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가축 사양관리 개선 등을 위한 축산업등록제도입과 축산법개정(2007.01.03)에 따른 '<STRONG>자진신고농가</STRONG>'에 대한 변동사항(<STRONG>말소예정</STRONG>)을 알려드립니다. </P>
<P> 1. 재등록 대상 : 소·양계(오리)농가 - 300㎡이하, 양돈농가 - 50㎡ 이하</P>
<P> 2. 사전예고 실시</P>
<P> - 농가가 원하지 않을경우 재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STRONG>일정기간 경과 후 기존등록사항 말소(2007.08.10 이후 예정)</STRONG></P>
<P><STRONG> - </STRONG>본인 의사에 따라 재등록할 경우, <STRONG>의무등록농가와 동일한 준수사항 이행해야함.</STRONG></P>
<P><STRONG> </STRONG>3. 재등록실시 : 소규모 농가에 대한 <STRONG>등록을 말소 후</STRONG>, 농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STRONG>신규등록으로 처리</STRONG> </P>
<P> 4. 의무 등록농가의 준수사항 등</P>
<P> - 휴업, 폐업, 영업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P>
<P> - 양수, 상속 등으로 축산업 등록자 지위 승계시 30일 이내에 신고</P>
<P> <STRONG>※ 신고 미이행시 5백만원이하 과태료 부과</STRONG></P>
<P> - 사육면적을 20%이상 확대하는 경우 변경신고</P>
<P> - 중요한 시설·장비 미 구입,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타인에게 등록명의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영업 미개시, 신고업이 2년 이상 휴업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 영업정지 명령</P>
<P> - 축산업등록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축사육시설의 단위 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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