(進上錢)을 거두어(貿取) 바치는(封進) 일을 한다.   1. 매년 년말에 나이든 사람은 빼고 금보, 보충대의 각자로부터 1냥씩을 거두어서 병영마감시에 사용하고, 포보의 식년분(式年分)은 안(案)에 따라 마감하며, 비록 사람이 없어서 결손이 있다거나 다른 안(改案)이 있다하더라도 금보에게 모두 일임토록 한다.   1. 염소(羔羊) 14마리의 새끼를 가져와 각 제향(祭享) 및 통영문 고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4부약채 및 경각사의 예단 포목ㆍ의복은 순영에 보고하여 결재를 얻고 민간으로부터 수렴하여 수납하는 일을 한다.   수첩에 담긴 공예방(公禮房)의 내용   훈련영납포보(訓練營納砲保) 28명   각자 포 1필씩(每名木一疋式) 포합계 28필(合木二十八疋)   병조납금보(兵曺納禁保) 19명   각자 포 20자(每名木二十尺) 전(錢) 1냥씩   포 합계 9필 20자(合木九疋二十尺) 전(錢) 19냥   보충대(補充隊) 2명   각자 포 20자(每名木二十尺) 전(錢) 1냥씩   포 합계 1필(合木一疋) 전(錢) 2냥   균역청납(均役廳納) 동지사(冬至使) 구청전(求請錢) 78냥 7전 5푼

  ◎ 육병방색(陸兵房色)   1. 금위군(禁衛軍), 보(保) 6명은 반으로 줄여서(參半) 포목 3필, 돈 6냥을 낸다.   항작보(降作保) 24명은 돈 48냥을, 정군(正軍) 8명은 돈 16냥, 자보(資保) 40명은 돈 80냥, 어영자보(御營資保) 491명은 반으로 줄여서(參半) 포목 245필 20자(尺), 돈 491냥을,   항작보(降作保) 12명은 돈 24냥을, 정군(正軍) 3명은 돈 6냥, 자보(資保) 23명은 돈 46냥을 낸다.   포목과 돈을 함께(幷與) 값을 쳐서 매년 12월 안으로 집집마다 거두어 들여 상납하고(戶斂上納), 의승답전(義僧畓錢) 중에서 100냥을 대납한다(以逋還之). 현재 집집마다 거두어야 할 44냥은 각 면에서 거두어서 광주부에 보낸다(收納于廣州府). 분양마(分養馬) 2필(匹)의 대금 81냥 내에, 외공색(外工色) 9냥, 자회색(紫灰色) 9냥, 대동색(大同色) 9냥, 사창색(司倉色) 등은 함께 내고(幷推來) 사복사에 상납한다(上納于司僕寺). 선무군관(選武軍官) 66인은 각 자에게서 2냥씩 거두어 들인다. 상을 당한 자는 제외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별하여 수납(輸納)한다. 금어군보 (禁御軍保) 중에서 유○자(有○者)이면 매년 년말에 마감한 다음에 병영으로 가져간다(磨勘于兵營). 원감정호렴(元勘情戶斂)이다. 항년군가(降年軍叚)의 각 자는 5냥씩을 해당하는 군대(該軍處)에 거두어 낸다(收捧). 마감시에 예납(例納)하며, 당해 연도 것(當式年則)은 병영(兵營) 및 금위파홀읍(禁衛把㧾邑), 문경부(聞慶府), 어영파홀읍(御營把㧾邑), 거창부(居昌府)로 함께 개안(幷改案)하여 마감(磨勘)한다. 감정(勘情)은 또한(亦爲) 호렴(戶斂)하라. 병과에 부과되는 돈을 새롭게 뺄 경우에는(新排兵科錢) 순영에 물어서(依巡營門) 관사(關飭)하고, 결수에 따라서(從結數) 수납할 사(排捧輸納事).   