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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73133
- 작성일 :
- 2023-10-20 11:10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59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및 폐문부재) 및 기한 내 신고사실 없음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향촌2길 32, 206호(향촌동, 허브플러스빌). 권*롬외 1명
2. 공고기간: 2023.10.20.(금) ~ 2023.10.27.(금)
3. 공고내용: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공고방법: 향촌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