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이 있을시에는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 다 음 -</P>
<P>1. 입법예고기간 : 2007. 06. 21 ~ 7. 10(20일간)</P>
<P>2. 의견제시 </P>
<P> - 제출기간 : 2007.7.10까지(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식량작물담당)</P>
<P>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제출</P>
<P> - 제출대상 : 개인. 법인. 단체등 누구나 가능</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