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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향토사

5. 조창지(漕倉址)   조창(漕倉)은 고려시대의 육로 및 수로(해양 및 하천)의 운수를 담당한 대표적 교통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지극히 중요한 직능(職能)을 수행하였다. 조창제(漕倉制)와 역참제(驛站制)는 중국고래(中國古來)의 제도를 모방, 수입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미 신라 때부터 그 시설이 있어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존속, 발전하여 나갔다. 옛날 우리나라는 국가(國家)를 경영, 운용함에 있어 그 재정(財政)이 공부(貢賦)로써 징수하던 시대 즉, 화폐경제가 크게 발달하지 못한 관계로 조세(租稅)를 현물위주로 미곡류(米穀類)에만 의존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자연히 이를 수납 관리하고 또 운송하는 제도가 발달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으로부터 징수한 조세를 오로지 서울(王京)로 운수하는 것을 육로로는 역원제 또는 역참제라면, 수로를 담당한 교통기관은 이른바 조창제인 것이다.   조창제는 조곡류(祖穀類)의 수송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倉庫)를 관장하는 제도로, 수송을 맡은 조창을 해운창(海運倉)이라 했다.   우리나라의 조창제도가 완비된 것은 고려 성종(成宗) 11年(992)경으로 당시 서울이던 개성(開城) 이남에 12조창, 이북엔 1조창 등 모두 13조창이 설치되었는데, 경상도에는 사천(泗川)의 통양창(通陽倉), 마산(馬山)에 석두창(石頭倉)이 있었을 뿐이다. 한편 조세미(租稅米)는 국가재정의 중요한 구실을 하였으므로 고려조는 조창의 운영과 안전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했는데 조창이 설치된 곳은 반드시 성축(城築)으로 이를 보호 하였으며 특히, 남해안에 위치한 사천(泗川)의 통양창성(通陽倉城)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말 왜구(倭寇)의 빈번한 침범으로 말미암아 해운선이 약탈 또는 자주 침몰(侵沒)하자 해상 수송은 전폐되다시피 되고 반면에 육로로 운수하게 됨으로서 조창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드디어는 우왕(禑王) 2년(1376)에 조운(漕運)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조운의 제도가 다시 정비되었으나 연안(沿岸)의 조창은 예성강구(禮城江口)로부터 하동(河東) 섬진강구에 이르는 서해안에 몇 군데를 두는데 그쳤고, 경상도 남해안에는 영조(英祖) 때에 이르러 설치를 보게 되었으며, 이 무렵에 설치된 곳이 구호리(舊湖里)의 해창(海倉)이며, 뒤에 가산창(駕山倉)이 설치되었다. 이외에도 삼천포(三千浦)의 외창(外倉), 유천(柳川)의 제민창(濟民倉;춘궁기에 농민에게 대여해 주기 위해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이 설치되었다. 특히 가산창(駕山倉)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당시 동래(東來) 부산창(釜山倉)에도 운송을 담당하여 관왜(舘倭)에 공미(供米)를 수급(輸給)하는 역할도 담당 하였던 것이다.   우리 면에 위치한 통양창(通陽倉)은 고려 성종(成宗) 11년 (992)경에 남도수군(南道水郡)에 설치한 12조창(漕倉) 중의 하나로 우리 선진리에 있었고 지금도 그 당시 축조된 창성지(倉城址)의 일부가 남아 있다.   고려시대에는 유명(有名)한 12조창(漕倉) 중의 하나였으며, 이것은 다 남도수군에 설치되어 부근 주현(州縣)의 조곡(租穀)을 수납 보관하고 시기가 되면 이것을 왕경(王京) 개성(開城)으로 수송 하였다.

