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현대(現代)의 교육(敎育) 8ㆍ15 해방과 더불어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지도 이념인 민주주의(民主主義)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였다. 미 군정 3년간 기초작업을 거쳐 정부수립 1년후인 1949년 12월 31일에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새 교육법(敎育法)이 제정(制定)ㆍ공포(公布)되어 교육의 기회균등(機會均等)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교육의 막대한 양적증가(量的增加)를 초래하였다. 교육제도는 미 군정시 학제(學制)는 초등 6년, 중등 6년, 대학 4년이었으나 교육법 제정시에는 초등 6년, 중학 4년, 고등 3년, 대학 4년제였다. 1953년 개정교육법에서 초등 6년, 중학 3년, 고등 3년, 대학 4년제로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다 같이 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여되고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문벌(門閥)에 의하여 교육상 차별을 받지 않으며 1980년대에 와서 중학교 과정까지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농촌지역(農村地域)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