수첩에 담긴 육병방(陸兵房)의 내용   어영청납보(御營廳納保) 491명   각자 포 20자(每名木二十尺) 전(錢) 1냥씩   포합계 4동 45필 20자(合木四同四十五疋二十尺)   전(錢) 491냥   항작보(降作保) 18명   각자 순전 2냥 2전씩(每名純錢 二兩二錢式)   합계 39냥 6전(合錢三十九兩六戔)   자보(資保) 20명   각자 순전 2냥씩(每名純錢二兩式)   합계 40냥(合錢四十兩)   정번전(停番錢) 39냥 6전(三十九兩六戔) 5년 1차 상납(五年一次上納)   금위영납보(禁衛營納保) 6명   각자 포 20자(每名木二十尺) 전(錢) 1냥씩   합계 포 3필 전 6냥   항작보(降作保) 40명   각자 순전 2냥 2전씩(每名純錢 二兩二錢式)   합계 94냥 2전(合錢九十四兩二戔)   정번전(停番錢) 63냥 8전(六十三兩八戔) 5년 1차 상납(五年一次上納)   자보(資保) 32명   각자 순전 2냥씩(每名純錢二兩式)   합계 64냥(合錢六十四兩)   광주부납(廣州府納) 승번전(僧番錢) 142냥 1전 7푼   선무군관(選武軍官) 66인 각자 전 2냥씩 합계 132전   순영별 무사(巡營別 武士) 7인, 보인(保人) 8명   작대군(作隊軍) 130명   매월 초하루 상사전 50냥(每朔賞射錢五十兩)

  ◎ 형방(刑房)   1. 유배 온 죄인(編配罪人)이 서류에 적힌 대로 담당자(保)에게 도착하면, 주인에게 넘기고(授於主人), 먹을 것을 제공하되(供饋), 양식 쌀은 각 면에서 거두어들인 것으로 충당한다.   1. 통영납(統營納). 무망논(無亡浦, 無亡陳)에 갈라 붙인 것(無亡便分)은 본전이 1,930냥 8전이고, 이자 구전(利口錢)이 502냥이다. 매월(從其月) 해당하는 환곡 중에서 중순에 대여하고 하순에 수납한다(當還穀 中貸 下輸納 矣). 최근에(近年) 환곡을 빌린 것(叚還穀)이 무망논에 더하여져 있으니(俾在無亡) 읍에서 징수하여 납부하고(自邑懲納而), 형구를 구입할 돈(刑具錢) 48냥씩 봄과 가을에 각 면에서 거두어 들여(春秋收捧各面) 도사령에게 내어서(出給都使令) 형구를 준비하도록 한다(以備刑具事).   수첩에 담긴 형방(刑房)의 내용   편배죄인(編配罪人) 10명   광양(光陽) 백시환(白時煥) 태현(泰縣) 최용서(崔用西)   봉산(鳳山) 곽구동(郭久東) 강령(康翎) 노치순(魯致淳)   함흥(咸興) 홍병모(洪秉模) 죽산(竹山) 박백천(朴百千)   수원(水原) 김용운(金用云) 형조(刑曺) 주양인(朱陽仁)   의흥(義興) 홍영조(洪英條) 순창(淳昌) 진광철(晉匡哲)   영수죄인(營囚罪人) 1명 정인석(鄭仁石)   영수죄인(營囚罪人) 1명 조말동(趙末同)   ◎ 공방색(工房色)   1. 병영문(兵營門)에서 사용하는 접는 부채(節扇) 값 150냥, 성주(星州)에서 생산한 접는 부채(節扇) 값 388냥 80전 8푼은 영문에 알리고(依營門知委) 다발로 묶어서(關結) 점검하여 수납함(歛輸納而). 진상에 소용되는(進上所用) 황죽(篁竹) 대금(代錢) 낱개의 값(每介價) 1전 8푼 2리씩은 각 통영별로 할당하고(依統營分定) 공문을 보내어 실시토록 하여(甘結推來) 민간창고에 수납함(民庫輸納). 매년 윤달 초하루(每當閏朔年則)에 청대죽(靑大竹) 대금 25본을 상납하고, 돈 대신 내는 쌀(價米) 19석은 환곡 중에서 모아서 적절하게 덜어 낸 뒤(減)에 상납할 것. 근년에 들어 환곡이(近年則 還穀) 많이 없어진 소치로(俱是無亡 所致) 집집마다 할당하여 채울 것(戶歛封進是遣). 호조에 상납할 흑염소 가죽(戶曹納羔毛)과 통영과 병영에 납부할 돼지가죽(統營兵營猪毛) 대금(代錢)은 각 병영문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因其兵營門 分定) 민간창고에서 추납한다(關文民庫推納). 