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곤양향토사



곤양향토사

제5절 곤양(昆陽) 민권운동(民權運動)   조선조(朝鮮朝) 순조대(純祖代)인 1800년대에 이르자 외척(外戚)에 의한 세도(勢道)정치가 시행되어 매관(賣官) 매직(賣職)이 성행되니 하리배(下吏輩)들도 덩달아 백성들에게 착취를 일삼았다. 이리하여 민중(民衆)은 불만이 고조되어 1831년에는 제주(濟州)에서 모반(謀反)이 일어났고 1814년에는 홍경래(洪景來) 난이 일어났다. 1817년 실학파(實學派) 학자 정약용이 <목민심서(牧民心書)>를 펴내어 목민관(牧民官)이 공정하면 백성이 충성(忠誠)하고 나라가 편안이 되는 기틀이 된다는 요지로 청백리(淸白吏)가 될 것을 종용하였으나 탐욕(貪慾)에 물들어 온 상하이속(上下吏屬)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1862년 2월에 진주에서 대규모 민란(民亂)이 일어났고, 4월에는 익산(益山)ㆍ개령(開寧)ㆍ함평(咸平)에서 소란이 터졌으며, 5월에는 경상도ㆍ전라도ㆍ충청도에까지 파급되었고, 10월에는 제주(濟州)ㆍ함흥(咸興)ㆍ광주(廣州)에서 민란(民亂)이 다시 발발하였다. 1864년 고종(高宗)의 등극으로 대원군(大院君)이 섭정(攝政)하게 되어 왕위(王威)를 높이고 쇄국(鎖國)정책으로 제도개혁(制道改革)을 꾀하였으나 성과없이 몰락하고 매관매직은 날로 더하여 갔다. 조선조(朝鮮朝) 말기(末期)는 이미 국운(國運)이 기울어진 때라 국권의 해이(解弛)로 지방관(地方官)의 토색질이 가중(加重)되던 때인 1898년 곤양에서 민권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소란(騷亂)의 개요(槪要)   고종(高宗) 34년(1897) 곤양군수 민기호(閔箕鎬)는 전임(前任) 송군수(宋郡守)가 완사역(浣沙驛) 둔전(屯田)을 지방민(地方民)에게 불하(拂下)처분을 하였는데도 이를 불법이라 하여 다시 매수(買受)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불복한 정환일(鄭煥一)ㆍ정호(鄭灝) 등 수십명은 이의(異議)시정을 진주목(晋州牧)에 탄원하였으나, 받아주기는 커녕 수령(守令)을 무고(誣告)한다 하여 정호(鄭灝)는 옥(獄)에 가두고 정환일(鄭煥一)은 회유(懷柔)시키려 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전 재산을 소진(消盡)하여 끝내는 주민(住民)의 정당성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민(閔)군수의 탐학(貪虐)은 날로 더하여 민중(民衆)들은 민기호(閔箕鎬)(字 武陽)를 민기호(民饑呼: 백성을 굶겨 죽인다라는 뜻)라 하고, 자(字)인 민무양(閔武陽)을 민무양(民無養:백성을 다스려 길러내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풍자하였으니 그 소행을 알 수 있다.   이 학정(虐政)에 견디지 못하여 서부면 평동(坪洞:현 곤양면 무고리) 정천일(鄭千一)은 홀로 서울로 올라가 신문고(申聞鼓)를 울려서(擊鼓) 조정(朝廷)에 민의(民意)를 호소(呼訴)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아무런 시정책(是正策)도 제시해 주지 않아서 무위(無爲)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정천일은 의분(義奮)을 참지 못하여 민의(民意)를 불청(不聽)하는 관료(官僚)는 힘으로써 혁파(革罷)하여야 한다고 결심하고 중의(衆意)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당시 곤양의 반세(班勢)는 ‘남정(南鄭) 북강(北姜)’이라 하여 곤양읍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정씨들이, 북쪽에는 강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광무(光武) 3년(1899)에 정천일은 먼저 정씨문중에서 정수(鄭錘)ㆍ정동휘(鄭東輝)ㆍ정택현(鄭宅睍)ㆍ정기노(鄭杞魯)ㆍ정백경(鄭伯敬)ㆍ이규선(李奎煽)ㆍ허정균(許正均)ㆍ정기영(鄭箕榮)ㆍ정택중(鄭宅中)ㆍ최명서(崔明瑞) 등과 모의하였다. 