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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향토사

2. 관례(冠禮)   관례는 옛날, 소년이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상투를 틀어 갓을 씌우고 여자에게는 쪽에 비녀를 꽂아 주는 선비사회의 행사로 서양의 성년식과 같다고 하겠다. 이 관례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예의로 정착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듯 하며 고려시대에는 광종(光宗) 16년(965) 왕자에게 원복(元服)을 예로 한 것을 시초로 조선시대에 이르러 왕후, 귀족, 유교에 젖은 상층 지식계급에서 널리 행해졌다. 관례는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하는 것으로 ‘문공가례(文公家禮)’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기록되어 있다. ‘예(禮)’에도 ‘이십이관 삼십이유실(二十而冠 三十而有室)’이라고 하여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10세가 지나면 혼인을 하는 조혼(早婚)풍속 때문에 관례도 빨라질 수 밖에 없었다. 구한말의 단발령과 의복의 변화로 점차 사라지다가 지금은 관례가 완전히 사라지고 기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전통관례의 절차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당고사(祠堂告辭) : 관례 3일 전에 자손 누구가 장성하여 관례를 올리게 되었음을 조상에게 고한다. 당일 아침에 고하는 경우도 있다.   · 초가(初加) : 관례 주인공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친구 중 성품이 어질고 예법을 잘 아는 분을 모신 빈(賓)이 관자(冠者)에게 치포관(緇布冠)을 씌워 주고 “어린 뜻을 버리고 덕을 닦아 오래 살며 복을 받아라”고 축하한다. 시가(始加)라고도 한다.   · 재가(再加) : 복건(幅巾)을 씌워 준다.   · 삼가(三加) : 갓을 씌워 준다.   · 초례(醮禮) : 관자(冠者)가 술을 땅에 조금 붓고 자신이 조금 마신다.   · 빈자관자(賓者冠者) : 빈(賓)이 관자(冠者)의 자(字)를 지어 주고 “좋은 달 좋은 날에 너의 자(字)를 밝게 고하나니, 너의 자(字)가 매우 아름다워 훌륭한 선비에게 알맞겠도다. 복을 받아 영원히 보전할지어다”고 축사(祝辭)를 읽어 준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 부르던 아명(兒名)을 버리고 자(字)를 부르게 된다.   · 현묘(見廟) : 관례를 치렀음을 조상에게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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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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