각 영문에 납부할(各營門納) 밧줄(維物)은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하고(大小別宜), 행차에 소요되는(行次則) 초(祗燭), 마철(馬鐵), 초혜(草鞋), 버드나무 상자(柳笥) 등의 물건은 각 민간창고 규모에 따라(從其所入民庫) 입고시킬 것(入下事)   1. 사기장보(沙器匠保) 27명은 각 포목 27척, 뒷돈 8전식을 호포전 가운데(戶布錢中)에 수검하여 상납하고(收歛上納) 순영납(巡營納)의 백항(白缸)건은 각 단가를 25전으로 정하여 민간 창고에서 가져와서(推來庫) 상납할 것.   수첩에 담긴 외공방(外工房)의 내용   사옹원납(司甕院納) 사기장보(沙器匠保) 27명   각자 포 27자 전 1양씩   포목 합계 30필 20자 전 27냥

  ◎ 도서원(都書員)   전세(田稅)로 내는 쌀은 각 결(結)마다 5말(斗) 9홉, 태(太)가 1말 4작(勺) 5홉, 관둔(官屯) 및 각 둔전결(屯田結)과 삼수량미(三手糧米)는 각 결(結)마다 1말 2작이다.   심도포(沁都砲) 식량은 각 결에 1말 4작이고, 영종결(零從結)은 모두 배분 할당하여 수급하고, 대동색결전은 각 결에 5전 1푼씩을 수봉한다. 각 구획에 따라 수급하고, 봉상사(奉常寺)와 개성부(開城府)에 진상할 까사리(加士里)는 정월 안에 바친다. 산에 있는 화전(火田) 및 무세전(巫稅)은 삼월 안에 예시한 내용에 따라 호조(戶曹)에 상납한다. 해마다 분할하여 납부하는 지대(紙代) 전 82냥은 각 문중 별로(字祖中民夫) 추납(推納)한다. 돈령부(敦寧府) 둔세전(屯稅錢)은 경작자의 경작지에서 거두어서 12월 안에 상납한다. 통영둔답(統營屯畓), 영감색(營監色), 적간정세(嫡奸定稅)는 10월 안에 감색(監色)에 세금을 낸다. 무망진(無亡陳)의 없어진 논(廢畓結卜)에 세금과 조세를 매겨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원통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與稅租多有冤徵者), 그렇다고 하여 우리 읍에서 임의로 세금을 감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然自邑不得擅減事).   수첩에 담긴 도서원(都書員)의 내용   시기전답(時起田畓) 2,452결(結) 78부(負) 3속(束)   그리고(又) 72결(結) 출부결(出賦結)   합계 전답(田畓) 2,524결. 78부 3속   전세부(田稅夫) 315부(夫) 4결(結) 78부(負) 3속(束)   인리복호(人吏復戶) 10夫   역복호(驛復戶) 6부(夫) 2결(結) 54부(負) 9속(束)   대동부(大同夫) 299부(夫) 2결(結) 23부(負) 4속(束)   결전(結錢) 1,308냥(兩) 2전(戔) 3푼(分)   그리고(又) 26냥 1전 7푼 102조   합계 1,334냥 4전   심도포근미(沁都砲根米) 170섬(石) 13말(斗) 8도(刀) 8합(合) 5석(夕)   ◎ 대동색(大同色)   1. 대동미(大同米)는 매 1결에 12말이고, 승색미(升色米)는 1말 5작이다. 각 결수에 따라 배분할당하고, 전세(田稅)의 쌀, 콩을 수납하여 배로 운송한다. 구폐미(捄幣米), 보충미(補充米)를 수급하여 하납하고, 색의 저치미(色儲置米以)로써 도망간 사람의 몫을 대치(逋還之)한다. 각 종 진상미(進上米)는 오르내림이 없이 애당초 계획대로 균일하게 호포(戶布) 중에서 마련하여 진상하고 봄가을제사(春秋祭享)에 쓰이도록 한다. 