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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1. 임란후 곤양군의 행정조직   임란후에도 곤양군은 무4품(동첨절제사)의 외관직 동반(東班)의 무관이 임명되었는데, 임기는 약 900일(2년 6개월)였다. 곤양군수는 부윤ㆍ대도호부사ㆍ목사ㆍ부사 다음의 지방관이고, 사천현감은 군수 다음의 지방관이다. 곤양군수는 지역내의 행정ㆍ사법ㆍ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의 6조를 본 뜬 6방의 조직 구조와 역할 역시 변함없이 임란전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향리(鄕吏 : 衙前)가 지방의 토착 이속(吏屬)이라면, 가리(假吏)는 다른 고을에서 온 아전을 말한다. 아전 중에서 이방ㆍ호방ㆍ형방이 중심이었고, 우두머리인 아전을 삼공형(三公兄)이라 하고, 호장은 임란전과 마찬가지로 군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하기도 하였다.   향리들은 6방의 사무만이 아니라, 더 세분화된 사무 분장 체계인 각종 색(色)으로 불리워지는 잡무에도 종사하였다. <곤양읍사례>(1895)에 보이는 호방색(戶房色)ㆍ육병방색(陸兵房色)ㆍ공방색(工房色)ㆍ대동색(大同色)ㆍ사창색(司倉色)ㆍ보민창색(補民倉色)ㆍ수병방색(水兵房色)ㆍ관청색(官廳色)ㆍ별포색(別砲色)ㆍ군기색(軍器色)ㆍ균세색(均稅色)ㆍ조련색(操鍊色)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지방사정과 실무에 익숙해 수령들의 치적에 대한 공과조차 향리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정도였으며, 권력의 최일선ㆍ최하위 지배층이었다.   그러나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받지 못해 생활의 보장이 되지 않아 자연히 수령과 백성들의 중간에 서서 온갖 부정을 자행하기도 하였으며, 수령의 빈번한 교체현상으로 향리의 부정과 비리를 더욱 용이하게 해 주었다. 이밖에도 군수 신변에서 호소(呼召)와 사환(使喚)에 응하는 통인(通引)이 있었다. 통인은 흔히 지인(知人)또는 소동(小童)이라 불리어지기도 했거니와, 이들은 대개 향리나 공천(公賤)출신의 연소자들로서 충당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이런 향리를 수령의 행정적인 속료(屬僚)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경찰과 군사적인 속료에는 군교(軍校)가 있었다. 군교라 함은 장관(將官)ㆍ군관(軍官)ㆍ포교(捕校)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장관에는 천총(千摠)ㆍ파총(把摠)ㆍ초관(哨官)ㆍ기구관(旗雇官)ㆍ지구관(知雇官)ㆍ기패관(旗牌官)등이 있으며, 이러한 군교의 밑에는 사령(使令)ㆍ문졸(門卒)ㆍ생례(牲隷)ㆍ일수(日守)ㆍ나장(羅將)ㆍ군뇌(軍牢) 등 여러 종류의 요속이 딸려 있었다. 이들 요속은 원래 근본이 없는 부랑배들이었지만, 문을 지키고 출입을 통제하는 혼권(閽權)을 비롯하여 죄인에게 형장을 치는 장권(杖權), 옥중에 있는 죄수에게 칼과 수갑을 채우는 옥권(獄權)ㆍ외촌(外村)의 저인(邸人, 즉 面主人)이 되는 저권(邸權), 죄인을 체포하는 포권(捕權) 등 이른바 5권을 손에 잡고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또 관노와 관비가 있어서 현감, 군수의 공사 생활에 사역되었다. 우선 관노에는 동헌(東軒)뜰에 서서 심부름하는 시노(侍奴,즉 及唱)와 무판(貿販)을 맡은 수노(首奴), 공작을 맡은 공노(工奴, 즉 工房庫直), 말을 기르고 수령이 외출할 때 일산(日傘)을 잡는 구노(廐奴, 즉 驅從), 현감ㆍ군수가 거처하는 방에 불을 지피는 방노(房奴, 즉 房子), 푸줏간 일을 맡은 포노(亮奴,즉 肉直), 주방일에 관계하는 주노(廚奴, 즉 官廳庫直), 창고에 일을 맡는 창노(倉奴)등 그 종류가 매우 많았으며, 관비는 기생과 비자(婢子, 즉 汲水)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었다. 향리와 관속의 인원수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곤양군읍지>에 보이는 향리와 관속의 인원수는 향리(鄕吏) 32명, 지인(知人) 15명, 사령(使令) 20명, 관노(官奴) 8명, 관비(官婢) 11명이었다.   곤양읍은 곤양군아(昆陽郡衙)의 소재지로서 둘레 3,765척, 높이 12척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성안에는 객사, 동헌(東軒)의 관사와 별관, 향사당ㆍ군관청ㆍ장관청ㆍ인리청 등의 청사와 사창ㆍ사진고(私賑庫)ㆍ제민창ㆍ별향고(別餉庫)ㆍ군기고 등의 창고가 성 내외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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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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