먼저 문중(門中) 모임부터 시작(始作)하였는 바 이는 비밀(秘密)유지를 위함이고, 이어서 동부면ㆍ초량면ㆍ소곡면ㆍ곤양면에서 심복장정으로 구성한 다음, 김양면(金陽面 : 현 하동군 진교면, 금남면지역)의 깊은 산곡에서 비밀 훈련을 시켜 곤양 관아(官衙)를 일거에 격파(擊破)하려고 일정(日程)까지 정하였는데, 거사(擧事) 전에 누설(漏泄)되어 이 계획(計劃)은 좌절되고 말았다. 모의(模擬)계획을 세운 주동인물을 보면 앞서 언급한 정철일을 비롯하여 정수(鄭錘)ㆍ정동휘(鄭東輝)ㆍ정택현(鄭宅睍)ㆍ정택중(鄭宅中)ㆍ허정균(許正均)ㆍ정기영(鄭箕榮)ㆍ최명서(崔明瑞) 등 대부분의 주동자는 체포되어 도관찰부(진주)로 송치되었다. 이들 중 일부 가담(加擔)자들은 피신(避身)하여 울분(鬱憤)과 공포(恐怖)로서 일생을 마쳤고, 나머지는 잡혀서 주모급은 서울로 압송(押送)되었으며, 여타는 곤양과 진주의 관아에서 ‘백성에게 아무 것도 아닌 일을 사실처럼 교묘히 말을 꾸며 관을 무고하였다(搆捏奔訞以民誣官)’라는 죄를 씌워 매를 맞아 옥에서 죽기(獄死)도 하고, 매를 맞아(杖毒) 불구(不具)가 되었으며, 가산(家産)은 몰수(沒收)되고, 후손(後孫)들은 항시 관(官)의 감시(監視)의 대상이 되었다.   기이(奇異)한 일은 북문(北門) 밖에 세워져 있는 민군수(閔郡守)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898년 세움)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설(兩說)이 있는데, 하나는 민기호의 아부배들이 체기(임기) 중 세웠다는 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학정에 시달리던 군민들이 민기호의 읍치(邑治)를 선정(善政)으로 유도하기 위한 한 고육지책의 방편으로 세웠다는 설이 있다.   이 거사(擧事)의 은모(隱謀)가 진정(鎭靜)된 후 민기호 군수(閔箕鎬郡守)는 군민(郡民)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나는 군수(郡守)를 하기 위하여 3,000양(兩)의 뇌물(賂物)을 바쳤다. 그런데 내가 수탈(收奪)을 한 짓은 치부(致富)보다 밑천을 뽑기 위한 것이었고, 지금은 거의 본전을 찾았다. 이제부터는 결코 학정은 아니할 것이다. 만일 내가 삭탈관직하게 되어 다음 사또가 온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상납을 하고 부임하여 온 것일 것이니, 나와 같은 방법이 되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앞 일을 생각한다면 나의 유임이 옳을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후부터 민군수(閔郡守)의 치정(治政)은 후덕(厚德)으로 나아갔다 한다.   곤양군의 소요가 일어날 무렵 주동자의 대부분이 검거되었는데, 당시 경상남도 관찰사 이은용(李垠鎔)과 의정부 법부대신 권재형(權在衡) 간에 오갔던 질품서(質稟書) 및 훈령(訓令)중 관찰사의 보고서를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31-2714
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