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용현향토사



용현향토사

제2절 통과의례(通過儀禮)   통과의례(通過儀禮)라 함은 사회인류학적 용어로 인간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반듯이 겪어야 할 의례를 말하는 것이다. 출산(出産),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특히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예로부터 사례(四禮)라 하여 극히 중요시해 왔다. 물론 일부에서는 생전(生前)의 예(禮)가 아닌 제례를 통과의례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하지만 제사 역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 예를 갖추는 행사이기 때문에 통과의례로 여기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관례도 상류층의 전유물인 까닭에 민속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역시 오랜 유교사회에서 행해진 중요한 관습의 하나로 본다면 민속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불린 우리나라의 통과의례는 극성스럽다할 정도로 예의와 범절을 요구했고 그것이 유고사회의 근간(根幹)이 되어 왔다.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온 관습의 4례도 세월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1894년 갑오경장 때의 단발령(斷髮令)과 함께 봉건신분체제가 무너지면서 관혼상제의 전통관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기껏해야 제례만이 옛 흔적을 가장 많이 남기고 있을 뿐이다. 특히 서양의 성년식(initiation)과 흡사한 관례는 오래 전부터 민속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고, 혼례나 상례도 전통적인 의식(儀式)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 다만 오랜 전통의 관습이란게 하루 아침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어서 현대식으로 의식을 치르면서도 곳곳에서 전통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다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31-2714
최종수정일
2016-06-23 16:21:51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