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종중재산(宗中財産) 종중에는 종중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소의 재산을 두는데, 종중이 소유한 산림을 종산(宗山)이라 하며 전답을 종토(宗土), 위토(位土), 종전(宗田), 종답(宗畓) 등이라 하고, 제사의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은 제위답(祭位畓), 제전(祭田)이라 한다. 묘지 관리를 위해 설정된 것은 묘전(墓田), 묘답(墓畓) 그리고 후손들의 교육을 위해 설정된 것은 학전(學田), 재전(齋田)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