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조선업 집중지역(10개 시·군) 내 소재
나. 지원방법
○ 신청자로부터 “금융지원신청서(붙임)”를 징구
⇨ “대출계좌 등록요청서(붙임)”을 작성하여 요청
다. 추진기간 : 2016. 7. 25. ~ 2016. 12. 31.
라. 원리금 상환유예 처리방법
○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 이자 상환유예 : 다음 이자납입일을 금고 등록
○ 기존대출이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의 경우 : ①, ②방식 중 선택
①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다음 이자납입일 지정 또는 미지정 선택)
② 기존 상환방식을 유지하되 다음납입일 지정
* 원리금균등상환 방식 : 할부금 재산출
* 원금균등상환방식 : 할부금 재산출 또는 마지막회차 납부
마. 업무처리 절차(만기연장, 원리금상환유예)
금융지원신청서에 의거 접수⇨자격여부 심사⇨조선업 집중지역 피해관련 대출계좌 등록요청서 작성 후 이사장, 실무책임자 확인⇨헬프데스크에 팩스 송부(02-2145-99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