제사에 쓰이는 고기, 초 값에 해당되는 쌀(脯燭價米) 항목을 설치(置)하여 저치미(儲置米) 중에서 쓰지만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각각의 색(色)에서 일하는 자는 먼저 빼어주고(進排), 또 원근의 관에서 일(行)하는 가마꾼세(轎軍), 말꾼세(馬貰) 및 경중지공마세(京中至公馬貰)는 들어오는 상황을 보아가면서 함께 결을 산정하여 보고(幷爲結歛報結)한다. 만약 말로써 끌어야 할 새 일이 생긴다면(若當新延則) 빌려 사용하는 말(雇馬) 1필, 구관(舊官)은 말 2필, 신관(新官)의 마세(馬貰) 항목은 각 10리마다 3전씩을 우리 읍에서 충당하여 공급한다(當給). 인쇄대금(刷價錢)은 사용하는 것에 따르고, 마감(磨勘)은 순영문(巡營門)에서 한다. 감정(勘情)은 해당되는 색(色)에서 스스로 충당한다(自當事).   수첩에 담긴 대동색(大同色)의 내용   세 대동쌀(稅 大同米) 2,693섬 1말 8도 4홉 1석   콩(太) 215섬 3말 1도 1홉 2석   고마창색(雇馬倉色)   고마답(雇馬畓) 78섬 지(地)   화(禾) 곡(穀) 669섬 10말 7도 한말 값(每石價) 2냥 9전씩

◎ 사창색(司倉色) 1. 병영에 납부하는 임대 말(雇馬) 모군전(募軍錢) 37냥은 입금 후에 호포전에서 인출하여 모아(出秩) 해당 월이 도래하면 수납한다. 경주인 공궤전(京主人 供饋錢) 150냥, 순영주인 공궤전(巡營主人 供饋錢) 150냥, 통영주인 공궤전(統營主人 供饋錢) 110냥, 병영주인 공궤전(兵營主人 供饋錢) 160냥은 결을 요청하여(結歛) 인출 공급할 것. 1. 각 영문의 환곡 마감정전(還穀 磨勘情錢) 및 청도군 마감정전(淸道郡 磨勘情錢) 합계 300냥을 마련(磨鍊)하여 결을 요청(結歛)하는데, 매년 말에 경비를 헤아려 쓰임에 보충하고(勘費補用), 만약 각 영문에 부과되는 것이 너무 무겁다면 당연히 소용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若當各營門重記則亦推用而). 새끼 돼지 사료인 겨(猪糠租) 80석은 각각의 환을 마련할 때에 똑같이 마련하여 거두어 한데 모으고(出秩收捧) 창고지기에게 시켜서(使庫子) 납부토록(出納)한다. 춘추의 각각 제사(春秋各祭享) 및 통병영독현제(統兵營毒縣祭)에 사용되는 살아 있는 돼지 30마리를 기를 먹이(喂養)를 내어 놓을 일(進排事). 1. 각 영의 각 환곡은 해당 영문에 통지하여 거두어 들여 수납하도록 할 일 수첩에 담긴 사창(司倉)의 내용 쌀(米) 12,702섬 4말 5도 7홉 1석 조태년절작병내(租太年折作幷內) 88섬 선진재(船鎭在) 3,070섬 감상잉류(減詳仍留) 307섬 우모작전(右耗作錢) 2,900섬 290섬 우모작전(右耗作錢)/사창(社倉) 716섬 8말 8도 9홉 8석 회에서 감하자고 기록한 것 그대로 하고 더 이상 감하지 말 것(會減公報穀己上下未減條) 재미(在米) 5,332섬 10말 6도 7홉 3석 작년 가을에 수봉하여 처리할 부분(昨秋當捧㧾) 1,014섬 3말 8도 7홉 7석 순영작전(巡營作錢) 租 918섬 3말 5도 5홉 6석 22섬 4말 5도 회에서 감하자고 기록한 것 그대로 하고 더 이상 감하지 말 것(會減公報己上下未減條) 643석 12말 1도 1홉 6석 미절거(米折去) 재조(在租) 252섬 1말 9도 4홉 작년 가을에 수봉하여 처리할 부분(昨秋當捧㧾) 태(太) 41섬 10말 2도 3홉 7석 미절거(米折去) 200섬 순영작전(巡營作錢) 452섬 13말 4도 1홉 7석 통영이전(統營移轉) 646섬 민부분급(民夫分給) 재년(在年) 107섬 12말 4도 7홉 1석 통창색(統倉色) 통영납(統營納) 이전미(移轉米) 403섬 12말 1도 6홉 7석 조(租) 81섬 콩(太) 1섬 ◎ 하납색(下納色) 1. 