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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1. 적치하의 곤양   1) 서포면과 사천만 일대 해안선에 국군과 UN군의 해안(海岸)을 통(通)한 상륙(上陸)을 저지하기 위하여 참호(塹壕)를 구축하기 위하여 밤이면 많은 청장년(靑壯年)ㆍ노인(老人) 등 남자(男子)들은 강제(强制) 노역(勞役)에 동원(動員)되어 밤을 새워야 했다.   2) 낮에는 UN군의 제공권(制空權)에 억눌려 공산군(共産軍)은 활동(活動)을 제지당하고, 밤이면 치안대(治安隊)나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관계자(關係者)들이 북한군(軍)과 함께 마을마다 다니면서 젊은 청소년들을 의용군(義勇軍)으로 지원(志願)토록 종용 전쟁터로 나가게 하여 행방불명 전사자 등 희생자가 많았다.   3) 군수품(軍需品)과 부상자(負傷者) 운반(運搬)에 동원(動員)   노소(老少)를 불문하고 날마다 밤이면 군수품을 짊어지고 릴레이식으로 곤양에서 사천읍 또는 정동면까지 운반해야 했고, 돌아올 때는 부상한 북한군을 들것에 싣고 다솔사(당시 인민군 야전병원)까지 운반해야 했고, 그 혹사를 피하려다가 잘못되면 총살도 각오해야 했다.   4) 현물세(現物稅) 조정에 있어서 농작물 생산량 1/3을 세금으로 징수하려고 곡식의 낱알을 헤아리는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액의 산출자료를 만들었다.   5) 적들이 후퇴하고 수복되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곤양에서도 적치하에서 적들에게 협력한 부역자가 색출되고, 가담정도에 따라 명단이 작성되었으며, 이것에 근거하여 부역자 가족들의 사회생활에 제약이 가하여졌지만, 근래에 들어 이에 근거한 연좌제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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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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