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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번호
- 2047118
- 작성일 :
- 2021-02-22 17:33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29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재등록 및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공고)
2. 공고기간 : 2021.2.22 ~ 3.5 (10일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