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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물주(소유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51321
- 작성일 :
- 2021-08-12 13:45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245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사천시 숲뫼길18-7 이*구
2. 공고기간 : 2021. 8. 12.(목)~2021. 8. 26.(목)
3. 공고내용 : 건물주(소유주) 신고에 따른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4. 공고방법 : 향촌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