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2016.3.3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신고가 미진하여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신고대상
- 미등록(변경등록 포함)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정비 및 해체재활용사업)
- 미등록 자동차 운행자
- 자동차매매업자의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 미이전 및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의 운행행위(일명 대포차)
2. 신 고 자 : 전국민 누구나 가능
3. 포상금지급 :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처분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건별로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