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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향토사

1.우리나라는 예절의 나라   가.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   옛부터 우리나라를 ‘동쪽에 있는 예절의 나라’라 했다. 이말은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중국사람들이 처음으로 한 말인데, 지금부터 약 2300년전에 공자(孔子)의 7대손 공빈(孔斌)이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서 쓴‘동이열전(東夷列傳)’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먼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이를 동이(東夷)라 한다. 그나라에 단군(檀君)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니 아홉 개 부족 구이(九夷)가 그를 받들어 임금으로 뫼셨다. 일찍이 그 나라에 자부선인(紫府仙人)이라는 도에 통한 학자가 있었는데 중국의 황제(黃帝)가 글을 배우고 내황문(內皇文)을 받아 가지고 돌아와 염제(炎帝)대신 임금이 되어 백성들에게 생활방법을 가르쳤다. 순(舜)이 중국에 와서 요(堯)임금의 다음 임금이 되어 백성들에게 사람노릇하는 윤리(倫理)와 도덕(道德)을 처음으로 가르쳤다.   소련 대련(少連 大連) 형제가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더니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3년을 슬퍼했는데 이들은 한민족의 아들(東夷之子)이었다.   그 나라는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업신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하지만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풍속이 순후해서 길을 가는 이들이 서로 양보하고 음식을 먹는 이들이 먹을 것을 미루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해 섞이지 않으니 이 나라야 말로 동쪽에 있는 예의바른 군자의 나라(東方禮儀君子之國)가 아니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나의 할아버지(先府子) 공자께서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하시면서 ‘누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조상이 이렇게 예의생활을 해서 ‘예절의 나라’로 존경 받았음을 가슴에 새겨 우리도 예의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동방예의지국의 국민으로서의 긍지(矜持)를 가져야 하겠다.

나. 한국의 예절은 우리 고유문화(固有文化)   우리나라의 예절은 우리의 고유문화이다. 예절은 언어(言語)와 같은 것이다. 높은 산과 깊은 물에 막혀 무리지어 사는 일정한 생활권에 따라 쓰여지는 말이 다르듯이 예절도 일정한 여건아래의 생활권에서 행해지는 생활 방식이다. 따라서 언어문화권과 예의문화권은 거의 같은 테두리로 형성되는 것이다.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활예절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예절을 말하면서 으레히 8백년전 중국 송(宋)나라의 학자인 주자(朱子)의 가례(家禮)를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 까닭은 1392년에 고려의 뒤를 이은 조선(朝鮮)이 고려때에 성행하던 불교문화를 누르기 위해 주자학을 채택하여 억불숭유(抑佛崇儒)정책을 썼고, 때문에 당시의 지배층인 선비들이 주자학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말로만 주자가례를 앞세웠을 뿐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모든 문화가 우리에게서 배운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활방식인 주자가례도 우리의 생활문화와 큰 차이가 없었고 한자문화(漢子文化) 관계로 주자가례를 많이 보기는 하였지만 우리의 방법과 다른 것은 따르지 않았다. 그것을 증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혼인례(婚姻禮) ;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해 부부가 되는 절차인데 주자가례는 남자의 집에서 예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치루어 부부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여자의 집에서 예식을 올리고 첫날밤을 치루어 부부가 된다.   ② 상장례(喪葬禮) ; 사람의 죽음을 갈무리해 장사치르는 절차인데 우리나라의 효자는 부모의 묘지앞에 여막(廬幕)을 짓고 3년간 묘지를 뫼시는데 주자가례는 그 시묘(侍墓)제도가 없다.   ③ 제의례(祭儀禮) ; 돌아가신 조상을 받드는 절차인데 중국은 차(茶)가 대중 음료이기 때문에 모든 제의에 차를 올리지만 우리나라는 일체 차를 올리지 않는다.   ④ 배례법(拜禮法) ; 중국에서는 아홉가지의 절하는 법이 전해 지는데 우리나라는 다섯가지의 배례법이 있다.

