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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제3절 제1공화국의 지방자치   자유민주주의를 그 정치적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은 제8장에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에 관한 규정(제96조, 제97조)을 명시했는데, 이 지방자치조항은 자치단체를 설치하되 그 조직과 운영, 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의원선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제3대 국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린 1949년 5월 30일에 국회는 내무 및 법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안을 다시 입안하도록 결의를 함에 따라, 1949년 6월 14일 지방자치법이 상정되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헌헌법 제97조에 의거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에 법률 제32호로 동법 시행령 95조와 더불어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부윤(府尹)의 호칭이 시장으로 바뀌는 등 도제, 부제, 읍ㆍ면제 기타 종전의 저촉법령은 모두 폐지되고, 비로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은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방향과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다.   1952년 4월과 5월 부산 임시수도에서 우리 정부는 한강 이남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의원과 시ㆍ읍ㆍ면장을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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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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