  《고려사(高麗史)》 식화지(食貨志) 조창조(漕倉條)에 의하면 12조창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忠州 德興倉 (忠北 忠州) · 原州 興元倉(江原 原州)   · 牙州 河陽倉 (忠南 牙山) · 富城 永豊倉(忠南 端山)   · 保安 安興倉 (全北 扶安) · 臨陂 鎭城倉(全北 沃구)   · 羅州 海陵倉 (全南 羅州) · 靈光 芙蓉倉(全南 靈光)   · 靈岩 長興倉 (全南 靈岩) · 昇州 海龍倉(全南 順天)   · 泗川 通陽倉 (慶南 泗川) · 合浦 石頭倉(慶南 馬山)   이상 12조창의 위치를 보면 덕흥(德興), 흥원(興元)의 두 조창이 내륙에 위치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10조창은 다 연해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조운의 담당 하던 바 기능으로 미루어 보아 당연한 일이거니와, 상기 12조창 중에서 지금의 경남지역에는 사천(泗川) 통양창(通陽倉)과 마산(馬山)의 석두창(石頭倉)이다. 사천(泗川)의 통양창은 조선시대에 와서도 통양창(通洋倉)으로 존속하다가 태종(太宗) 3년(1403) 6월에 조운(漕運)이 폐지되고 조곡의 수송은 육송(陸送)으로 전환되었다. 사천(泗川)과 마산(馬山)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옛날부터 해로(海路) 수송의 요지(要地)여서 조창의 소재지로는 최적(最適)의 지점이었다.   다음 조창의 기능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조창이 지방으로부터 왕경(王京)에 조운될 물납조세(物納租稅 ; 米穀物)를 수장(收藏), 보관하는 것을 주무(主務)로 하였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또 다른 하나의 매우 긴요한 기능으로서는 부근 주.현(州.縣)의 조세를 징수하는 직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고려사》 식화지 조운조에 \"주군(州郡)의 조세는 각각 부근에 있는 제창(諸倉)에서 징수하여 수송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은 조세의 징수기관으로서 조창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조에,      도내(道內)의 공부(貢賦)는 각각 가까운 곳에 따라 김해(金海)의 불암창(佛巖倉), 창원(昌原)의 마산창(馬山倉), 사천(泗川)의 통양창(通洋倉)으로 수송하여 바다를 따라 전라(全羅), 충청도(忠淸道)의 해로(海路)를 지나서 서울에 이르는데 수로(水路)가 험악하여 매양 파선(破船)하여 침몰(沈沒)하므로태종 3년 갑신에 조선(漕船)을 폐하고 각각 농민으로 하여금 충청도의 충주 경원창으로 바로 바치게 하였다.      道內貢賦名以附近分輪于金佛岩倉昌原馬山倉泗川通洋倉沿于海歷全羅忠淸路   도내공부명이부근분수우김불암창창원마산창사천통양창연우해력전라충청로   達于京水險惡每致敗沒 太宗三年甲申廢漕船各令田夫直納于忠淸忠州京源倉....   달우경수험악매치패몰 태종3년 갑신폐조선각령전부직납우충청충주경원창...)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조선 초기에 경상도의 공부(貢賦)가 일단 불암(佛岩), 마산(馬山), 통양(通洋)의 3창(倉)에 분납(分納)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서울로 수송된 사실을 말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폐조(廢漕)의 시기를 태종(太宗) 3년(1403)이라 하였고, 그 원인을\'수로험악(水路險岳)’이라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수로가 험악하여서가 아니라 주된 원인은 려말선초(麗末鮮初)라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처하여 왜구(倭寇)의 빈번한 준동을 들지 않 수 없다. 