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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제8절 임진왜란 이후의 곤양   오랜 평화와 그 평화속의 사색당파로 임진란을 채 대비하지 못하였던 조정은 임진왜란의 참화를 겪은 이후 국가를 새롭게 다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성리학(性理學)에 바탕을 둔 공공질서의 확립과 임진왜란시의 실추된 권위를 만회하려 하였다. 하지만 산업의 근간인 농경지의 황폐화, 인구의 흩어짐과 격감이라는 요인이 더 크고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선조가 겸사도도체찰사(兼四道都體察使) 이덕형(李德馨)과 부사 한준겸(韓浚謙)을 인견한 문답에서 나타난 영호남(嶺湖南) 연해지방인 곤양ㆍ사천ㆍ고성ㆍ순천 등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43)   “곤양ㆍ사천ㆍ고성ㆍ순천 등지에는 인가가 전연 없고 그 전면의 당포(唐浦)ㆍ사량(蛇梁) 사이까지 형편없이 비어 있어 매우 염려 됩니다. 난리 후 10년 동안 백성들은 온갖 역사(役事)에 시달려 고혈은 이미 다 빠지고 목숨만 겨우 붙어 있습니다. 소신이 지난해 연해를 두루 다녀보니 백성들이 형편이 매우 가련하였습니다. 적의 배가 정박했던 곳에는 식량을 대어 주면서 들어가서 살아라고 권하여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관에서 추쇄(推刷 : 부역ㆍ병역을 기피하거나 달아난 노비를 색출하여 해당 장소로 보내는 일)한다고 하면 누가 즐겨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변방에 염분(鹽盆)ㆍ어전(魚箭) 등을 할 만한 곳이 아직도 많고 사천ㆍ고성 등지는 토지가 비옥하니, 그곳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을 5~6년간 복호(復戶 : 요역과 전세 이외의 잡부금을 면제해 주던 일)시켜두고 관에서 모든 것을 일체 간여하지 않으며, 심지어 전세(田稅)까지도 바치지 않게 하고, 체찰사나 순찰사가 첩문(牒文 :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려 보도록 쓴 글)을 주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하였다가, 그들 생활이 다소 안정된 뒤에 군적(軍籍)을 만들고 토병(土兵)으로 삼는다면 유사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다양한 방책들을 강구하였으나, 제도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43)<宣祖實錄> 卷 133, 宣祖 34年 1月 17日 丙辰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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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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