순영문의 보충미(補充米) 20석과 동래부 구폐미(東萊府 捄幣米) 30석, 합계 40석은 영문에서 정한 값대로 모아 납부한다. 구미회감조(舊米會減條) 건은 환곡이 지금 없으니(俱在無亡) 오르내림 없이 정한 그대로 할 것(不得上下事). 수첩에 담긴 하납색(下納色)의 내용 왜공(倭供) 84섬 5말 8도 9홉 5석 향청(鄕廳) 3인 각청도감(各廳都監) 6인 통인(通引) 20인 장교(將校) 6인 별정집사(別定執事) 4인 사령(使令) 20명 관노(官奴) 12명 여자 종(婢) 4명 육진장관(陸陳將官) 9명 양무당(養武堂) 예차장관(預差將官) 50명 각자 전 2냥씩 향청모군(鄕廳募軍) 62명 향교모군(鄕校募軍) 50명 장교청 번조군관(將校廳 番租軍官) 50명 군기모군(軍器募軍) 46명 도훈도모군(都訓導募軍) 20명 사령청모군(使令廳募軍) 20명 노방모군(奴房募軍) 19명 ◎ 보민창색(補民倉色) 1. 진상군(進上軍) 336명의 전(錢) 636냥 9전은 호포에서 마련하여 각 삭선(朔膳:매월 초하룻날에 각 도에서 나는 물건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 및 탄진(誕辰:생일) 때에 진상(進上)하여 각종 물품구매시 사용할 것(各種貿取封) 1. 사포(四浦) 진산모군(進上募軍) 52명의 전(錢) 144냥 4전은 진상(進上)하여 물품을 구입(貿取)하고, 승전 부족분의 경우에는(僧錢不足條) 호포(戶布)에 모아 놓은 것 중에서 끄집어 내어(出秩) 받아 들이되(收捧) 해당 포(浦)의 도감(都監)이 알아서 할 일. 수첩에 담긴 보민창색(補民倉色)의 내용 보모군(補募軍) 327명 양민(良) 각자 2냥 2전씩 노비(婢) 각자 1냥 1전씩

◎ 수병방색(水兵房色) 1. 수방군(水防軍) 667명 각자에게 전(錢) 2냥 뒷돈(後錢) 3전씩을 호포전(戶布錢) 중에서 거두어들이고(收捧) 영등방군(永登防軍) 515명 전(錢)은 매월 할당된 금액을 계획대로 제하여 나가고(隨月當排劃) 뒷돈(後錢) 5푼씩은 함께 해당 진(鎭)으로 수송한다(幷以輸送該鎭). 뒷돈(後錢) 2전 5푼에서 남은 돈(餘在錢)은 통영의 년말 마감시 남은 돈(統營歲末勘錢)과 순영문회계마감시(巡營門重記磨勘時)에 보충하여 사용(補用)한다. 선후운사부(先後運射夫) 및 첨격군(添格軍) 152명 전은 방위계획안을 세세히 살펴 이에 따라(依防案審) 수송(輸送)한다. 유포로 빌린 것(留布叚)은 순영문의 구획에 따라(隨區劃) 수송한다. 병영파말보(兵營把末保) 24명 전 515냥 2전은 호포전에서 받아 내어서(收捧) 매월 수납(輸納)한다. 매년 년말에 도로잡이군(逃老雜頉軍) 각자로부터 5전씩을 받아들여 통영마감시에 보충하여 사용하도록 정비할 것(統營磨勘時 補用情費事). 수첩에 담긴 수병방(水兵房)의 내용 수군(水軍) 726명 각자 전 2냥 3전씩 합계 1669냥 8전 영등진팔방(永登鎭八防) ◎ 의생(醫生) 1. 공참군(貢參軍) 433명 각자의 전 2냥 전씩을 받아들여 호포에 포함시킨다. 삼령시(三令時)에 진상한다. 그리고 약재(藥材)로써 대전(代錢)하여 수납한다. 순영문에서 관용(官用) 약재(藥材)를 전담한다. 수첩에 담긴 의생(醫生)의 내용 진상(進上) 삼보군(參保軍) 431명 각자 전 2냥 2전씩 ◎ 관청색(官廳色) 1. 수미(需米) 280석 내에 삼향소료미(三鄕所料米) 16석 6말, 군기감관료미(軍器監官料米) 4석 12말, 춘추향주반미(春秋享酒飯米) 7석 3말, 동지(冬至) 정조(正朝)의 각청병죽미(各廳餠粥米) 3석을 함께 포함시킨다(幷例下). 