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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제6절 조선전기 수취체제(收取體制)   고려말 조선초기는 과전법(科田法)을 중심으로 조(租)ㆍ용(庸)ㆍ조(調)의 수취체제(收取體制)를 기본으로 하였다.   조(租)는 전세(田稅)이다. 땅을 가진 자에게 조세를 거둔다(有田則有租)는 원칙아래 토지에 부과하는 지세(地稅)이다. 고려 말의 전제개혁을 통하여 확립된 토지 사유제에 기초하여, 조선왕조는 모든 토지를 농민이 소유하여 경작케 하여 전세를 비롯한 세역을 부담토록 하였다. 이를 민전(民田)이라 한다. 민전은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구분된다. 공전은 관청에서 조세를 받는 토지이고, 사전은 국가가 수세하는 수세권을 양반관료ㆍ공신ㆍ사원 등 사인(私人)에게 이양한 토지이다. 민전에 대비되는 것으로 오늘날의 국유지처럼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토지를 관유지(官有地)라 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간(혹은 공공기관의 유역인)이 직영하였다. 곤양군의 관유지와 민전의 규모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용(庸)은 노동력의 징발로 노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와 공부에 의한 공조가 현물지대라면, 신역과 요역은 노동력 제공이다.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남자에게 부과되는 신역(身役)으로 군역(軍役)과 직역(職役)이 있었다. 군역은 양인에게 부과하는 역이라 하여 양역(良役)이라 불렀다. 군역 부담자 중에 정정(正丁)만이 교대로 군무에 징발되고, 나머지는 봉족(保丁 : 保人, 助丁)으로 하여 정정(戶首)의 복무(番上立役)를 경제적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당시의 군병은 군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토목영선(土木營繕), 농경ㆍ어로ㆍ제염 등 생산 노동에도 사역되는 경우가 많아 군병의 역졸화(役卒化)현상이 일어났으며, 임진왜란 이후에는 군역부담자(良丁)의 대부분이 군무에 복무하는 대신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인두세(人頭稅)인 군포(錢,米)를 바치는 이른바 납포군(納布軍)으로 전환되었다.   요역(부역노동)은 신역과 같이 국가가 인민을 징발하여 사역하는 노역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군역과 직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역이 국가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특정 인정(人丁)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역은 호역(戶役)이라 하여 개별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민호를 통하여 호 내에 불특정인정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국가 또는 군현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공공기관의 토목영선(土木營繕), 재화의 생산과 수송 및 그 밖의 공역에 인민의 노동력을 징발ㆍ사역하는 요역을 부역ㆍ역역(力役)ㆍ요부(徭賦)라고도 불렀다.   조(調)는 가호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공부(貢賦)와 요역(부역노동)이다. 집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有家則有調)는 원칙에 따른다. 공부는 각종 생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물납공조(物納貢租)로서 지대의 한 형태로 공물 또는 공납이라고도 한다. 조선전기의 공부의 세목으로 공물과 진상이 있다. 공물은 공안(貢案)이라는 일종의 징세대장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에서 각 고을의 토산물을 전결ㆍ호구 등 부담능력을 참작하여 주ㆍ현 단위로 분정하였다.   곤양군의 공부 내용으로는 목면(木綿)ㆍ저포(紵布)ㆍ정오승포(正五升布)ㆍ상면자(常綿子)ㆍ갱미(更米)ㆍ간중미(間中米)ㆍ백미(白米)ㆍ상중미(常中米)ㆍ조미(造米)ㆍ전미(田米)ㆍ콩(太)ㆍ진맥(眞麥) 등 이었고, 곤양군의 토산공물로는 청밀(淸蜜)ㆍ촉밀(燭蜜)ㆍ참기름(眞油)ㆍ들기름(法油)ㆍ녹피(鹿皮)ㆍ장피(獐皮)ㆍ이피(狸皮)ㆍ전칠(全漆)ㆍ지초(芝草)ㆍ녹포(鹿脯)ㆍ문어(文魚)ㆍ홍합(紅蛤)ㆍ표고ㆍ자기(磁器)ㆍ약재(破古紙ㆍ天門ㆍ生地黃) 등이 있었다.   진상은 원래는 전세나 공물과 같은 조세 공과가 아니고, 의정부 6조의 경관직(京官職)과 외관직(外官職)이 국왕에게 바치는 예물이었다. 경관으로서는 의정부 6조의 장이, 외관으로서는 병마수군절도사를 비롯한 2품 이상의 문무관이 국왕에 바치는 예물을 진상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진상은 다른 공물과 같이 공부(貢賦)의 하나로서 민호에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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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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