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축산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에서 2007년도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면허시험에 관심있는 축산인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가. 시험일시 </P>
<P> -원서접수 : 2007.8.1(수) ~ 8.3(금)</P>
<P> -필기시험 : 2007.9.8(토)</P>
<P> -실기시험 : 2007.9.28(금)</P>
<P> </P>
<P>나. 응시자격 : 축산법 제11조제2항의 결격사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병약자 또는 마약류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P>
<P>그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