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곤양향토사



곤양향토사

제2절 광무개혁시의 곤양   명성왕후 시해사건, 단발령 시행, 전국적 의병봉기 등의 불안정한 정국은 갑오개혁 때에 시작된 새로운 지방제도의 실질적 운용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개화파 정권의 몰락과 함께 갑오개혁도 중단되었다.   갑오개혁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피상적 합리성이 오랫동안 뿌리깊이 박힌 전통적 관행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었다. 이에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을 내건 광무개혁(光武改革)이 을미개혁 이듬해에 단행되었다. 1896년(建陽元年) 8월 4일에 칙령 제35호로서 ‘지방제도ㆍ관제ㆍ봉급ㆍ경비’를 개정하여 23부 대신 한성부를 제외한 전국의 광역 행정구역을 13도제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종래의 8도제에서 경기ㆍ강원ㆍ황해의 3도를 제외하고 충청ㆍ전라ㆍ경상ㆍ평안ㆍ함경을 각각 남북도로 분리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도(道)이다.   광무개혁은 같은 날 칙령 제37호로써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관리직제’를 반포하였다. 도의 관찰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법령을 집행하고, 관하 각부의 행정사무를 총괄하였으며, 각부 관계 사무는 각부 대신의 명령을 받았다. 지방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도지부(道支部)의 통제권은 한층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진주는 경상남도의 도청소재지가 되고 아울러 경상남도는 1부 29군을 소관했다. 당시의 경상남도 각부, 군등급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 관할의 부, 군(도청 소재지 : 진주)   ㆍ1등 : 동래부, 진주군   ㆍ2등 : 김해군, 밀양군   ㆍ3등 : 울산군, 의령군, 창원군,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함안군, 함양군, 고성군   ㆍ4등 : 양산군, 언양군, 영산군, 기장군, 거제군, 초계군, 곤양군, 삼가군   칠원군, 진해군, 안의군, 산청군, 단성군, 남해군, 사천군, 웅천군   1897년(광무 1) 8월 14일에는 연호를 광무(光武)로 건원하고, 10월 3일에는 왕은 황제(皇帝)로, 10월 11일에는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결정하는 변혁이 있었다.   하지만 1904년(광무 8) 2월 29일에는 제1차 한일의정서(韓日議政書)가 조인되어 일본인에 의한 고문정치(顧問政治)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에는 고문지부가 설치되어 경찰고문사무를 확장해 나갔다   1905년(광무 9) 11월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 다섯 조문의 을사조약(乙巳條約,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1906년 2월에는 통감부(統監部)와 이사청(理事廳)을 개청하고 일본헌병대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부산, 마산 등 전국 주요도시 13개소에는 이사청을 두고 진주 등 11개 지역에는 지부가 설치되어 여기에는 일반경찰과는 다른 이사경찰이 있어 이들은 사실상 한국 통치기관으로 활동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조선왕조의 기운은 차츰 기울어지고 있었다. 을사조약(1905)이후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했던(1906) 일본제국주의는 그 뒤에 또다시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1907) 그리하여 대한제국은 사법권을 박탈당한데(1909. 7) 이어 경찰권마저 박탈당하고(1910. 6) 급기야는 국치(國恥)를 당해 결국 27대 519년으로 종말(1910. 8. 29)을 고하고 말았다.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31-2714
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