고려에서의 왜구는 고종(高宗) 때부터 조선 초기까지 장기간 침입하여 우리나라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고, 특히 공민왕(恭愍王) 때부터 우왕(禑王)까지의 왜구의 준동은 무려 493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남 지역에만 97회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태종(太宗) 때에 이르러 조운이 폐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편, 조곡이 일단 조창에 수납되면 그것을 다시 경창(京倉)에 운송하는 것이 조창의 가장 중대한 기능이었는데, 고려사 식화지 조운조에는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주군(州郡)의 판관(判官)은 조세(租稅)를 받아 각각 해당지역 조창에 수납하고, 제창(諸倉)에서는 익년(翌年) 5月까지 경향(京鄕)에 조운한다. 근지(近地)는 2월한(月限), 원지(遠地)는 4월까지 보내되 경창(京倉)에 수송하는 것을 마쳐야 한다\"      고 하였다.   위에 보이는 근지(近地), 원지(遠地)는 경사(京師)로 부터의 거리의 원근(遠近)을 의미하는 것인데 거리가 경사(京師)에서 먼 지역, 소위 원지(遠地)는 5월까지로, 즉 2월에 시작하여 늦어도 5월까지 4개월 이내에 수송을 마쳐야 하므로 경남 지역에 설치된 통양창(通陽倉)과 석두창(石頭倉)이 원지(遠地)에 속했을 것은 틀림이 없다. 조운의 시기가 이와 같이 엄격히 규정되어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가한 것은 조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이상, 그 징수 및 수송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였으며, 만약 조창이 조곡수장(租穀收藏)을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여 둘 경우에는 관리하는 관사(官司)의 부정취리(不正取利)가 크게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조운에 있어 소속 관사(官司)가 제한기간을 초과하거나 혹은 중로(中路)에서 파선(破船) 침몰(沈沒)등의 사고를 낼 경우에는 특히 배상의 책임이 사공, 수부잡인(水夫雜人)에게 까지도 부과(負課)되어 있었다. 다음 조운의 방법에 관해서는 역시 조운조(漕運條)에,      \"정종조(靖宗朝)에 12창(倉)의 조선(漕船)의 수를 정(定)하였다. 충주(忠州) 덕흥창(德興倉)은 20척, 원주(原州) 흥원창(興元倉)은 21척으로 하되, 다 평저선(平底船)이며, 이 평저선은 매 선 당 200石을 적재(積載)한다. 기타 10창(倉)은 각각 6척씩으로 하되, 다 초마선(哨馬船)이며, 이 초마선은 매 선 당 1,000석을 적재한다.\"      라고 하였다.    통양창(通陽倉) 이하 해안선에 위치한 10倉에서는 초마선(哨馬船)을 사용하고 덕흥(德興), 흥원(興元)의 내륙 하안(河岸)에 위치한 2倉에서만 평저층(平底船)을 사용한 것이 주목되는데, 이것은 조운에 있어 하천(河川) 선행(船行)에는 초마선의 사용이 불편 내지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조운(漕運)의 비용(費用) 즉 조선가(漕船價)가 문제인데 고려사 식화지 조운조에 기재된 성종(成宗) 11년 소정(所定)의 수경가(輸京價)는 적재량의 1/5, 1/6, 1/8, 1/9,.... 1/21등으로 지극히 상세한 규정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수경가(輸京價)의 결정은 경사(京師)로 부터의 거리와 수리(水利)의 난이(難易)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경사(京師)에서 가장 멀고 또 수리(水利)도 험악한 경남 소재의 석두(石頭), 통양(通陽)의 양창(兩倉)은 조운가(漕船價)도 높은 1/5로 되어 있다. 즉 5석의 조운에 대하여 1석은 수가(輸價)를 취한 것이다.   다음은 통양창(通陽倉)의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었느냐 하는 문제로서 이를 두고 이론(異論)이 없지 않은데, 현 통양리(通洋里)로 비정(比定)하는 견해와 삼천포시(三千浦市)에서 발간한 《와룡산(臥龍山)의 정기(精氣) (1988)》에는 통양창(通陽倉)이 삼천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다. 