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창ㆍ조운 여러 가지 사고 및 조운의 어려운 점으로 경상도의 조운제가 태종 3년(1403) 무렵 폐지되었으나, 조선후기 영조 35년(1759) 조창제 실시 주장이 있었고, 경상도에 진주의 가산포(駕山浦: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 창원의 마산포, 밀양의 삼랑창(三浪倉)이 설치되었다. 그 중 진주의 가산창(현재 축동면 가산리, 당시 진주목 남면 부화곡리)에 소속된 고을은 진주ㆍ곤양ㆍ하동ㆍ단성ㆍ남해ㆍ사천ㆍ고성ㆍ의령 등 8읍이었고, 소속 선척은 20척이었다. 해당 고을의 전세ㆍ대동미를 조창에 수납할 때의 총괄책임자는 진주목사였고, 그것을 다 모아 3월에 배에 실어 운송하는데 이 때의 영납(領納)을 맡는 총 책임은 적량첨사(赤梁僉使)였다. 하지만 조선후기의 상품경제의 발달과 더불어 임운제가 발달하여 조운제도는 쇠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