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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면지

2.관례(冠禮)    관례는 사례(四禮) 가운데 하나이니 요즘으로 치면 성인식(成人式)에 해당하는 의식이다. 처음으로 갓을 쓰게 되는 의식을 관례(冠禮)라고 하는데 갓을 써야만 어른이 되기에 어른이 되는 의식을 관례라고 말할 수 있다. 갓을 쓰게 되는 의식에서 자(字)를 받게 되기에 이 관례를 두고 한편으로는 자례(字禮)라고도 했다.    이 관례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의 예의로 정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개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듯하며, 고려시대에는 광종(光宗) 16년(965)이래로 주로 왕가(王家)에서 행해오던 풍습이다. 그 뒤 조선시대에 들어가서는 좀더 폭을 넓혀 왕실(王室)과 양반계층에 널리 퍼졌으나 서민계층에는 보급되지 않았다.    관례는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10세가 지나면 혼인을 하는 조혼(早婚)풍속 때문에 관례도 빨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구한말의 단발령과 의복의 변화로 지금은 관례가 완전히 사라졌고 기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관례에 관한 기록을 문공가례(文公家禮)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가장(家長)을 비롯하여 가족·친척이 모인 앞에서 관례의식을 치르는데, 부모가 기년(朞年) 이상의 복상(服喪)이 없어야 행하였고 대공복(大功服 : 대공친에 입는 굵은 베로 지은 상복, 복기는 9개월)일지라도 상전(喪前)에는 올리지 못하였다. 예정된 날짜의 3일전에 사당(祠堂)에 고하고 계빈(戒賓)이라 하여 주례자(主禮者)를 청하여 그의 주관 아래 의식을 치룬다. 난삼(襴衫)·띠(帶)·구두(靴)·조삼(皁衫 : 검은 빛의 옷)·심의(深衣 : 뜻이 높은 선비의 웃옷)·대대(大帶)·신(履)·빗(櫛)·복관건(福冠巾) 등을 탁상위에 올려 놓으면 가장을 비롯한 가족과 계빈이 일어서서 전날밤 청수(淸水)에 깨끗이 감아둔 두발을 올려 쌍(雙)상투를 틀어 올리고 빈(賓)이 관(冠)을 씌운다. 주례자 빈이 축사를 읽으면 찬(贊 : 손님의조역자)이 치포관(緇布冠 : 검은 색깔의 베로 만든 것으로 유생들이 평상시에 쓰던 관)에 비녀(笄)를 꽂고 복건(福巾)을 손님에게 주면 손님은 관자(冠者)에게 씌운 다음 손님이 방에 들어가서 사규삼(四揆衫)을 벗고 심의(深衣)에 따를 메고 신을 벗어 성복(成服)하는 것을 초가(初加)라 하며 서로 축사를 하고 혁대를 띠고 가죽신을 신는 것을 재가(再加)라 하며 관자가 정한 자리에 나오면 손님이 축사를 읽고 찬(贊)이 초립(草笠)을 벗겨 복건·난삼·납화(納靴)하는 것을 삼가(三加)라 한다. 삼가의 예가 끝나면 축연(祝宴)이 베풀어지는데, 이것을 초(醮)라 하는데 손님 중에서 자(字)를 지어 준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가장과 관자는 사당으로 가서 조상에게 고하는 고사(告辭)를 읽고 존장(尊長)을 비롯하여 마을 어른들에게 인사차 순방(巡訪)한다.》       대략 이상과 같은 절차로 관례의식이 치루어 졌으나 근년에 와서는 혼례전에 단가(單加)로 행하여지기도 했다. 한편, 여자는 나이 15세가 되면 머리를 틀어 올려서 후두부(後頭部)에 쪽을 찌고 머리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비녀를 끼워주는 의식을 치루는 바 이것을 계례(笄禮)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의식을 거쳐서 남녀는 모두 어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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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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