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곤양향토사



곤양향토사

3. 곤양군의 군사 조직   진주목사가 관할하는 진주진관 산하에 곤양ㆍ합천ㆍ초계ㆍ함양ㆍ거창ㆍ하동이 소속되어 있었다. <곤양군읍지>에 나타난 곤양군의 군액(軍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훈련도감포보(訓鍊都監砲保) 28명ㆍ어영정군(御營正軍) 21명ㆍ그 안에 제번군(除番軍) 3명ㆍ자보(資保) 21명ㆍ그 안의 제번군 3명ㆍ마군(馬軍) 2명ㆍ자보 4명ㆍ어영군보(御營軍保) 54명ㆍ어영미보(御營米保) 300명ㆍ관납보(官納保) 3명ㆍ금위정군(禁衛正軍) 34명ㆍ그 안에 제답군(除畓軍) 8명ㆍ자보 34명ㆍ그 안에 제번군 8명ㆍ마군(馬軍) 3명ㆍ자보 6명ㆍ금위보(禁衛保) 97명ㆍ금보(禁保) 7명ㆍ호연대보(扈輦隊保) 9명ㆍ여정(余丁) 1명ㆍ보충대보(補充隊保) 2명ㆍ경역보(京驛保) 1명ㆍ경안보(京安保) 20명ㆍ군향보(軍餉保) 17명ㆍ사기장보(沙器匠保) 28명ㆍ악공보(樂工保) 20명ㆍ악생보(樂生保) 4명ㆍ영천(永川)서 온 금보(禁保) 6명ㆍ강작보(降作保) 6명ㆍ각포에 있는 수방군(水防軍) 515명ㆍ사부(射夫) 152명ㆍ통친병(統親兵) 85명ㆍ취타수(吹打手) 7명ㆍ별아병(別牙兵) 6명ㆍ화포수(火砲手) 10명ㆍ우병영파말보(右兵營把末保) 16명ㆍ파말별보(把末別保) 8명ㆍ양여군(良余軍) 12명 ㆍ좌수영에서 온 수군 4명ㆍ주사사부(舟師射夫) 30명ㆍ능로군(能櫓軍) 145명ㆍ포수(砲手) 34명ㆍ병영물선군(兵營物膳軍) 11명ㆍ우병영별대마병(別隊馬兵) 11명ㆍ보인 21명ㆍ아병(牙兵) 49명ㆍ보인 49명ㆍ그 중 8명은 신유년(1832)에 파직ㆍ우병영 파말별보보군(把末別保步軍) 214명ㆍ보인 214명ㆍ합천서 온 보군(步軍) 14명ㆍ복마군(卜馬軍) 1명ㆍ보인 1명ㆍ속오마병(束伍馬兵) 9명ㆍ보인 18명ㆍ복마군(卜馬軍) 15명ㆍ보인 15명ㆍ별포수(別砲手) 19명ㆍ기수군(旗手軍) 16명ㆍ취타수 17명ㆍ보인 15명 이다.(2,617명)   후기로 내려올수록 잡다한 군색과 양역으로 나뉘어진다.   곤양군은 사천보다 6종이 더 많은 56종인데, 중앙군과 지방군의 병종을 합해서 26종에 1,436명, 군보ㆍ관보 기타를 합해서 30종에 1,015명이다. 군보(軍保)중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軍丁)을 돕는 보인(保人) 즉 자보(資保)는 정군 1인에 1보(丁)씩, 복마군 1인에 2보씩 나누어 지급되었다. 또 자보는 언제나 번(番)에 들어갈 때에는 각기 그 보인에게서 4년간에 보포(保布:베나 무명)를 징수하여 여비와 장비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보포도 정군의 경우 1보인자는 8냥(兩), 2보인자는 베나 무명을 징수하였는데, 복마군의 경우 16냥을 대전(代錢)납부해야 했다. 또한 관보(官保)중에는 목보(木保:무명으로 받아들이는 보포)가 많은데 파방보(罷防保)도 포함되며, 파방보는 원래 쌀로 납부하던 것인데, 영조 29년(1753)에 목보, 포보(布保)를 만들었다. 따라서 자보는 정군 매개인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것이지만 관보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군액 가운데 여러 종류의 보인이 있는데, 곤양군의 경우 사기장보(沙器匠保)ㆍ악공보(樂工保)ㆍ악생보(樂生保)는 시골 백성에게서 받아들이는 사기장, 악공, 악생의 요포(料布 : 급료로 주던 무명이나 베)를 말한다.   이렇듯 조선후기에는 잡다한 군색과 양역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특히 사천과 곤양은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았던 것 같다. 병종 가운데 수방군이 제일 많은 515명이다. 이는 후기에 들어와 사천만 깊숙한 곳에, 현종대에는 장암창(場岩倉)이, 영조대에는 가산창(駕山倉)이 설치되고 또 제민창(濟民倉)의 설치로 말미암아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곤양은 진주진관 관할의 제진이지만, 곤양은 군수 무4품의 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가 해당 제진의 군사를 지휘하였다. 곤양군에는 진보는 설치되지 않았으나, 관애라 하여 선소(船所)에 사천과 같은 수의 군선과 군관이 관치진(串峙津:露梁)에 배치ㆍ상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후기의 삼정(三政:田政ㆍ軍政ㆍ還穀) 문란에 따른 국역(國役)의 폐단은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군액과 그 충원 문제가 극도로 문란하여 각 영, 진의 군대수와 보인, 즉 양인들의 군액 과중부담으로 인하여 궐원이 태반이고, 지방의 수령들은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갖은 작폐(作弊)를 연출하여 결국은 제도개편 그 자체가 실효가 없게 되어 버렸다.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31-2714
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