아록(衙祿) 55결건의 세미(稅米)와 결전비납이여전(結錢備納利餘錢)은 받아들여 관청의 창고에 넣는다(入付官庫). 선모군(廯募軍) 54명, 내량(內良) 50명은 각자 전(錢) 2냥, 노비(奴) 4명 각자에 전(錢) 2냥씩 합하여 108냥이다. 호염치일수(戶歛雉一首. 꿩) 대전(代錢)은 4전, 계일수(鷄一首. 닭) 대전(代錢)은 2전, 시탄가(柴炭價)는 결수(結數)에 따라서 마련하고, 빼라고 한 것(除其例)에 대하여 감결(減結)하되 각각의 결에는 7전 4푼씩을 받아서 초하루(排朔) 관에서 사용토록(官用)한다. 식염(食鹽) 염부작자(鹽釜作者)는 각각 1석에 1냥 2전씩을 수급(收給) 사용한다. 쇠고기(牛肉) 건은 풍고육삭(風高六朔)에 매 초하루(每朔)마다 48근씩을 고기곳간(肉庫子)에 갖추어 두고(進排), 만약 하품이 생길 경우에는(若有加下則) 각 근(每斤)에 1전씩을 출급(出給)한다. 대육촉(大肉燭) 2병(柄) 2푼(分), 중육촉(中肉燭) 1병(柄) 1푼(分) 5리(里), 소육촉(小肉燭) 1병(柄) 1푼(分) 1리(里)씩을 사용되는 데에 따라 출급할 것. 수첩에 담긴 군가색(郡可色)의 내용 시탄전(柴炭錢) 1,415냥 5전 6푼 ◎ 별포색(別砲色) 1. 별포수(別砲手) 20명, 전망(前望) 후망(後望) 20명씩 번을 세우고(立番) 요뢰(聊賴) 민인향회전(民人鄕會錢) 4,500냥의 원납(願納)을 각 면에 할당하고(分置各面), 매 달 초하루에 매 양(兩) 두(頭) 2푼 3리 변(邊)씩 이자를 붙여서(殖利) 1년에 4등분하여 거두어 들인다. 이조료전(利條料錢)은 매달 초하루에 4냥 5전씩, ○값 5전씩 합한 금액 100냥을 매월 음력 16일 에 출급하여 보낸다(是遣). 시포전(試砲錢) 10냥은 시험 발사한 횟수에 따라(從試射數) 상급을 준다(賞給). 통솔관(統率官)을 수교(首校)로 틀림없이 정하고(定差), 자금부분을 보자면(依資叚), 통솔군관(統率軍官) 및 포수(砲手), 이 두 사람의 두목(頭目)에게는 봄과 가을(春秋)에 7냥 5전씩 출급할 것을 안으로 잡으며(都案), 이 두건에 대하여 12월 초에 수보(修報) 할 것. 순영(巡營) 색리(色吏)의 종이 붓 값(紙筆債叚) 대금은 사결전(査結錢) 중 64냥을 받아서 사용 할 것(受用事). 수첩에 담긴 별포색(別砲色)의 내용 별포군(別砲軍) 20명 매달 초하루 묘전(每朔料錢) 각자 4냥 5전씩 시상전(試賞錢) 10냥 ◎ 군기색(軍器色) 1. 좌수영납(左水營納)의 화약대금(火藥價錢)은 매년 80냥씩을 마련하되, 결감(結歛) 중 15근씩은 구입하여 납부한다(貿納). 군기마감전(軍器磨勘錢) 16냥씩은 호포전(戶布錢中) 중에서 마련하며 매 년말 마감시에 형편에 따라 병영에서 사용한다((用情於兵營). 은어대금(銀口魚代錢) 25냥은 민간창고에서 가져와(推來補民倉) 매달 할당된 대로 수납하여(隨月當輸納) 순영문(巡營門)에 보낸다(是遣). 통영납(統營納), 화살용 대나무(箭竹)는 매년 9부씩 서면대도에서 잘라서 가져와(斫取 於西面大島) 수납(輸納)한다. 관리보수유지비(負持費)는 군기모군전(軍器募軍錢)에서 가져와 사용할 것. 1. 순영납(巡營納)의 춘추배지전(春秋陪持錢) 43냥씩은 민고(民庫)에서 추납(推納)한다. 분표이전(分俵利錢) 64냥은 매년 이청(吏廳)으로 분할하여 징납한다(分排徵納). 군기모군전(軍器募軍錢) 62냥은 호포중에서 수봉하고(收捧戶布中), 10냥은 병영감예(兵營勘銳)를 보태어서(添補) 색리(色吏)에게 공급(給)한다. 남는 52냥은 화살대를 수납(箭竹輸納)할 때에 관리보수유지비(負持費) 및 판공비(情費)에 보태어 사용할 것(補用事).

