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09년도 시행 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희망자를 파악코자 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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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농업촌주택개량사업 (대출한도)</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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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LI>
<LI>부분개량, 증축 : 세대당 2,000만원</LI>
<LI>대출기간 :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LI></UL>
<LI>빈집정비사업</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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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동당 100만원 내 지원 </LI></UL></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