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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격"보증인 해촉 공고
- 번호
- 2043274
- 작성일 :
- 2020-11-13 09:40
- 작성자
- 향촌동
- 조회수 :
- 38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2호에 해당하는 자격보증인이 아래와 같이 해촉요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해촉하고 붙임과 같이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내용
해촉 : 김재용법무사
보증지역 : 서포면,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2020.10.19.(월)부터는 특별조치법 보증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위 보증지역은 해촉법무사외에
서포면,동서동 : 하병태법무사
서포면,선구동,동서금동, 향촌동 : 박은식 법무사
서포면, 벌용동 : 송익현 법무사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 양해권법무사 가 보증확인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위의 동은 행정동 명칭을 말하며 보증지역의 법정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동의 관할 법정동 현황(ㄱㄴ순)>>
◦동 서 동 : 늑도동, 동동, 대방동, 마도동, 서동, 신수동, 실안동
◦선 구 동 : 동림동, 선구동, 좌룡동
◦동서금동 : 동금동, 서금동
◦벌 용 동 : 벌리동, 와룡동, 용강동
◦향 촌 동 : 궁지동, 봉남동, 사등동, 이금동, 이홀동, 향촌동
◦남 양 동 : 노룡동, 대포동, 백천동, 신벽동, 송포동, 죽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