◎ 균세색(均稅色) 1. 어렴선(漁簾船) 염세전(塩稅錢) 900여 냥은 해당 포의 주민(該浦民)에게서 매년 거둬서 상납하고(收捧上納), 무망진(無亡陳)이 폐허(廢)되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는데도(無處無之) 세금을 징수하여 원성이 일어나니(擧皆冤徵)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以是之故) 상납이 자연히 기한을 어겨 지체된다(上納自然愆滯). 통영납(統營納), 하어세(夏漁稅) 105냥 2전 8푼도 역시(亦是) 무망포 사람들로부터(無亡浦民處) 원망을 들으며 징수하고 있는데(徵捧), 우리 읍에서 임의로 세금을 감하여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自邑不得擅減事). ◎ 승발(承發) 1. 통영문(統營門) 공사세전(公事貰錢) 360냥은 민간창고에서(自民庫)에서 매년 봄 가을에 나누어서 수급(分等收給)하니 각 공사를 맡은 사람은(持者各公事) 모든 책임을 지고 인근 읍에 전달한다(全責是遣隣邑). 전결세(傳闋稅)와 경중지공사세(京中至公事貰)는 그 장소에 따라 민고에서 틀림없이 집행 할 것(從所民庫上下事). 1. 동래부(東箂府), 어가전(魚價錢) 150냥은 각 사람들에게 갈라 붙여(分置各人) 매년 이자돈(每年利口錢) 30냥씩 10월에 수봉하여 수납할 것(收捧輸納事). ◎ 조련색(操鍊色) 1. 속오군(束伍軍) 293명을 병영관문(兵營關文) 춘추관 진문(春秋官 鎭門)에 모이도록 하여(聚) 점호(點呼)를 하고, 만약 규조(阝圭操)를 당하면 규조(阝圭操)를 진주에 좌견한다.(若當 阝圭操則赴操於晋州是遣) 별포수(別砲手) 19명의 한년(閒年) 첨보전(添補錢) 15냥 2전은 근년에 만드니(創者) 2년마다(閒一年) 정월일(正月日)이 되면 동영(同營)의 관문(關門)에 수납(輸納)한다. 동군병(同軍兵) 19명은 각자(每名)가 2냥 1전씩 8월일(八月日)에 수봉수납(收捧輸納)한다. 기수(旗手) 16명 각자는 7전씩 1년 동안 4번에 걸쳐서(一年四等分) 수납(輸納)한다. 취타수(吹打手) 17명 각자는 2냥 6전씩, 보인(保人) 15명 각자는 1냥 1전씩을 7월일(七月日)에 수봉수납(收捧輸納)한다. 양여군(良余軍) 25명 각자는 2냥 2전씩 7월일(七月日)에 수봉수납(收捧輸納)한다. 수엽군관(守擛軍官) 33인, 별무사(別武士) 15인 각자는 2냥씩을 10월일(十月日)에 수납(輸納)한다. 진영군관(鎭營軍官) 88인 각자는 5전씩을 봄ㆍ가을(春秋)에 수납(輸納)한다. 병영지곡관(兵營知穀官) 4인 각자는 번전(番錢) 7전씩을 6월일(六月日)에 수납(輸納)한다. 취반군(炊飯軍) 3명 각자는 1냥 1전씩 7월일(六月日)에 수납(輸納)한다. 수엽군관(守擛軍官) 획지채(劃紙債) 3냥 5전, 별무사(別武士) 획지채(劃紙債) 4냥은 11월일(十一月日)에 수납(輸納)한다. 화병신역전(火兵身役錢) 4냥 5전은 11월일(十一月日)에 수납(輸納)한다. 순영문(巡營門) 무부(巫夫) 군견(軍牽) 3명 번전(番錢)은 각 자 1냥 1전씩 1년에 3번을 나누어서(一年三等) 그 달에 수납하여 보낸다(隨月當輸納是遣). 이상 각 항의 색(色) 군병(軍兵) 신역(身役) 전(錢) 및 번전(番錢)은 일단 호포 중에 설치하여 시작한 연후에 개괄적으로 입금 호포를 마련하여 각 영문에 해당 월에 맞추어 수납한다(自戶布設始之後皆入戶布磨鍊各營門隨月當輸納). 속오군병(束伍軍兵) 건에 대하여 매 년말, 이군(頉軍,有故한 軍) 각자는 5전을 수봉(收捧)하여 보충하여 사용한다(補用). 