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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제3절 곤양군 연혁   곤양군은 경상우도에 속했다. 1914년 3월 일제강점시 일본제국주의가 민족정기를 말살하여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조처 중의 하나인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에 곤양군은 처음으로 사천군에 병합되었다. 곤양군은 민족정기가 서려있는 곳으로 조선초기부터 군사ㆍ경제ㆍ정치면에서 매우 중시되는 지역이었다. <경국대전> 편찬 당시 곤양군은 종4품 군수가 부임하는 고을이었지만, 실제로 곤양에 군수로 부임해오는 군수는 종4품보다 직급이 높은 행군수(行郡守)가 부임하여오는 것이 관행화된 지역이었다. 그만큼 곤양군에 대한 중앙정부의 배려가 각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천현은 곤양군보다 두 품계 낮은 종6품의 현감이 부임하는 고을이었다. 이런 체제는 조선후기 고종 32년(1895) 5월 전국 23부제로 개편할 때까지 변동이 없었다.   본래 곤양면은 지금의 곤명면, 서포면과 구별하지 않는 동일 지역이었다. 현재에도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은 행정구역상의 구별일 뿐 주민정서, 주민생활, 지역경계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일체된 동일 생활권이다. 따라서 곤양면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는 곤명면, 서포면과 더불어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곤명현은 본래 하동군의 영현소속으로 고려 현종 무오년(1018)에 진주에 소속되었다.   조선초 세종 즉위년(태종 18, 1418) 11월 5일 곤명현(昆明縣) 20리 북쪽 소곡산(所谷山)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길지(吉地)라 하여 임금(세종)의 태를 이곳에 안치하였다. 태실(胎室)이란 왕자나 공주의 태를 안치한 장소이다. 왕가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한 치레(일주일)안에 좋은 날을 잡고 태를 씻어 백자항아리에 넣고, 백자항아리를 다시 큰항아리에 담는다. 항아리 사이의 공간에는 영사와 솜을 채운 후 밀랍을 녹여서 바른다. 그 후 풍수지리(風水地理)에 밝은 관리를 각처에 보내어 명당터를 잡은 후 그곳에 안치한다. 「태실조영기(胎室造營記)」에 기록되어 있기를 태실도감(胎室都監)에서는 안태사(安胎使)를 파견하여 태를 안치한 후 비석(碑石)과 중동석(中童石)ㆍ석난간(石欄干)ㆍ지대석(地臺石) 등을 세우고 태실을 만든다. 이런 연유로 이듬해인 기해(1419) 3월 27일에 남해현을 곤명현에 병합시켜 큰 고을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곤남군(昆南郡)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이는 실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곤남’이란 지역이름은 곤명과 남해 두 고을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만든 합성어이다.   왕의 어태를 곤명 땅에 안치하여 묻자, 따로 고을을 설치하자는 곤명 사람들의 주청(奏請)이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경상도 감사에게 명령하여 가부를 살펴서 알리라고 하였다. 이에 감사 신상(申商)이 조사하여 보고하기를 “곤명을 남해현과 합하여 따로 고을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의 지도를 함께 올렸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형으로 보면 곤명을 남해와 합하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곤명을 떼어내어 남해로 붙이면 진주 사람이 반드시 원통하다고 하겠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이에 호조판서 권진(權軫)과 공조판서 이적(李迹) 등이 아뢰기를 “진주는 일찍이 대도호부로 승격되었던 것인데 목으로 내려졌으니, 지금 어태를 안치한 이유가 있으니, 진주를 이전대로 올려 주는 것이 편의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원숙(元肅)ㆍ김익정(金益精)도 아뢰기를 “곤명이 진주 사람의 횡포에 시달리어 따로 고을을 만들려고 한 적이 오래되었고, 또 진주는 토지도 넓고 인물도 많아서 남방의 으뜸을 차지하고 있으니 백호(百戶)쯤 되는 곤명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며, 하물며 지금 어태를 그 땅에 안치하여 묻지 아니하였습니까? 곤명을 남해에 합쳐서 따로 곤남군을 만드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줄 압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원숙 등의 제안을 따랐다. 38)   당시 남해현은 고려말 공민왕 무술년(1358)에 왜적으로 인하여 땅을 잃고, 진주 임내인 대야천 부곡(大也川部曲, 현 하동군 북천면)에 붙어 있었고, 태종 갑오년(1414)에 하동과 합하여 하남현(河南縣)으로 일컫다가, 을미년(1415)에 다시 하동현과 분리하고 진주 임내인 금양부곡(金陽部曲)을 남해에 붙여서 해양현(海陽縣)이라 일컬었다. 그러다가 정유년(1417)에 금양(金陽)을 다시 진주에 붙이고 다시 남해현으로 하였다가, 기해년(1419)에 곤명현에 합하였다. 이후 군현병합 여부에 관해 조정에서는 찬반의 논의가 있었는데, 세종이 수구염신(守舊厭新)은 소민(小民)의 상태(常態)라고 지적하고, 군현을 병합하는 일은 대사(大事)이니 가볍게 경정할 일이 못된다고 하여 그 실시를 풍년 이후로 미루었다. 39)   이후 세종 19년(1437)에 남해현을 분리하여 진주 임내의 금양부곡을 딸려서 ‘곤양군(昆陽郡)’이라 개칭하였다. ‘곤양’이라는 이름은 앞의 지역명 곤남군이라는 머리글자와 금양부곡의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이다. 그래서 곤양의 영역은 곤명ㆍ남해ㆍ금양의 지역을 합하여 규모가 커다란 지역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에 따르면, 조선초기의 지방제도 정비직후 곤남군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진주에 이르기가 17리, 서쪽으로 하동에 이르기가 6리, 남쪽으로 하동에 이르기가 14리, 북쪽으로 진주에 이르기가 9리이다.


  38)<세종실록> 권3, 원년 3월 27일조.   39)앞의책, 권69, 17년 7월 신묘조.

<표 1> 곤남군의 사방경계([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군명방위도착경계(거리)
곤양군


진주목 경계 17리
하동현 경계 6리
하동현 경계 9리
진주목 경계 9리
  또 중종대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곤양군의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사천현계에 이르기 28리, 서쪽으로 하동현계에 이르기가 9리, 남쪽으로 남해현계에 이르기가 45리, 북쪽으로 진주목계에 이르기가 37리이며, 서울과는 957리라고 하고 있다.

<표 2> 곤양군의 사방경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군명방위도착경계(거리)
곤양군


사천현 경계 28리
하동현 경계 9리
남해현 경계 45리
진주목 경계 37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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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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