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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향토사

6. 역원(驛院)   역이라 함은 서울과 지방 관청간의 공문서의 전달, 어사(御史)와 관리의 왕래와 숙박, 관물(官物)의 수송을 돕기 위한 기관이다.   신라 소지왕 9년(487)에 처음으로 우편역을 두었다 하며, 고려시대는 전국의 도로를 대, 중, 소로로 나눠 547개 역에 22명의 역승(驛丞), 역승 밑에 역장(驛長). 역정(驛丁)을 두었고, 병부(兵部)에 소속하였으며 역전(驛田)으로 경비를 충당 하였다.   조선시대는 세조(世祖) 3년(1457)에 찰방(察訪)을 신설하고 동왕 8년 (1462)에 역승(驛丞)을 가설(加設)하였으며, 중종(中宗) 30년(1535) 6월에 역승을 폐지하고 다시 찰방으로 개칭하여 전국에 538의 역을 두고, 이를 40구역으로 나눠 각각 찰방을 두었는데 찰방이 주재하는 역을 찰방역이라 불렀다. 찰방은 관내의 속역을 통할했을 뿐 아니라 마정(馬政)을 맡아보는 관직으로서 그 권한이 대단했다. 예를 들면 진주(晉州)의 소촌역(召村驛)은 찰방역이었다. 또 역과 역 중간에는 공용(公用)으로 급히 여행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역참(驛站)이 설치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시대에 비롯된 것인데, 조선시대에 이를 계승하여 각 도(道)에 참(站)을 설치하고, 각 참마다 오록전(衙祿田) 5결(結;결은 면적의 단위로 쓰여 졌는데 등급에 따라 1결은 300~2500평이나 되었다. 예, 1결〓方씩 33步 (5~6척을 1보 기준, 2결은 방47보)을 지급하여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선조(宣祖) 30년(1597)에는 군사상의 필요가 증대하여 종래의 제도를 고쳐 파발(擺撥)을 두게 되었으며, 또 변보(邊報)를 중앙에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발참(撥站)을 증설하였다. 이제도는 기발(騎撥)은 25里마다 1참을 설치하고, 참마다 발장(撥長) 1명, 군(軍) 5명, 말 5필로 하였으나 보발(步撥)은 30리(里)마다 1참을 설치하고, 참마다 발참 1명, 군2명씩을 두었다.   역참에는 항시 역마가 준비되어 있어, 파발을 놓게 되면 급하고 중요한 일에는 기발을, 보통일에는 역졸이 보발로써 다음 역까지인 해당구간을 릴레이식으로 빨리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한 예로, 사천동계(泗川東鷄)와 관율(官栗) 양역(兩驛)은 봉화를 지피는 역인데 진주(晉州) 소촌역(召村驛)에 소속한 역이다.   한편 원(院)은 격식이 높은 역이다. 고려, 조선시대 지방에 출장 가는 관리들의 숙박소 격인데, 공무로 여행할 때 숙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 요로(要路)나 인가가 드문 곳에 이 기관을 두었으며, 그 유지비로서 고려 공민왕 때에 이미 원위전(院位田)을 지급했으나 활발한 정비는 조선 초부터 였다. 세종(世宗) 27年(1445)에는 부근의 주민 중에서 원주(院主)를 선발, 관리케 하였다.《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그 유지비로 원주에게는 대로(大路)면 1결(結) 35부(負), 중로(中路)면 90負, 소로(小路)면 45負를 주었다고 한다. 원은 조선 초기에 크게 번성 하였으나 그 사용자가 제한되어 후기에는 점차 쇠퇴한 채 명맥만 유지되었다.   용현지역에는 역이 없고 인근에 사천읍 두량리 관율역, 정동면 고읍리 동계역, 곤명면 정곡리 완사역, 남양의 문화역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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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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