다. 한국의 예학(禮學)과 예서(禮書)   우리나라의 예절에 대한 기록과 예절책은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기록과 대표적인 책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 고조선의 단군이 착하고 악한 것을 주관하고 360여가지의 조목을 정했다.   (2) 서경(書經) 순전(舜典); 순임금이 말하기를 “설(契)아, 백성이 서로 친하지 못하여 위계질서(五品.父母兄弟子)가 문란하구나. 너를 사도(司徒)로 삼으니 아버지는 의롭게 하고(父義), 어머니는 사랑하고(母慈), 형은 우애하고(兄友), 동생은 공손히 하고(弟恭), 아들은 효도(子孝)하는 오교(五敎)를 펴서 공경하고 너그럽게 하라”했다.   (3) 맹자(孟子) 등문공장(滕文公章); 성인(舜)께서 근심하시어 설을 사도로 삼아 오륜을 가르치시니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이다.   (4) 맹자(孟子) 이루장(離婁章); 순은 저풍에서 태어나 부하에 옮겨 살다 명조에서 돌아가시니 한국인(東夷之人)이다.   (5) 논어(論語) 자한편(子罕篇); 공자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시면서 “누추하지 않다”고 했다.   (6) 동이열전(東夷列傳); “한국은 동쪽에 있는 예절의 나라이며 군자가 사는 땅”이다.   (7) 소학(小學) 명륜장(明倫章); 소련 대련이 부모의 죽음에 슬픔을 극진히 해 3년을 근심하니 한국인의 아들 (東夷之子)이다.   (8) 504년; 신라 지증왕(智證王) 5년에 상주가 입는 상복을 정했다.   (9) 586년; 신라 진평왕(眞平王) 8년에 예부(禮部)를 설치했다.   (10) 1147년; 고려 의종(毅宗) 1년에 5촌까지의 근친간 금혼(禁婚)을 시행했다.   (11) 1234년; 고려 고종(高宗) 21년에 금속활자로 상정고금예문(詳定古今禮文) 50권을 펴냈다.   (12) 1308년; 고려 충렬왕(忠烈王) 34년에 척족(戚族) 4촌까지도 금혼했다.   (13) 1390년; 고려 공양왕(恭讓王) 2년에 정몽주(鄭夢周) 선생이 제례규정(祭禮規程)을 지어 임금에게 바쳤다.   (14) 1475년; 조선 성종(成宗) 6년에 나라의 예절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지었다.   (15) 1583년; 조선 선조(宣祖)16년에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선생이 우리나라 민간 예서(禮書)의 효시본(嚆矢本) 상례비요(喪禮備要)를 지었다.   (16) 1599년; 조선 선조(宣祖) 32년에 사계 김장생선생이 우리나라 예절의 이론서 가례즙람(家禮楫覽)을 지었다.   (17) 1799년; 조선 정조(正祖) 16년에 이의조(李宜朝)는 그 아버지가 쓴 가례증해(家禮增解)를 펴냈다.   (18) 1844년; 조선 헌종(憲宗) 10년에 이재(李縡)가 쓴 사례편람(四禮便覽)을 그의 증손자가 펴냈다.

라. 우리나라 예절의 역사적 변천   우리나라의 예절은 전항의 기록과 같이 단군건국에서부터 엄격히 정해졌고 중국이 생활문화윤리와 도덕, 효도하는 법을 우리나라에서 배워갔으며 우리 조상들이 서로 사양하고 남녀의 구별이 있어 ‘예절의 나라’라 일컬어졌을 뿐아니라 동양의 성인(聖人) 공자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했다.   혼인윤리(婚姻倫理)만 보더라도 1147년에 이미 5촌까지의 근친간 혼인을 금했고, 1308년에는 성이 다르더라도 4촌이내면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조선에 들어와서는 동성동본(同姓同本)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586년 신라 진평왕 8년에 이미 예절을 관장하는 예부를 두었으며, 1475년 조선 성종 6년에는 나라의 예절을 정하는 국조오례의를 펴냈다. 특히 우리나라의 예절을 바르게 세워 겨례의 스승(東國18賢)이 되신 예학의 종장(禮學宗長) 사계 김장생선생은 상례비요와 가례즙람을 지으면서 “모든 예문이 주자가례에 자상하게 실려 있으나 옛날과 지금은 사정이 달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선비들이 변통(變通)하는 요령이 없으니 병폐다. 그러므로 전해지는 우리의 풍속과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참작해 실용하기에 편하게 했다.”고 말해 우리 예절은 우리 고유문화임을 규정했다. 이어서 기본 예절의 응용방법을 다룬 가례증해와 가정의례의 절차만을 간추린 사례편람이 뒤를 이어 간행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바르게 세워진 우리의 예절은 거의 모두가 한문자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문공부를 할 수 있었던 지배계층에서만 행해 졌던 것이 사실이다. 1894년 6월에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지더니, 1910년에 국권(國權)을 상실하면서 일본(日本)의 생활문화가 침투해 범람했고, 1945년에 조국은 광복되었으나 서구(西歐)문화가 밀고 들어와 우리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인 예절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성균관(成均館)과 향교(鄕校)를 주축으로 하는 전국의 유림(儒林)이 중심이 되어 우리 예절의 재건과 실천을 위해 충효(忠孝)교실을 설치해 지도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예의한국을 재건해 예의 국민으로서의 보람을 누려야 하겠다.

마. 가가례(家家禮)에 대한 바른 이해(理解)   우리 나라에서는 ‘가가례’라는 말이 있는데, 지방과 가문(家門)에 따라 예절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는 어디에서나 한국어로 말하지만 지방에 따라 방언(方言-사투리)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투리를 쓰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절이 약간씩 다르다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절의 기본은 같으나 정통예서(正統禮書)에서 각자의 재량에 맞긴 부분을 자기의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가가례이다. 현대는 같은 교과서로 공부하고 같은 방송을 듣기 때문에 사투리가 없어지듯이 예절도 이렇게 같은 교본으로 배우고 전국이 동일생활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가가례도 점차적으로 통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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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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