그런데 각종 문헌자료(文獻資料)를 통해 고찰(考察)해 보면 두 곳 중에 어느 한 곳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앞에서 그 위치를 선진리(船津里)로 기록한 바 있거니와 차제(此際)에 이를 입증하는 각종 문헌(文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천현여지승람(泗川縣輿地勝覽) 고적조(古跡條)에      \"통양창성(通洋倉城)은 현(縣)의 남쪽 17리(里)에 있고, 둘레가 3,086척으로 즉 옛 조세(租稅)를 수장(收藏)하던 곳이다.”      라 하였고,   둘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사천현조(泗川縣條)에는   󰡒고통양창(古通陽倉)은 현(縣)의 남쪽 17리(里) 통양포상(通陽浦上)에 있다. 고려초에 설치하여 부근 주.현(州.縣)의 조세를 거두어 경사(京師)로 조운(漕運)하였으니 즉, 12조창의 하나로 지금도 둘레 3,086尺의 토성지(土城址)가 있다.      古通陽倉在縣南十七里通陽浦上高麗初設倉收附近州縣租稅漕至京卽十二倉之   고통양창재현남 17리 통양포상고려초설창수부근주현조세조지경즉 12창지   一今有土城基址周三千八十六尺   일금유토성기지주 3,086척      라고 하였으며,   셋째, 사천현여지승람(泗川縣輿地勝覽) 신증전선소조(新增戰船所條)에   \"본읍(本邑)의 전선소(戰船所 ; 진보鎭堡 : 船鎭)는 현의 남쪽 17리 떨어진 통양창성중(通洋倉城中)에 있다.\"   (新增戰船所在縣南十七里通洋倉城中.....신증전선소재현남 17리 통양창성중....) ”      라고 하였다.   넷째, <선조실록(宣祖實錄)>권(卷)106, 선조(宣祖)31年 11월 26일 정미조(丁未條)에는 동일원제독(董一元提督)의 접반사(接伴使) 이충원(李忠元)이 치계하기를      “동양창(東洋倉)의 왜적은 금월 17日부터 철거하여 18日 오시(午時)에 70여척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유격선봉장 모국기(茅國器)와 경상도우병사(慶尙道右兵使) 정기룡(鄭起龍)이 성채(城寨)에 들어가 머물고 있던 왜적 2급만을 베었습니다.”   “董提督接伴使李忠元馳啓日東洋倉之賊自本月十七日撤去十八日午時七十餘   (동제독접반사이충원치계일동양창지적자본월십칠일철거십팔일오시칠십여   雙渡去茅遊擊先鋒及兵使鄭起龍八據其城只斬留倭二級矣   척도거모유격선봉급병사정기룡팔거기성지참유왜이급의)”      고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대동지지 창고조에      \"통양창(通洋倉) ; 고려 12개 조창(漕倉)의 하나이다. 창성은 현에서 남쪽으로 17리에 있는데 나무로 쌓았고 둘레는 3천86척으로 선조 정유재란 때 석만자가 이 곳을 또한 근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이상으로 살핀 바와 같이 조창의 설치시기와 거리, 그리고 창성(倉城)의 규모까지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통양창의 거리가 중요한데, 문헌(文獻)의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공통점이 17里이다. 옛 리수(里數)인 1里를 540m로 환산하면 17里는 9.18Km가 되는데, 사천읍(泗川邑)에서 선진리(船津里)까지는 약 10㎞ 이므로 문헌상(文獻上)의 거리와 거의 일치된다. 따라서 창성(倉城) 즉, 토축(土築)의 둘레가 3,086尺이라 하였는데, 이 또한 여태껏\'당병성(唐兵城)’으로 잘못 알려져 온 선진리성(船津里城)의 외곽(外廓)으로서 그 일부가 지금도 남아 있다. 아울러 세 번째의\'통양창성중(通洋倉城中)과 네 번째의\'동양창지적(東洋倉之賊)\'이 가장 중요한 기록이다. 왜냐하면, 통양창성중(通洋倉城中)의 전선소(戰船所)는 선진 즉 현재의 선진리이고, 동양창지적(東洋倉之賊)은 정유재란(丁酉再亂)때 선진리성의 왜채(倭寨)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동양창의 표현은 전사(傳寫)과정에서 통양창(通洋倉)의 오자(誤字)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고려 때는 통양창(通陽倉), 조선시대는 통양창(通洋倉)으로 변했고, 그 위치 또한 선진리(船津里)임이 분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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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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