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제반행정 및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제 재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P>
<P> -아 래-</P>
<P>기 간 : 006.12.26 ~ 2007.01.31</P>
<P>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P>
<P>재등록기관 : 실거주지 읍/면/동 사무소</P>
<P>혜 택 : 재등록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5만원)</P>
<P> 재등록후, 주민등록증재발급시 수수료 면제 등</P>
<P>문 의 : 향촌동사무소(055-830-4941)</P>
<P> </P>