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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향토사

4. 증병조판서시충장행사천현감하동정공득열순절비    (贈兵曺判書諡忠壯行泗川縣監河東鄭公得說殉節碑)

  정득열의 자(字)는 군석(君錫)이며 본관(本貫)은 하동(河東)으로 신장이 8척이 넘고 성품이 강개(慷槪 ; 불의나 불법을 보고 의기가 복받치어 한탄하고 분개하는 것, 또는 그 마음)하며, 기절(氣節)이 높고 삼각 수염으로 위풍(威風)이 늠늠한 조선 중기(미상)~선조 25년(1592)의 충신으로 임진왜란때 진주성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선조21년(무자 1588)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여 임진년 4월에 사천현감으로 부임(赴任)하여 선정을 베풀다가 그 해 9월에 전사하였는데 선조22년(기축 1589)에 비변사에서 무신들을 불차탁용(不次擢用 ; 관계官階의 차례를 밟지 않고(어기고) 벼슬을 특별히 올려서 씀)할 때 관찰사 강섬(姜暹)의 천거를 받았다.   선조 25년(1592) 임진년 4월에 사천현감으로 재직시 왜란이 일어나 왜적 1만여명이 세길로 나누어 진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천의 군사 300여명을 모아 경상우병사(慶尙右兵事) 유숭인(柳崇仁), 가배량권관(加背梁權官) 주대청(朱大淸)과 더불어 진주성 외곽을 지키는 싸움에 참전하여 진두지휘하며 철곤을 휘둘러 왜병을 무찌르고 백마를 채찍하여 필마(匹馬)로 적진에 돌입하여 적병을 참살하니 적병이 무너져 달아나며 “백마장군(白馬將軍)에게 가까이 가지말라”하고 서로 경계하였다 한다.

  유숭인은 전쟁이 불리해지자 진주성에 들어가 지키기를 원하였으나 판관 김시민(金時敏)은 받아들이지 않고 밖에서 응원할 것을 요청하여 그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성을 돌아나오다 적을 만나 접전하고 흩어진 병졸들을 모아 끝까지 싸우다가 유병사(柳兵使)가 적(敵)의 창에 맞아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시 적진에 달려들어가 유병사를 겨드랑이에 끼고 적진을 헤치고 나오다가 비오듯하는 포환(砲丸)과 화살을 맞고 전사하니 그때 나이 28세였다.   왼쪽 이마에 검은 사마귀가 있음을 증거로 따르던 가노백종(家奴白從)이 시신(屍身)을 업고 오니 전신에 성한 곳이 없고 어기어져 콩죽같았다. 그래서 부인 강씨(姜氏)가 평생에 콩죽을 먹지 않았다 한다.   영조15년(기미 1739)에 유학 유상화(柳相華) 등 수백명이 그를 임진왜란때 역전사(力戰死)한 공로자로 그의 아들 택뢰(澤雷)도 광해군때 폐모론(廢母論)을 공박한 공로자로 증관사시(贈官賜諡)할 것을 상소하여 그는 훈련정에, 아들 택뢰는 지평에 증직(贈職)되었다. 훈련원정(訓練院正)을 주어 정려(旌閭)를 세우고 병조판서(兵曹判書)를 가증(加贈)하였으며 부소산록(扶蘇山麓)에 하동정씨 사정려(四旌閭)가 서 있다.   후손들과 사천문화원에서는 공(公)의 공적을 기리어 1985년 11월 12일 선진리 조명군총 앞에 순절비(殉節碑)를 세웠다.   (“역사에 빛나는 경남의 인물” 1996, 12, 30. 경상남도교육청 자료임)

  ★ 병조(兵曹)   조선시대 군사관계 업무를 장악하는 병부(兵部)가 설치되었고 그 뒤 1298년(충렬왕24) 군부사(軍簿司)가 병조로 개칭되어 조선시대에 이르러 1392년 새 관제가 반포되면서 육조(六曹)의 구성과 더불어 병조가 설치되었다. 관원으로는 정2품의 판서와 종2품의 참판(參判), 정3품 당상관(堂上官)인 참의(參議), 참지(參知)가 각각 1명씩, 모두 4명의 당상관이 있었으며 그 밑으로 무선사(武選司), 승여사(乘輿司), 무비사(武備司)의 3개 속사(屬司)의 일을 분담한 정5품의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이 각각 4명씩, 모두 8명의 낭청(郎廳)이 있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병조의 소관업무는 무선,군무,의위(儀衛),우역,병갑(兵甲),기장(器仗),문호(門戶),관약(管鑰) 등이 있다. 이것들은 무관들에 대한 인사행정과 왕의행차에 뒤따르는 의장 및 교통에 대한 행정,변기시설의 확보등 병무행정일반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병조 예하의 3개 속사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병조는 1418년 세종이 즉위한 다음 조정된 서열에 따라 예조 다음의 네 번째되는 육조의 한 관아로서 유지되다가 1894년 갑오개혁때 육조와 더불어 폐지되었다.      ★ 증직(贈職)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품계,관직을 추증(追贈)하여 영예를 누리게 하던일. 삼국시대부터 행하여졌으나 제도화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988년(성종7) 문무상찬감(문무상찬감) 이상의 부조(父祖)를 봉작한 이른바 추은봉증(推恩封贈)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1391년(공양왕3) 도평의사사(도평의사사)의 상언(上言)으로 2품이상은 3대(代), 3품은 2대, 4~6품은 부모까지를 증직하는 제도를 확립시켰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추증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고려시대의 추은봉증 이외에도 명유(名儒), 절신(節臣), 과거에 합격하고도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효행이 뛰어난 사람 등에게도 상당한 품계와 관직을 추증하였고 이 밖에도 증직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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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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