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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제2절 광무개혁시의 곤양   개화파 정권의 몰락과 함께 갑오개혁도 중단되었다. 갑오개혁 때에 주장하였던 합리성은 오랫동안 뿌리박힌 전통적 관행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었다. 곧이어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을 내건 광무개혁(光武改革)이 을미개혁 이듬해에 단행 되었다. 1896년(建陽元年) 8월 4일 ‘지방제도ㆍ관제ㆍ봉급ㆍ경비’를 개정하여 23부 대신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행정구역을 13도제로 나누었다. 이런 구획방식은 종래의 8도제에서 경기ㆍ강원ㆍ황해의 3도를 제외하고 충청ㆍ전라ㆍ경상ㆍ평안ㆍ함경을 각각 남북도로 분리한 것으로,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도(道)의 개념이다.   이 시기의 진주는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되고 아울러 경상남도는 1부 29군을 소관했다. 곤양군은 4등급 군이었다.   1897년(광무 1년) 8월 14일에는 연호를 광무(光武)로 건원하고 10월 3일에는 왕은 황제(皇帝)로, 10월 11일에는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결정하는 변혁이 있었지만 1904년(광무 8년)2월 29일에는 제1차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가 조인되고, 일본인에 의한 고문정치(顧問政治)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는 고문지부가 설치되어 경찰고문사무가 확장되었다. 1905년(광무 9년) 11월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다섯 조문의 을사조약(乙巳條約,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1906년 2월에는 통감부(統監部)와 이사청(理事廳)을 개청하고 일본헌병대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권을 장악하였다. 을사조약(1905년)이후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1906년)했다. 곤양에도 1906년에 순사주재소가 설치되고 1907년에는 일본 수비대가 주둔하고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잡화상을 개업하고 석유 등 새 상품을 팔기 시작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그 뒤에 또다시 한일의정서를 체결(1907년)했다. 그리하여 대한제국은 사법권을 박탈당한데(1909.7) 이어 경찰권마저 박탈당하고(1910.6) 조선은 결국 27대 519년으로 종말(1910.8.29)을 고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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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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