진영감정비(鎭營勘情費)는 식년으로 바꾼 안에 따른 채무(式年則 改案債) 중 각자가 5전씩 수봉(收捧), 병진영(兵鎭營)에 마감(磨勘)하여, 지지(紙地) 및 정보비(情費)로 보충하여 사용한다(補用事). 1. 식년문서(式年文書)는 나무상자에 넣어 채운다(入盛樻子). 병영관대전(兵營關代錢) 7냥씩을 예납(例納) 할 것. 수첩에 담긴 조련색(操鍊色)의 내용 속오군(束伍軍) 293명 번포군(番布軍) 162명 ◎ 향청(鄕廳) 1. 삼향소에서 사용할 쌀(三鄕所料米)은 매월 초하루에 6말씩을 수미(需米) 중에서 있는 그대로 틀림없이 공궤한다(上下供饋). 모군전(募軍錢) 100냥 건은 춘추 호포(戶布) 중에서 수봉(收捧)하여 반찬 값(饌價)에 변통하여 사용할 것(酬用). 방목(房木)건에 대하여 땔나무 및 숯 값(柴炭價錢)은 열거한 것에 따라 틀림없이 할 것(依例上下事). ◎ 향교(鄕校) 1. 향교 논(校畓)의 볏세(禾租)는 매년 40~50석 가량인데 추수후에 전곡(典谷)이 주관(主管)하여 봉상(捧上)하여 변통하여 사용한다(酬用). 춘추(春秋) 향사(享祀) 후 삭망(朔望)에 여러 집사들(諸執事)이 조세를 헤아려서(料租) 그대로 집행한다(上下). 모군전(募軍錢) 100냥을 호포(戶布) 중에서 수봉(收捧)하여 보충하여 사용할 것(添補用下事). ◎ 장교청(將校廳) 1. 예치군관(預差軍官) 50인의 전 100냥을 수봉(收捧)하여 호포(戶布) 중에서 수봉(收捧)하여 행수병(行首兵) 장무군관료(掌務軍官料) 및 원근출사 장교(遠近出使 將校)의 노자(路資)에 보충하여 사용 한다. 방목(房木) 건 9냥은 땔나무 및 숯 값(柴炭錢) 중에서 가져와서(推來) 창고(庫子)에 보태도록 할 것(添給). ◎ 사령방(使令房) 1. 모군전(募軍錢) 56냥은 호포(戶布) 중에서 마련하여 수봉(收捧)하고, 사령(使令) 등이 입는(所着) 청홍(靑紅) 천익(天翼)의 값에 보태어 사용(添用)한다. 삼승작의(三升雀依) 건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隨其有無) 민고에 비축하여 놓는다(民庫裁給). 형구전(刑具錢) 48냥씩은 춘추에 각 면에서 수봉(收捧)하여 구비할 것. 나팔(囉叭), 호적(呼笛), 징(錚) 등의 물건은 깨어지고 탈이 난 것(隨其破傷)은 민고(民庫)에서 고쳐서 준비하여 둘 것(改備事). ◎ 관노방(官奴房) 1. 모군전(募軍錢) 39냥은 戶布錢 중에서 수봉(收捧)하여 해당관청(該廳)의 땔감 기름(柴油價) 및 수노(首奴)의 옷값(衣資價)에 변통하여 사용할 것(酬用事). ◎ 민고(民庫) 1. 영(營) 및 각 영납(各 營納) 조항에 응하여(應用條) 일년 내내(通一年) 변함없이(不恒上下) 그대로 상납(上納)할 것. 매년 추수 후에 향민(鄕民) 중에서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을 택하여(擇知事人) 조사를 실시한 후에 결을 요청하여(結歛) 공급할 것(執給事). 수첩에 담긴 재사색(再師色)의 내용 전선(戰船) 1쌍(雙) 병선(兵船) 1쌍(雙) 사○선(伺○船) 2쌍(雙) 재사군(再師軍) 305명 제장관(諸將官) 12명 수첩에 담긴 백토색(白土色)의 내용 진상 수을토(進上 水乙土) 45석(石) 매년(每年) 세선(稅船) 첨재(添載) 수첩에 담긴 호포색(戶布色)의 내용 호(戶) 3,214호 각 호당(每戶) 1냥 1전씩 전(錢) 3,535냥 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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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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