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07. 5. 2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FONT color=#3300ff>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FONT>" 제7조 및 <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ff>"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FONT>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2월31일현재 19세이상 주민 중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P>
<UL>
<LI>공표일시 : 2007. 6. 11(월)</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